숙면의기적, ‘숙면치과’ 상표권 분쟁 승리… “앞으로 ‘숙면치과’ 단어 도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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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1본문
진정 효과를 활용한 치과 치료 서비스로 전국에서 10곳 이상의 지점을 운영 중인 ‘숙면의기적’이 ‘숙면치과’와 관련한 상표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숙면의기적 측은 앞으로 다른 치과가 ‘숙면치과’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숙면의기적은 올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가 숙면의기적이 제기한 상표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피고 측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최근 이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피고 측인 경남 지역의 한 치과가 치과 명칭에 ‘안아픈 숙면치과’라는 단어를 쓴 사실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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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정로의 김의중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숙면의기적 브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규 개원 치과 역시 상표권 문제를 간과하면 유사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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