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인 친구를 딥페이크로 합성해 성적 영상물을 만든 경우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입니다.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배포는 3년 이상, 소지와 시청도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항입니다.
다만 적용 조항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6-3부는 2026년 6월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 사건에서 결과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아청법 혐의를 무죄로 유지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경우에도 제14조의2에 따라 편집과 합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리 경로가 하나 더 갈립니다.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는 길과 형사재판을 받는 길이 있고, 이 갈림길이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입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장난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실제 사람이고, 그 피해는 오래 남습니다. 그 전제 위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형의 하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하한이 5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7년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같은 행위로 보이는 사건에서 이 차이가 실형과 벌금을 가릅니다.
여기에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어 하한이 다시 생기고, 원본 사진을 몰래 촬영해 얻었다면 제14조의 촬영 관련 혐의가 별개로 붙습니다.
얼굴만 합성한 경우도 성착취물이 됩니까?
판단이 갈립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결과물 전체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인식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 1심은 2026년 2월 그 합성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항소심도 화장의 모습과 정도, 옷차림, 개별적으로 나이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단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아셔야 합니다.
첫째, 반대 결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복을 입은 사진을 쓴 경우, 나이나 학년이 표시된 경우, 신체 부분도 아동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는 영역입니다.
둘째,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처벌은 무겁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과 합성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들기만 했다는 설명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특정된 실제 인물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나이와 사안에 따라 경로가 나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없어 보호처분 대상이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형사 전과로 남지 않고 일반 범죄경력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 목적의 범위에서 별도로 관리되어 이후 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변호의 첫 목표는 대체로 분명합니다. 사안의 성격과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가정의 감독 가능성을 자료로 세워 소년부 송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형의 하한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집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됩니다. 심의를 거쳐 서면사과부터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까지의 조치가 결정될 수 있고,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정리된 뒤에 학교 문제를 보려 하시는데, 학교 절차가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제출한 진술과 경찰에 한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민사 책임도 남습니다.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부모의 감독 책임이 문제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결과물과 유통 범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적용 조항을 정하는 것은 결과물 자체입니다. 저희는 사용된 원본 사진의 내용, 합성된 결과물의 형태,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누구에게 얼마나 전달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만들기만 한 사건과 한 명에게 보낸 사건, 단체방에 올린 사건은 적용 항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역할과 경위를 나누는 일입니다. 직접 만든 경우,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받아 전달한 경우, 대화방에서 요청만 한 경우가 각각 다르게 평가됩니다. 요청하고 대가를 주었다면 제작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가장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파일과 대화방을 지우는 방법,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법, 같이 있던 학생들과 답변을 맞추는 방법,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파일은 복원되고, 다른 학생의 단말기에 같은 기록이 남아 있으며, 삭제 사실은 알면서 한 행위라는 판단과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불리하게 쓰입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사건을 돌이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회복에 쓰는 일입니다. 이 유형에서 부인은 거의 통하지 않고, 부인했다는 사실이 소년부 송치 판단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저희는 인정 범위를 특정하고, 전면적인 삭제 조치의 이행,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이수, 가정의 감독 계획,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자료로 세웁니다.
다섯째는 세 절차를 함께 보는 일입니다. 형사와 학교, 민사가 동시에 움직이므로 제출하는 진술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이 적용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검토되므로, 그 범위도 별도 쟁점으로 준비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파일과 대화방, 앱을 지우지 마십시오. 복원되고, 다른 학생의 단말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삭제는 가장 불리한 정황입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둘째,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사건 직후의 초기화는 그 자체로 의심을 부릅니다.
셋째,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의 뜻이라도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넷째, 같이 있던 학생들과 답변을 맞추지 마십시오. 모두 조사를 받게 되고 어긋나면 전원이 불리해집니다.
다섯째, 사실과 다른 부인을 하지 마십시오. 소년부 송치 판단에서 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여섯째, 학교 절차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고,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에서 불리해집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제작 사건은 결과물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 행위자가 소년부로 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하한이 5년이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도 만든 행위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결과물과 유통 범위를 정리해 적용 조항을 다투어 온 사건들, 소년부 송치를 목표로 반성과 감독 자료를 세워 온 사건들, 형사와 학교 절차를 함께 관리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학교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이의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지금 남아 있는 기록과 경위를 함께 확인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인정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FAQ
Q. 만들기만 하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과 합성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제작만으로 하한이 5년입니다.
Q. 얼굴만 합성한 것도 성착취물인가요?
A. 결과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부정된 사례도 있으나 교복이나 나이 표시가 있으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Q. 중학생인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만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이고, 14세 이상은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으로 나뉩니다. 이 갈림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Q. 보호처분도 전과가 되나요?
A. 형사 전과로 남지 않고 일반 범죄경력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 목적 범위에서 별도로 관리됩니다.
Q. 받아서 보기만 한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A. 아청법이 적용되면 소지와 시청도 1년 이상의 징역이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학교 처분과 형사처벌은 따로인가요?
A. 별개입니다. 학교 절차가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고, 조치 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아무것도 지우지 마시고, 피해 학생 측에 연락하지 마시고,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 사실대로 확인한 뒤 바로 상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