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 기준 형사 및 성범죄 개정법 브리프 - 법률사무소 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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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2본문
형사·성범죄 개정법 브리프 2026년 9월 22일 기준
형사 분야는 지금 72년 만의 구조 변화를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며, 이에 맞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됩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이 변화는 형사사건의 모든 당사자, 즉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겪게 될 절차 자체를 바꿉니다.
성범죄 분야에서는 닷새 전인 9월 17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경찰이 자체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약자 대상 범죄가 경찰 단계에서 묻히지 않도록 하는 첫 개별법 입법입니다.
오늘 기준 한눈에 보기
10월 2일 시행 예정. 형사소송법 개정(7월 31일 국회 통과, 8월 초 국무회의 의결). 검찰 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 수사 주체 일원화, 보완수사요구권 도입, 피해자 권리 강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과 같은 날입니다.
9월 17일 국회 통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공소청 전건송치 의무화. 시행일은 공포 절차에 따라 확정됩니다.
국회 심사 중.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AI로 생성한 성적 영상물의 제작·소지·시청 처벌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7월 27일 법사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미 시행 중. 약물운전 처벌 상향과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7월 1일), 전자발찌 착용자 접근 시 피해자 위치알림(6월 24일), 친족상도례 개정(1월 1일).
시행 예정.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제도(2027년 4월), 청소년성보호법 기존 개정분(12월 10일).
10월 2일, 형사절차의 구조가 바뀐다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합니다.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던 권한도 삭제됩니다.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누어 맡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뀌어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처리와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송치관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가 되고, 경찰의 처리 시한은 1개월로 명시되었습니다. 고발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지위가 회복되는 동시에 3개월이라는 이의신청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형사절차 전반에 시간적 제약이 강화된 것입니다.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1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순차 시행됩니다. 어떤 조항이 언제 적용되는지는 하위 법령과 경과규정으로 정리되므로, 진행 중인 사건은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 조사는 한 번
지금까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10월 2일 이후에는 경찰과 검찰 두 단계에 걸쳐 조사받는 구조가 사라지고,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원칙적으로 한 단계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 경찰 단계의 진술이 사실상 최종 진술이 된다는 뜻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바로잡거나 보완할 기회가 구조적으로 줄어듭니다. 수사 초기, 즉 첫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피해자 권리는 강화된다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수사관 교체 요청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불기소 전 검사 면담 및 의견 청취권을 부여했습니다. 재정신청권자도 확대되어,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자인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법원에 그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
공소기각 사유를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고, 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190여 개 관련 법률을 일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완수사요구의 범위와 기한, 경찰의 이행 방식,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이전 같은 실무 규칙은 하위 법령에서 확정됩니다. 10월 2일 이후에도 세부 절차는 계속 움직인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9월 17일,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경찰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무엇이 통과되었나
성평등가족부는 9월 17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공소청 송치를 의무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예외 없이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왜 필요했나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특성상 수사 초기에 피해 사실과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지원 조치도 함께 끊기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10월 2일부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이 공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구조에서 약자 대상 범죄를 보호하기 위해, 여당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개별법 개정으로 전건송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그 첫 입법입니다. 성폭력, 스토킹, 장애인 피해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양쪽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자 측에서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공소청의 재검토를 거치게 되므로, 초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다시 검토될 기회가 생깁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경찰 무혐의 판단이 나와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소청의 재검토와 보완수사요구 가능성을 전제로,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처음부터 면밀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의 종결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심리적·법적 부담도 길어집니다.
시행일은 기사 보도 시점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추려는 취지로 보이나, 확정된 시행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중: AI 생성 성적 영상물 처벌 명시
2025년 9월 발의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27일 법사위에 상정되었습니다. AI로 생성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면 최대 징역 7년, 단순 저장·시청은 최대 징역 3년으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2024년 9월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제작 법정형이 5년에서 7년으로 오르고 소지·시청 처벌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물을 명시적으로 규율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아직 국회 심사 단계입니다. 통과 시 적용 범위와 기존 조항과의 관계가 실무상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적용 중인 것
약물운전은 7월 1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되었고, 약물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었습니다. 같은 날 형사소송법에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되어, 검사가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신저·클라우드 기록이 수사 초기에 보전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증거 인멸 시도는 더 무의미해졌습니다.
스토킹 분야에서는 6월 24일부터 전자발찌 착용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위치와 이동 경로를 알리는 제도가 시행 중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2027년 4월 시행됩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 면제를 폐지하고 친고죄로 전환한 형법 개정은 1월 1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실무 시사점
혐의를 받게 된 경우
10월 2일 이후 형사절차의 핵심은 첫 경찰 조사입니다. 검찰 단계의 재조사가 사라지므로 경찰 진술이 기소 여부를 사실상 좌우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이전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는 경찰 무혐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소청 재검토를 전제로 처음부터 빈틈없이 소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전자증거 보전요청, AI 자동 탐지, 위장수사 등으로 적발 경로가 다양해졌습니다. 시청·소지만으로도 처벌되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므로,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해 대응을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법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크게 늘었습니다. 수사관 교체 요청, 수사기록 열람·등사, 불기소 전 검사 면담과 의견 진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3개월 기한이 있으므로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으므로, 초기 수사에서 충분히 진술하지 못했더라도 공소청 재검토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여지가 있습니다.
새 체계에서는 검사가 수사기록에 의존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증거를 최대한 기록에 남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형사절차의 구조가 바뀌는 시기에는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 자체가 방어이자 권리 행사의 출발점입니다.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체계에서는 첫 대응이 곧 마지막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변호 역량을 바탕으로 새 형사사법체계에서의 경찰 조사 대응, 공소청 단계 변론, 보완수사요구·재정신청·이의신청 절차 대응,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지원합니다.
출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앞으로는 무조건 송치, 법 개정안 통과 머니투데이(2026.9.17.) https://www.mt.co.kr/policy/2026/09/17/2026091715182974258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 자체 종결 불가, 전건 공소청 송치 의무화 아시아투데이(2026.9.17.) https://m.news.nate.com/view/20260917n35883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변화와 우려(수사·기소 분리, 조사 한 단계, 7대 범죄 전건송치 논의) MBC뉴스데스크(2026.8.1.)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1736_37004.html
여당 "피해자 권리 강화, 성범죄 등 7대 범죄 전건 송치"(9월 정기국회 190여 개 법률 정비, 피해자 권리 항목) 법률신문(2026.8.2.)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31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2. 시행, 순차 시행, 재정신청권자 확대) 경우신문(2026.8.5.) https://kyungwoonet.kr/sub/police.php?ptype=view&idx=902&page=1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10월 변화 위키독스(2026.8.1.) https://wikidocs.net/blog/@goodhosup/2724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5년) 법사위 상정 나무위키 https://namu.wiki/w/성폭력범죄의%20처벌%20등에%20관한%20특례법%20일부개정법률안(202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