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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분묘기지권지료청구소송 조상 묘 때문에 지료를 내라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분묘기지권, 제 상황은 어떤 유형인가요?

어느 날 법원에서 봉투가 옵니다. 원고는 처음 듣는 이름이고, 알아보니 얼마 전 그 산을 샀다는 사람입니다. 청구취지에는 매년 얼마씩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그 자리에 모셔 온 묘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장을 받으신 분들은 대개 두 가지를 동시에 걱정하십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가, 그리고 결국 묘를 파야 하는 것은 아닌가입니다.

먼저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분묘기지권 지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는 것은, 적어도 분묘기지권 자체는 정면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가 없다고 볼 생각이라면 돈이 아니라 분묘굴이와 토지인도를 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으실 일은 아닙니다. 지료 액수가 판결로 정해진 뒤 2년분 이상이 밀리면, 그때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분묘기지권 자체의 소멸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묘를 잃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금액을 다투는 소송이면서, 동시에 묘를 지키는 소송입니다. 처음부터 그 두 가지를 함께 보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지료의 시작 시점은 어떤 경위로 그 묘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수년분의 금액이 갈립니다.


첫째, 승낙을 받고 모신 경우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유형입니다. 이때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대법원은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그러니 예전에 무상으로 쓰기로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문제는 그 약정이 대부분 말로만 오갔고 수십 년이 지났다는 점입니다.


둘째, 승낙 없이 모시고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유형입니다. 대법원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이 관습이 법적 규범으로 여전히 유지된다고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료의 기산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바꾸어 말하면 청구를 받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자기 땅에 모신 뒤 그 땅을 넘긴 경우입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유형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앞의 2017다271834 판결). 앞의 유형과 달리 청구를 기다리지 않으므로, 소급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유형과 별개로 확인해야 할 전제

2001년 1월 13일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지료를 다툴 사안이 아니라 권리의 존부 자체가 문제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은 봉분처럼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인정되므로, 평장이나 암장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형

성립 경위

지료 시작 시점

확인할 자료

승낙형

소유자 승낙을 받고 설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당시 합의 내용, 관련자 진술

취득시효형

무단 설치 후 20년 점유

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설치 시기, 점유 사실

양도형

이장 특약 없이 토지 양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매매계약서 특약, 등기부

2001년 이후 무단 설치

시효취득 불가

권리 존부가 쟁점

설치 시기 자료

평장·암장

외형이 없어 성립 부정

권리 존부가 쟁점

현장 상태, 측량


변호사가 분묘기지권소송 피고를 변호한다면?


먼저 유형을 확정합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청구한 날부터인지, 성립한 때부터인지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작업은 그 묘가 언제, 누구의 땅에, 어떤 경위로 모셔졌는지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이력을 처음부터 훑고, 조상이 그 땅을 소유했던 시기가 있는지, 매매계약서에 분묘에 관한 문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원고 측이 유형을 잘못 짚어 소를 제기한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설치 시기를 다툽니다.

2001년 1월 13일이라는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언제 모셨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증명할 자료는 집안마다 흩어져 있습니다. 족보와 제적등본, 비석에 새겨진 연도, 오래된 항공사진과 지적도,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들의 진술서, 문중 회의록과 시제 기록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에 과거 촬영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청구일 이전 기간을 걷어냅니다.

취득시효형이라면 원고가 청구하기 전 기간의 지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장에는 몇 년치를 소급해 계산한 금액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이름을 바꾸어 같은 기간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만으로 청구액이 크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면적을 다툽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봉분이 놓인 자리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주위 공지에까지 미칩니다. 다만 이는 권리자에게 유리하기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는 범위보다 넓게 잡아 지료를 계산하는 경우, 그 면적을 줄이는 것이 곧 금액을 줄이는 일이 됩니다. 측량감정의 대상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단가를 다툽니다.

분묘기지권 지료는 결국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감정인이 어떤 이용 상황을 전제로 임료를 산정했는지, 임야를 대지에 준하여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진입로도 없는 산자락을 개발 가능한 토지처럼 본 것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감정평가서가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조회와 감정 보완 신청을 통해 전제 사실을 바로잡으면 단가가 달라집니다.


소멸시효를 살핍니다.

지료가 1년 이내의 기간 단위로 정해진 경우라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급 기간이 긴 사건에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항목입니다.


그리고 판결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의 진짜 위험입니다.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자가 지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급을 지체하여 2년분 이상이 밀리면,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한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금액이 크지 않다고 미루다가, 또는 원고와 감정이 상해 일부러 내지 않다가 묘를 잃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일에 맞추어 반드시 지급하시고, 원고가 계좌를 알려 주지 않거나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을 해 두셔야 합니다. 낸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묘를 지키는 일입니다.


협의의 여지도 함께 봅니다.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분묘 기지 부분만 매수하는 협의, 총액을 정해 일시에 정산하는 합의, 이장 비용을 분담하는 조건의 화해가 가능한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원고가 산 전체를 개발할 계획이라면 서로 실익이 있는 지점이 생깁니다. 다만 이장에 합의하시는 경우 기존 분묘기지권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금액과 면적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 현장 조사에 입회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상 묘 문제는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안입니다만, 원고와 직접 부딪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 뒤에 불리한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쟁점별 대응 사항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쟁점

다투는 방법

필요한 자료

금액에 미치는 영향

유형 확정

성립 경위 재구성

등기부, 매매계약서

기산점이 달라짐

설치 시기

2001년 기준일 검토

족보, 비석, 항공사진

권리 존부까지 좌우

소급 기간

청구일 이전분 배척

소장, 내용증명 수령일

소급분 감축

면적

감정 범위 특정

측량감정, 현장 사진

면적에 비례

단가

감정 전제 사실 다툼

사실조회, 이용 상황

단가에 비례

시효

단기소멸시효 검토

지료 산정 단위

과거분 감축

판결 이후

지급과 공탁 관리

이체 내역, 공탁서

분묘기지권 유지


저희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유형을 바로잡아 소급 기간을 크게 줄인 사례, 오래된 항공사진과 문중 자료로 설치 시기를 밝혀 낸 사례, 측량감정의 대상 면적을 다투어 청구액을 줄인 사례, 감정평가의 전제를 바로잡아 단가를 낮춘 사례, 그리고 판결 이후의 지급과 공탁을 관리하여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를 막아 낸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매수 협의나 이장 조건으로 원만히 마무리한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 지료 사건은 오래된 사실관계를 다시 세워야 하는 일이라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소장을 받으셨다면 집안에 남아 있는 기록부터 모아 두시고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FAQ

Q. 지료를 내라는 소송을 당했는데 묘를 파야 하나요?

A. 지료 청구는 분묘기지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이므로 그 자체로 이장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로 정해진 지료가 2년분 이상 밀리면 그때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의 지료를 내야 하나요?

A.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승낙 없이 설치하고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이고, 자기 땅에 묘를 쓴 뒤 이장 특약 없이 땅을 넘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입니다.

Q. 예전에 무상으로 쓰기로 했는데 땅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A. 승낙을 받고 설치하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대법원은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Q. 20년이 넘었으면 무조건 권리가 인정되나요?

A.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Q.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감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감정의 대상이 되는 면적과 임야의 이용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봉분 자리만큼만 계산하는 것인가요?

A.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원고가 실제보다 넓게 잡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판결이 나온 뒤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정해진 금액을 기한에 맞추어 지급하시고 그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상대가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을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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