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칼럼
시어머니와 불화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혼의 3가지 방향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사유가 되느냐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사유가 아니라 경로입니다. 협의이혼으로 갈지, 조정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걸리는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모두 달라집니다.
빠른 길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끝나지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은 채 끝내면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아직 결심이 서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2항은 부부의 동거장소를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별거 중 생활비는 부양료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이혼과 가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결심과 망설임 사이에 계십니다. 지금 당장 이혼하겠다는 것인지, 이대로는 살 수 없으니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인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느 경로가 맞는지부터 함께 정하는 것이 상담의 첫 일입니다.
어떤 경로로 이혼하게 됩니까?
세 가지 길이 있고, 상대방의 태도와 재산 상황이 경로를 정합니다.
협의이혼은 안내 수령, 숙려기간 경과, 확인기일 출석, 확인서 교부, 이혼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결정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 정본을 확인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이 기한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 절차로 넘어갑니다. 시어머니의 언행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나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하게 되며, 배우자가 어떤 태도였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협의이혼이 빠르다고 늘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손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 재산분할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여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루다 2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혼 전에 분할 내용을 문서로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위자료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위자료를 포기하는 내용에 서명하면 뒤에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서둘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셋째, 자녀 문제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구체적 금액과 방식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이후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으로 진행하면 조정조서가 집행력을 가지므로,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조정이 협의이혼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시부모에 대한 청구입니다. 시부모의 책임이 뚜렷한 사건이라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먼저 끝내면 이 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절차가 늘어납니다.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첫째, 동거장소에 관한 청구입니다. 시부모와의 동거가 갈등의 원인인 경우, 민법 제826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동거장소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수단은 아니지만, 분가를 요구했는데 배우자가 거부해 온 사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부양료 청구입니다. 별거 상태에서 생활비를 받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 시간을 벌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셋째,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결심이 서지 않은 시기에도 힘들다고 말한 대화, 분가를 요구한 메시지, 그에 대한 배우자의 답은 남겨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갈 때 이 기간의 기록이 가장 큰 자료가 됩니다.
넷째, 상담과 진료 기록입니다. 제출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내지 마시고, 일단 기록이 남아 있게만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합니까?
순서를 지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재산 파악이 가장 먼저입니다. 부동산과 예금, 보험, 퇴직금, 대출을 명의별로 정리하고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목록으로 남겨 둡니다. 소송 단계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다 확인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보전 조치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자녀에 관한 사전처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꺼낸 뒤에 움직이면 늦는 경우가 있어, 순서를 상담에서 함께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이혼소송 대응
첫 단계는 목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오시는 분들의 목표는 같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분, 금액을 제대로 받고 싶은 분, 자녀 양육을 지키고 싶은 분, 아직 관계를 회복할 여지를 두고 싶은 분이 각각 다른 경로를 택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목표를 먼저 정한 뒤에 절차를 고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태도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시어머니의 언행만으로는 청구가 약합니다. 부모의 요구를 전달한 문자, 항의했을 때의 답, 분가 요구에 대한 반응을 모아 배우자 자신의 행위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청구인 쪽 기록을 먼저 점검하는 일입니다.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평가되면 위자료가 어려워지므로, 본인이 보낸 격한 메시지나 일방적 연락 차단이 있었다면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네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을 자극해 불리한 말을 받아내는 방법, 대화를 편집해 제출하는 방법, 자녀에게 한쪽 편을 들도록 말하게 하는 방법, 가족에게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부탁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편집된 기록은 원본이 나오는 순간 전체가 무너지고, 자녀를 개입시킨 정황은 양육자 지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다섯째는 생활을 함께 보는 일입니다. 이혼 결정보다 어려운 것이 그 이후의 주거와 수입입니다. 저희는 부양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의 예상 범위를 먼저 계산해 드리고, 그 계산을 보신 뒤에 경로를 정하시도록 권합니다. 결정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은 채 협의이혼만 서둘러 끝내지 마십시오.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둘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대화 기록을 편집하거나 골라 제출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손질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넷째, 자녀를 갈등에 들이지 마십시오.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다섯째, 시어머니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감정적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의 언행이 쌍방 책임 판단의 근거로 쓰입니다.
여섯째, 아무 기록 없이 집을 나오지 마십시오. 나가는 이유와 대화 의사를 한 번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경로를 고르는 일입니다. 어떤 길로 가는지에 따라 기간과 금액, 자녀에 관한 결과가 달라지고, 아직 결심이 서지 않은 시기에도 쓸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이혼과 가사 사건을 맡는 팀이 이 유형에서 목표에 맞는 경로를 함께 정해 온 사건들, 협의이혼을 서두르다 생길 손해를 미리 막아 온 사건들, 배우자의 태도를 자료로 정리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기록과 재산 상황을 함께 보고, 각 경로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 계산을 보신 뒤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쁜 것만으로 이혼이 됩니까?
A. 그 자체로는 부족합니다. 언행의 정도와 반복성, 그리고 배우자가 가담했거나 방치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Q.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립니까?
A.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을 나중에 해도 됩니까?
A.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가능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혼 전에 문서로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확인서를 받고 신고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Q. 이혼은 아직 결심이 안 섰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A. 민법 제826조 제2항에 따른 동거장소 결정 청구와 부양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금 시기의 대화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함께 어려워집니다.
Q. 자녀가 있으면 어느 경로가 낫습니까?
A. 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조서는 집행력이 있어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