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칼럼
이혼재산분할항소심 재산분할 비율이 부당하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해야 한다면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습니까?
기간이 짧습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비율을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항소심은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1심에서 내지 못한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고, 분할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심 이후의 변동도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한 쪽에 더 불리한 내용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비율만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16일 선고한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5년 8월 14일 자 2025스595 결정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뒤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의 기준시점을 그 성립일로 보면서, 후발적 사정으로 결과가 현저히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항소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는 비율 숫자만 다투려는 접근입니다.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분할 대상에서 빠진 재산과 가액 산정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습니까?
실무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대상 누락입니다. 비율을 5퍼센트 올리는 일보다, 1심에서 확인되지 않은 재산 한 건을 대상에 넣는 일이 금액을 더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액 산정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부동산 시세의 평가 시점과 방법, 사업체 지분의 평가, 보험의 해지환급금 산정이 쟁점이 됩니다.
채무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혼인 생활을 위한 것이었는지, 개인적인 용도였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기여도는 소득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면 그 기간과 내용이 자료로 평가되고,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도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저희가 보강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생활의 기록입니다. 양육과 간병을 담당한 기간, 사업을 도운 내용, 대출 상환에 쓰인 자금의 출처입니다. 1심에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아 비율이 낮게 정해진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1심에서 놓친 재산은 어떻게 찾습니까?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계좌와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과 연금, 퇴직급여는 각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와 재무 자료, 급여 지급 내역을 함께 봅니다. 혼인 기간 중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도 확인합니다.
이 작업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론이 종결되면 더 할 수 없으므로, 항소 직후에 신청 목록을 정해 한꺼번에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시점은 언제입니까?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이후 시세가 변동했다면 항소심에서 그 변동이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먼저 성립하고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한 사안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그 성립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면서, 그 뒤 심문종결까지 생긴 외부적이고 후발적인 사정으로 결과가 현저히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점을 어디로 잡는지가 금액을 바꿉니다. 이혼재산분할항소심을 준비하실 때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항소심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항소장을 먼저 제출한 뒤 이유를 보완합니다.
둘째, 1심 판결을 분해합니다. 어느 재산이 대상에 들어갔고 어떤 가액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여도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다툴 지점이 비율인지 대상인지 가액인지를 여기서 정합니다.
셋째, 누락 재산을 찾습니다.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신청 목록을 한 번에 정리해 제출합니다.
넷째, 기여도 자료를 보강합니다. 양육과 간병, 사업 보조, 자금 출처에 관한 기록을 모아 생활의 실제를 보여 줍니다.
다섯째, 퇴직급여와 연금을 확인합니다. 장래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직 기간과 예상 급여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여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료를 사후에 만드는 방법,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방법, 상대방의 사생활을 캐내어 압박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전 시점은 확인되고, 그 시도는 오히려 기여도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항소는 14일로 끝나는 절차입니다. 저희는 상담에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항소장을 먼저 접수한 뒤 이유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둘째, 판결문을 항목별로 분해합니다. 저희는 비율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고, 대상과 가액, 기여도 가운데 어디에서 차이가 생겼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다툴 지점이 정해지면 전략이 단순해집니다.
셋째, 자료 확보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재산명시와 거래정보, 과세정보, 사실조회를 따로 신청하면 심리가 늘어집니다. 저희는 목록을 한 번에 세워 제출합니다.
넷째, 생활의 기록을 다룹니다. 기여도는 영수증보다 생활의 경위로 설명됩니다. 저희는 양육과 간병, 사업 보조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세워 제출합니다.
다섯째, 결과의 현실성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심 판단이 자료 범위에서 합리적인 사건이라면 항소로 바뀌는 폭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 진행하지 않는 선택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섯째, 집행까지 봅니다. 분할 금액이 정해져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상대방 재산 상태를 확인해 보전처분과 집행 방법을 함께 준비합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비율이 바뀌는 사건은 대체로 새로운 자료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기간 안에 항소하고, 판결문을 항목별로 분해하고, 누락 재산과 기여도 자료를 보강하는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가사 사건에서 거래정보와 과세정보 제출명령으로 누락 재산을 찾아 온 사건들, 기준시점을 다투어 가액을 조정해 온 사건들, 장래 퇴직급여를 대상에 포함시켜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송달일부터 14일이 전부입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판결문과 1심 제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어디에서 차이가 생겼고 바뀔 여지가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A.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유는 뒤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비율만 다툴 수 있습니까?
A. 대상 누락과 가액 산정도 함께 다툴 수 있고, 실무에서는 그 부분이 금액을 더 크게 바꿉니다.
Q. 1심에서 못 낸 증거를 낼 수 있습니까?
A. 항소심은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재산을 어떻게 찾습니까?
A.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도 포함됩니까?
A. 대법원은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기준시점은 언제입니까?
A.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고,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따로 청구한 사안은 그 성립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판결정본 송달일을 확인하시고, 1심 판결문과 제출 자료를 정리해 상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