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되는 경우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
심의위원회는 누가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심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2024년 3월부터는 담당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가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을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심의를 열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7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사실상 3주입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2024년부터 조치 기록의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고, 즉시분리 기간도 3일에서 7일로 늘었습니다. 대입 전형에 반영되는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학교폭력위원회 상담으로 오시는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잘 설명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심의는 학교의 판단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행정처분 절차입니다.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누가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심의위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들로 구성되며 학부모 위원이 포함됩니다. 이 위원들은 사안을 직접 조사하지 않습니다. 전담조사관이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그리고 당일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보고서에 담겨 심의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심의 당일에 말을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준비는 심의 전날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로 평가하고 그 합계에 따라 조치 수준이 정해집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진술보다 각 항목에 대응하는 자료가 결과를 바꿉니다.
조치는 어떤 종류가 있고 기록은 어떻게 남습니까?
보존 기간은 심의를 거쳐 단축될 수 있고 세부 기준은 교육청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경계는 3호와 4호 사이입니다.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4호부터는 졸업 후까지 남아 상급 학교 진학과 전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치 수준을 한 단계 낮추는 일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4호가 3호가 되면 기록이 남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6호가 5호가 되면 출석 인정 문제가 사라집니다.
왜 진술 기회를 한 번이라고 말합니까?
심의는 보통 한 차례 열리고, 당사자 측에게 주어지는 진술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은 뒤에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이 한 번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측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범위와 발언 허용 정도는 교육지원청의 운영에 따라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복 절차는 있지만 부담이 큽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청구 기간은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 기록 기재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심의 단계에서 끝내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조사 단계부터 들어갑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조력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담조사관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내용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조사 때 흔들린 진술은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판단 항목에 자료를 붙입니다.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항목에 각각 대응하는 자료를 만듭니다. 메시지 기록, 좌석과 동선, 담임 면담 내용, 병원 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셋째, 가해로 지목된 쪽이면 범위를 다툽니다. 신고된 행위 중 실제로 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을 나누고, 쌍방 사안이라면 양쪽 경위를 함께 제출합니다. 전부 인정과 전부 부인은 둘 다 불리합니다.
넷째, 피해 쪽이면 보호조치를 먼저 챙깁니다. 분리와 상담, 치료비 지원 같은 보호조치는 심의 결과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일이 우선입니다.
다섯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심의 당일 말로 전할 수 있는 양은 제한적입니다. 저희는 쟁점과 자료 목록, 요청하는 조치 수준을 정리한 서면을 미리 냅니다.
여섯째, 불복 가능성을 미리 봅니다. 조치가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비해 청구 기간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상담 단계에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진술서를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방법,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진술을 맞추게 하는 방법,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거두게 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반성 정도 평가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조사 단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저희 학교폭력 팀은 심의 준비가 아니라 전담조사관 조사 준비부터 시작합니다. 보고서가 완성된 뒤에 들어가는 사건과 그 전에 들어가는 사건은 결과가 다릅니다.
둘째, 다섯 항목에 맞춰 서면을 만듭니다. 심의위원이 실제로 채점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 항목에 자료를 하나씩 붙이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셋째, 아이와 먼저 이야기합니다. 보호자의 설명과 아이의 기억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말을 먼저 듣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한 뒤 자료를 모읍니다.
넷째,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운영 차이를 확인합니다. 조력인 참여 범위와 자료 제출 방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다섯째, 불복 절차까지 같은 팀이 맡습니다. 심의에서 다툰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일관성이 생깁니다.
여섯째, 과한 사안은 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치 수준이 낮게 예상되거나 자체해결 요건에 가까운 사안이라면 선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는 짧고 한 번뿐이며, 결과가 졸업 후까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정리하고, 채점 항목에 맞춰 자료를 붙이고, 의견서를 미리 내고, 필요하면 불복 절차까지 이어 가는 일을 처음부터 같이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쌍방 사안에서 경위를 함께 제출해 온 사건들, 조치 수준을 한 단계 낮춘 사건들, 조치 이후 집행정지를 병행한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보서와 조사 관련 서류,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와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심의는 학교에서 합니까?
A.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Q. 조사는 누가 합니까?
A.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합니다. 그 결과가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Q. 언제 열립니까?
A. 사안 접수 후 21일 이내에 열리고, 필요한 경우 7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기록은 얼마나 남습니까?
A. 4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며, 심의를 거쳐 단축될 수 있습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변호사가 심의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A. 조력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 함께 참여하고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참여 범위는 교육지원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조치가 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A.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록 기재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통보서와 제출 기한을 확인하시고, 아이의 기억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다른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