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업무방해변호사상담 혐의를 받은 경우
어떤 행위가 업무방해가 됩니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와 그 밖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벌금만 나오는 가벼운 죄로 생각하고 조사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업무가 멈추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보호되는 업무는 넓습니다. 판례는 업무를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보고, 반드시 적법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업무방해변호사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의한 것뿐인데 고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항의와 위력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업무방해가 됩니까?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이면 되고, 지위나 거래상의 우위를 이용한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큰 소리로 항의를 이어 가 다른 손님이 나간 사안, 출입구를 막아 영업을 못 하게 한 사안, 거래처에 연락해 거래를 끊게 한 사안이 모두 여기에 들어옵니다.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꾸며 채용 절차를 통과한 사안, 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을 쓴 사안, 거짓 주문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헛돌게 한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전산 장애는 별도의 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같은 형입니다. 예약을 대량으로 허위 접수한 사안, 접속을 반복해 서비스를 막은 사안이 문제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별도의 조항으로 다룹니다.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례의 구분이 있으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가 없어도 처벌됩니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상담에서 가장 설명이 길어지는 부분입니다.
업무방해죄는 방해의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게가 그날 정상적으로 영업을 마쳤다거나 매출 손실이 없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는 약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다툴 지점은 세 곳입니다.
첫째, 위력이나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목소리가 컸다는 것만으로 위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과 시간, 다른 손님의 반응, 요구의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보호되는 업무였는지입니다.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행위이거나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정당한 권리행사였는지입니다. 하자에 대한 항의, 임금을 받기 위한 요구, 계약 위반에 대한 이의는 방법과 정도가 적정했다면 위력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방법과 지속 시간의 문제입니다.
노동조합 활동도 업무방해입니까?
판례가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3월 17일 선고한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이 위력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되거나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의 사안에서는 예측 가능성과 혼란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절차를 거쳤는지, 사전에 통보했는지, 사업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방해변호사상담에서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행위를 시간 순으로 나눕니다. 업무방해변호사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몇 시에 무엇을 했고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분 단위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위력 판단은 전체 인상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로 갈립니다.
둘째, 영상과 녹음을 확보합니다. 매장 폐쇄회로 영상, 휴대전화 녹음, 통화 기록이 있으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요구의 정당성을 정리합니다. 하자나 미지급, 계약 위반 같은 원인이 있었다면 그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다툴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넷째, 업무의 계속성과 보호 가치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업무가 보호 대상인지, 방해의 위험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다섯째, 전산 사안은 기술 자료로 다툽니다. 접속 기록과 요청 횟수, 서비스 영향 범위를 확인해 장애 발생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섯째, 합의와 양형을 함께 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영상이나 녹음을 지우는 방법, 함께 있던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는 방법, 거래처에 사실과 다르게 알려 압박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별건 혐의를 만들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행위를 분 단위로 봅니다. 저희 형사팀은 업무방해 사건을 전체 인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몇 분간 무엇을 했는지가 결론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상 확보를 먼저 안내합니다. 상대방이 가진 영상만 남으면 불리합니다. 저희는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위치와 요청 방법을 상담 당일에 알려 드립니다.
셋째, 원인을 함께 제출합니다. 항의에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저희는 미지급이나 하자, 계약 위반 자료를 같은 서면에 넣습니다.
넷째, 위험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다툽니다. 손해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사건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위력과 위계의 요건 자체를 다툽니다.
다섯째, 노무 사안은 팀이 함께 봅니다. 쟁의와 결부된 사안은 판례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인사노무팀과 함께 예측 가능성과 영향 범위를 정리합니다.
여섯째, 과한 사안은 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짧은 항의에 그친 사안이라면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실지만 정리해 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무방해는 결과가 아니라 방법으로 판단되는 혐의입니다. 행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영상과 녹음을 먼저 확보하고, 항의에 이유가 있었다는 근거를 함께 내고, 위력과 위계의 요건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매장 항의 사안에서 지속 시간과 경위를 정리해 온 사건들, 거래처 연락 사안에서 전달 내용의 범위를 다퉈 온 사건들, 쟁의와 결부된 사안에서 예측 가능성을 주장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업무방해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사 전에 오시는 쪽이 좋습니다. 통보 서류와 당시 영상이나 녹음, 항의의 원인이 된 자료를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업무방해죄의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A.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영업에 손해가 없었는데도 성립합니까?
A. 판례는 실제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고 방해의 위험이 생기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건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Q. 큰 소리로 항의한 것만으로 위력이 됩니까?
A. 목소리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 지속 시간, 다른 사람의 반응, 요구 내용을 함께 봅니다.
Q. 돈을 받으려고 찾아간 것인데도 처벌됩니까?
A. 정당한 요구라도 방법과 정도가 지나치면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경위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예약을 여러 건 넣은 것도 해당됩니까?
A.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31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록으로 다툽니다.
Q. 파업도 업무방해입니까?
A. 대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Q. 합의하면 끝납니까?
A.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