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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사고후미조치경찰조사 뺑소니로 고소당한 경우 변호사 대응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는 어떻게 다릅니까?

  • 두 혐의는 조항이 다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이나 시설물만 손괴된 사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사람이 다친 상태에서 구호하지 않고 떠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이 적용됩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도주를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상해가 극히 경미해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라면 상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사고후미조치경찰조사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부딪힌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황

적용 조항

법정형

물적 피해만

도로교통법 제148조

5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이하

주·정차 차량만

제148조에서 제외

경미한 벌칙 적용

상해 후 도주

특가법 제5조의3

1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후 도주

특가법 제5조의3

무기 또는 5년 이상

옮겨 유기·상해

특가법 제5조의3

3년 이상 유기징역

옮겨 유기·사망

특가법 제5조의3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신고 불이행

제54조 제2항 위반

별도 벌칙


경계가 되는 것은 사람이 다쳤는지입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간 사안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제148조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가벼운 벌칙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람이 다친 사안은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인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안은 그 중간입니다. 접촉은 가벼웠는데 상대방이 뒤늦게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낸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해의 정도와 당시 운전자가 무엇을 인식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도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고를 인식했는지입니다. 충격이 작고 소리가 묻혔다면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손상 위치와 정도, 블랙박스 소리, 주행 속도, 노면 상태가 자료가 됩니다.

둘째, 사람이 다친 사실을 인식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해 그대로 보낸 사안에서 무죄가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도 떠났다면 인정됩니다.

셋째,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상해가 극히 경미했다면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다툽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입니다. 현장을 떠났어도 연락처를 남기고 바로 연결되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현장에 머물렀어도 신분을 알리지 않고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불리합니다.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몰랐다고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차량 손상이 분명한데 몰랐다고 주장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인식했는지를 솔직하게 정리하는 쪽이 결과가 좋습니다.


보험에 들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도주한 사안과 사망 사고, 그리고 법에 열거된 중과실 사고는 예외입니다. 뺑소니로 평가되면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됩니다.

합의도 효과가 다릅니다. 피해가 회복되면 양형에 반영되지만, 도주 사안에서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서의 문구와 시점을 정해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행정처분은 별도로 따라옵니다. 도주로 인정되면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고, 사고후미조치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처분 기준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후미조치경찰조사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어느 조항의 사건인지 확정합니다. 사고후미조치경찰조사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통보 서류의 죄명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가법 위반은 다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둘째, 인식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사고 당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 어느 시점에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이 진술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셋째,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블랙박스 원본, 주변 폐쇄회로 영상, 차량 손상 사진, 수리 견적을 확보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하루만 늦어도 사라집니다.

넷째, 상해를 다툽니다. 진단서의 상병명과 치료 내역, 사고 당일의 행동을 비교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는지를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의학적 의견을 받습니다.

다섯째, 합의를 준비합니다. 피해 회복과 치료비 부담, 사과의 내용을 정리해 진행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여섯째, 행정처분을 함께 봅니다.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분이라면 처분 단계의 대응을 미리 준비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방법, 수리를 먼저 해 흔적을 없애는 방법,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을 맞추는 방법,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게 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영상과 수리 기록은 대조로 드러나고, 운전자를 바꾸는 진술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접촉 인식 사안

몰랐다고 주장

손상과 속도를 대조

영상 유무

뒤늦은 진단 사안

며칠 뒤 진단서

상해 정도를 다툼

치료 경과

괜찮다 사안

상대가 괜찮다 함

당시 대화를 제출

목격자 진술

주차장 사안

주차 차량만 손괴

적용 조항을 구분

피해 범위

연락 남긴 사안

메모를 남김

제공 사실을 소명

연결 여부

음주 결부 사안

다른 혐의 병존

쟁점을 분리

측정 경위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죄명부터 구분합니다. 저희 형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가법 위반을 섞어 다루지 않습니다. 하한이 있는 조항인지 아닌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영상 확보를 서둘러 안내합니다. 주변 영상은 며칠 안에 지워집니다. 저희는 상담 당일에 확보해야 할 영상의 위치와 요청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셋째, 인식 범위를 정직하게 정리합니다. 몰랐다고만 하는 진술은 깨지기 쉽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 인식했는지를 자료와 맞춰 정리합니다.

넷째, 상해를 의학적으로 봅니다. 진단서만으로 결론이 나는 분야가 아닙니다. 저희는 치료 내역과 당일 행동을 비교해 구호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다섯째, 합의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직접 연락은 2차 문제를 만듭니다. 저희는 문구와 시점을 정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여섯째, 가능성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도주가 명백한 사안에서 무혐의를 약속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양형을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뺑소니 혐의는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인식했고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로 갈립니다. 죄명을 확정하고, 영상을 확보하고, 인식의 범위를 자료와 맞춰 정리하고, 상해의 정도를 검토하고, 합의와 행정처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접촉 인식을 다퉈 온 사건들, 뒤늦은 진단서의 상해 정도를 다퉈 온 사건들, 적용 조항을 구분해 사건의 무게를 줄여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영상이 남아 있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통보 서류와 블랙박스, 차량 사진, 수리 견적을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어느 조항의 사건인지와 다툴 수 있는 부분,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부딪힌 줄 몰랐는데도 처벌됩니까?

A.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손상과 속도, 영상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므로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주차된 차를 긁고 간 경우도 뺑소니입니까?

A.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안은 특가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문제입니다. 주·정차 차량만 손괴한 사안에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가벼운 벌칙이 적용됩니다.

Q.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A. 상해를 인식하지 못한 사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과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Q. 며칠 뒤에 진단서를 냈습니다.

A. 상해가 극히 경미해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면 도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치료 경과를 확인해 다툽니다.

Q. 종합보험에 들었는데도 재판을 받습니까?

A. 도주 사안과 사망 사고, 법에 열거된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됩니다.

Q. 합의하면 끝납니까?

A. 양형에 반영되지만 도주 사안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과 시점을 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블랙박스 원본을 따로 저장하시고 주변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 요청을 하십시오. 차량은 수리 전에 사진을 남기십시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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