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칼럼
근로자의 부당해고 신고, 회사측 소송 대응 방법
회사측 부당해고 대응은 왜 초기 서면이 결정할까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가 정당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측 부당해고 대응은 첫 답변서에서 방향이 사실상 정해집니다. 해고 사유와 징계 양정, 절차를 뒷받침할 자료가 해고 당시에 갖추어져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르고, 나중에 만든 서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절차에는 짧은 기한이 이어집니다. 근로자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며,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만이 아닙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최대 2년간 부과될 수 있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따라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기업 법률자문과 인사노무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통지서를 받은 대표님이나 인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그 직원은 정말 문제가 많았다." 그 말이 사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보는 것은 직원에게 문제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했는지, 그리고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억울한 사건일수록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회사측 부당해고 대응은 왜 초기 서면이 결정할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후 조사관의 사실조사를 거쳐 심문회의가 열리고, 공익위원들이 판정을 내립니다. 접수부터 판정까지 대개 몇 달 안에 끝나는 빠른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회사가 불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되었다는 사실만 주장하면 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를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판단의 기준 시점이 해고 당시입니다. 해고 당시 회사가 알고 있었고 근거로 삼았던 사유와 자료가 판단 대상이 되며, 구제신청을 받은 뒤 새로 찾아낸 사유나 새로 작성한 서류는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 답변서에서 해고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답변서에서 해고 사유를 여러 개 나열했다가 그중 일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반대로 핵심 사유를 빠뜨리면 나중에 추가해도 사후에 끼워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답변서의 사유가 어긋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한편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병행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다투어질까요?
마지막 줄은 간단하지만 치명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카카오톡 메시지나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다면 그것만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적힌 사유도 근로자가 무엇 때문에 해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적용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현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30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기초 연구에 착수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5인 전후를 오가는 사업장이라면 이 부분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무엇으로 판단될까요?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대체로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해고 사유입니다.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한두 번의 실수나 태도 문제로는 부족하고, 비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회사에 끼친 손해, 다른 직원들에게 미친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둘째, 징계 양정입니다.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 그 사유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를 봅니다. 같은 비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했다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근속 기간, 과거 징계 이력, 반성 여부도 고려됩니다.
셋째, 절차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가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사유가 정당해도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했는지, 징계 사유를 미리 알려 주었는지, 소명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었는지가 확인됩니다. 해고예고도 따로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 위반은 수당 지급의 문제일 뿐 그 자체로 해고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는 무엇을 부담할까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정년에 이르러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은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1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는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최대 2년까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론상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셈입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고 기간의 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그 사이 다른 곳에서 일해 번 돈이 있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 즉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넘는 부분에서만 공제를 허용하므로, 전액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부당해고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해고 당시의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평가 기록, 경고장과 시말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와 회의록, 해고 통지서, 문제 행위와 관련된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동료들의 신고 내용을 날짜 순으로 배열합니다. 이 작업을 하면 회사의 주장 가운데 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명확히 갈립니다. 저는 뒷받침되는 사유를 중심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자료가 약한 사유는 무리하게 앞세우지 않습니다. 약한 사유 하나가 강한 사유의 신뢰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절차상 약점을 먼저 점검하는 일입니다. 회사측 부당해고 대응에서 가장 많이 지는 이유는 사유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서면통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를 따랐는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면 판정까지 다투기보다 다른 선택지를 검토하는 편이 회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 하자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징계하는 방법이 판례상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유 자체가 확실하다면 이 방법을 검토합니다.
세 번째는 화해의 타이밍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 전에 화해를 적극 권고하며, 성립된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판정까지 가서 지면 복직과 임금 상당액, 이행강제금 부담에 더해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고, 그 사이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반대로 사유와 절차가 탄탄하다면 끝까지 다투어 선례를 남기는 것이 조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의 승산과 비용,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 화해 여부와 조건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는 이후의 재발 방지입니다. 한 번 부당해고 사건을 겪은 회사는 같은 약점으로 다시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의 징계 조항과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인사평가와 경고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표준화하고, 해고 통지서 양식을 만들어 두면 이후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월 정액 법률자문계약을 통해 징계 전 단계에서부터 절차 검토와 통지서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한 번 검토받는 것이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제신청 이후 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날짜를 소급해 작성하지 마십시오. 경고장이나 회의록을 사후에 작성한 사실은 파일 생성 일자나 동료 진술로 드러나고, 그 순간 회사의 모든 자료가 신뢰를 잃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문서 관련 범죄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만들거나 고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둘째, 다른 직원들에게 회사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지 마십시오. 사용자의 지위에서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진술 전체가 증거가치를 잃고, 별도의 분쟁을 만듭니다.
셋째, 구제신청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불이익을 주지 마십시오.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이직을 방해하거나, 업계에 평판을 흘리는 행위는 판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넷째, 복직 명령을 받은 뒤 형식적으로만 복직시키지 마십시오. 책상을 주지 않거나 업무를 전혀 주지 않는 방식의 복직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재심 신청 10일, 행정소송 15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회사측 부당해고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 당시 회사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기업법무팀장과 인사노무팀장을 함께 맡고 있는 김의중 변호사가 노동위원회 절차와 행정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직접 담당합니다. 저희는 탄탄한 자료로 기각 판정을 받아 낸 사건, 절차상 약점이 있는 사건에서 적절한 시점에 화해로 회사의 부담을 줄인 사건, 분쟁 이후 취업규칙과 징계 절차를 정비해 재발을 막은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노동위원회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답변서를 쓰기 전에, 혹은 해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다툴 사건인지 정리할 사건인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회사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 징계 양정의 적정성, 취업규칙상 절차 준수, 서면통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Q.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알렸는데 문제가 되나요?
A.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서면통지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구제신청 대상인가요?
A. 현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고 제한과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가 2026년 4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연구에 착수해 향후 달라질 수 있고, 상시 근로자 수는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면 어떻게 하나요?
A.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Q.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1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최대 2년간 부과될 수 있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해고 기간 임금을 다 줘야 하나요?
A. 다른 곳에서 번 수입은 공제할 수 있지만, 판례상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넘는 부분에서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전액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Q.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면 방법이 없나요?
A. 절차 하자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사유 자체가 정당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징계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화해가 회사에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