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학교폭력전문법무법인추천 아들이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학교폭력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갈립니까?
진단서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단순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는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여러 명이 함께한 경우도 다릅니다.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여러 명이 공동으로 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폭행의 의도였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으로 처리되고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학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21일 이내에 열리고 7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아홉 단계입니다. 4호부터는 졸업 후에도 기록이 남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반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 사건과 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법무법인을 찾으시는 보호자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합의하면 끝나느냐입니다. 답은 진단서와 가담 형태에 달려 있습니다. 기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갈립니까?
경계는 상해의 결과입니다. 멍이나 찰과상 정도로 진단서가 나오지 않은 사안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진단된 사안은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진단서의 내용입니다. 치료 기간과 상병명, 사고 경위에 관한 기재를 확인하고, 상해의 정도가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섞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사안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함께 둘러서 있었거나 도구를 건넨 사정이 있으면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 유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맞물립니까?
두 절차는 기준이 다르고 일정도 다릅니다.
학교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4년부터 사안조사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임명한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그 면담 기록이 심의의 전제가 됩니다.
문제는 그 기록이 형사 절차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와 면담 내용이 수사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곳에서 하는 설명이 같아야 합니다. 급하게 학교 쪽만 막으려고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그 문서가 가장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 쪽은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고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합의는 어디까지 작용합니까?
단순 폭행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로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합의가 가장 직접적인 해결입니다.
상해나 공동폭행이라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치료비 지급은 처분과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이고, 학교 절차에서도 화해 정도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안에서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학교를 통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법무법인의 대응은?
첫째, 진단서와 상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치료 기간과 상병명, 인과관계를 확인해 폭행과 상해의 어느 구간에 있는 사안인지 먼저 정합니다.
둘째, 가담 범위를 확정합니다. 여러 명이 관련된 사안에서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시간대별로 구분합니다.
셋째, 두 절차의 설명을 하나로 맞춥니다. 조사관 면담과 학교 제출 문서, 수사기관 진술이 같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 작업을 가장 먼저 합니다.
넷째, 회복 노력을 절차 안에서 진행합니다. 치료비 부담 의사와 사과 의사를 학교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직접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돌리는 방법, 같은 반 학생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방법, 대화 기록을 지우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조치 수준을 올리고 보복으로 평가됩니다.
여섯째, 기록 부담을 계산합니다. 조치가 나올 경우 학생부 기재 기간과 대입 반영 범위를 설명하고, 불복과 조기 삭제 가운데 유리한 쪽을 함께 정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두 절차를 한 사무실에서 봅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다른 곳에 맡기면 설명이 어긋납니다. 저희는 같은 담당자가 면담 준비와 수사 대응을 함께 합니다.
둘째, 진단서를 먼저 읽습니다. 이 유형의 결론은 폭행과 상해의 경계에서 갈립니다. 저희는 형량 전망보다 먼저 진단서의 기재와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셋째, 가담 범위를 구분해 세웁니다. 여러 명이 지목된 사안에서 전원을 같은 무게로 두면 아이에게 불리합니다. 저희는 행위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넷째, 접촉 문제를 막습니다. 보호자가 선의로 연락한 일이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금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고, 사과 의사는 절차로만 전달합니다.
다섯째, 기록까지 보고 선택을 정합니다. 조치 호수에 따른 기재 기간과 대입 반영을 설명한 뒤 불복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여섯째, 아이에게 부담을 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이에게 같은 설명을 반복해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은 진단서의 내용과 가담 형태로 사건의 크기가 정해지고,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며 진행됩니다. 경계를 먼저 확인하고, 설명을 하나로 맞추고, 회복 노력을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 팀과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진단서와 인과관계를 검토해 구간을 다투어 온 사건들, 가담 범위를 구분해 조치 수준을 다투어 온 사건들, 접촉 문제를 막아 추가 혐의를 피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관 면담 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교폭력전문법무법인을 찾고 계신다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진단서와 사안 내용을 함께 보며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합의하면 끝납니까?
A.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나 공동폭행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Q. 진단서가 나오면 많이 달라집니까?
A. 상해로 평가되면 법정형이 7년 이하로 올라가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됩니다.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Q. 때리지 않았는데 함께 지목되었습니다.
A. 가담 정도가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행위별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Q. 학교와 경찰 중 어디가 먼저입니까?
A. 대체로 학교 절차가 먼저이고, 그 기록이 수사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설명이 같아야 합니다.
Q. 아이가 14세 미만입니다.
A.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학교 조치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Q.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해도 됩니까?
A. 접촉 금지 조치가 있으면 위반이 됩니다. 학교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셔야 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진단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은 상태로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