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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칼럼

상속재산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합니다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개정 민법이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유류분을 잃는 사유가 생겼고,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지게 되었고, 부족분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 적용 범위가 조항마다 다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와 기여 보상 제외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고, 금전 지급 조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됩니다. 그 사이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법리에 따릅니다.


  • 기간이 짧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지나도 권리가 사라집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뒤늦게 알게 된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뒤 등기를 떼어 보니 몇 년 전에 이미 한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확인이 끝나는 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권리자

비율

비고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자녀와 손자녀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혼인 중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

없음

2024년 위헌 결정

상속권 상실자

없음

가정법원 선고

상속포기자

없음

포기로 상속인 아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해 그 효력이 즉시 상실되었고, 개정 민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형제가 사망하고 조카가 재산을 전부 받은 사안에서 다른 형제가 다툴 여지는 없어졌습니다.

반대로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돌보지 않던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쓸 수 있는 조항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먼저 기초재산을 만듭니다. 상속이 개시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뺍니다. 남은 재산만 보면 금액이 거의 나오지 않는 사안이 많은데, 증여를 더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금액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증여를 어디까지 넣을지 정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 증여를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단입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20년 전에 받은 부동산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액을 뺍니다.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내고, 거기에서 내가 이미 받은 증여와 실제로 상속받은 몫을 뺍니다. 남는 금액이 청구할 금액입니다.

반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증여를 반환받습니다.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조항

내용

적용 상속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2024.4.25. 이후

제1008조 단서

기여 보상 제외

2024.4.25. 이후

제1115조 제1항

금전 지급 원칙

2026.3.17. 이후

제1112조

형제자매 폐지

2024.4.25. 이후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여 보상의 제외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살면서 간호한 상속인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상으로 받은 증여와 유증은, 기여한 범위 안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종전에는 모시고 산 자녀가 받은 재산까지 전부 반환 대상이 되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다만 기여를 주장하는 쪽이 그 내용과 범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금전 지급입니다. 부족분을 부동산 지분 같은 원물로 받는 대신 금전으로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이자를 더하는 방식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지분을 나눠 받아 다시 공유 분쟁으로 이어지던 문제가 줄어듭니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법리에 따라 다투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1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입니다. 증여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사건이 가능한지 자체가 갈립니다.

둘째, 재산을 조회합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와 금융거래 조회를 이용해 예금과 보험, 부동산, 세금 자료를 확보합니다. 상대방이 알려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증여 내역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등기부의 과거 이력, 계좌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 자료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이 표가 사건의 기초입니다.

넷째, 평가 시점을 정리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므로, 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소송 중 신청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기여 주장에 대비합니다. 개정으로 기여 보상이 제외되므로, 상대방은 모시고 살았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호 기간과 생활비 부담, 실제 기여의 범위를 미리 검토해 둡니다.

여섯째,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함께 봅니다. 돌보지 않던 상속인이 오히려 청구해 오는 사안이라면 가정법원의 선고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증여 사실을 숨기는 방법,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 두는 방법, 돌아가신 분의 의사를 사실과 다르게 꾸미는 방법,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등기를 먼저 옮기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조회 과정에서 드러나고, 별도의 형사 문제로 번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사전증여 사안

오래된 증여

특별수익으로 산입

수증자 신분

유언 사안

전부 유증

유증부터 반환 청구

유언 효력

기여 주장 사안

간호를 주장

기여 범위를 다툼

부담 자료

기간 임박 사안

1년이 다가옴

소를 먼저 제기

인지 시점

재산 불명 사안

내역을 모름

조회를 먼저 진행

자료 범위

채무 과다 사안

빚이 많음

기초재산을 재산정

채무 성격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기간부터 봅니다. 저희 이혼·가사 팀은 상담에서 가장 먼저 1년의 시작 시점을 확인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도 기간이 지났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회를 먼저 끝냅니다. 자료 없이 추측으로 시작한 사건은 금액이 흔들립니다. 저희는 재산 조회와 금융 자료 확보를 소 제기 전에 마칩니다.

셋째, 증여 내역을 표로 만듭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에 받았는지가 한 장에 정리되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표를 서면의 중심에 둡니다.

넷째, 개정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조항마다 적용되는 상속 개시일이 다릅니다. 저희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어느 법리가 적용되는지 먼저 정리한 뒤 청구 내용을 정합니다.

다섯째, 가족 관계를 고려해 진행합니다. 상속 사건은 소송이 끝난 뒤에도 관계가 남습니다. 저희는 조정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방향을 먼저 권합니다.

여섯째, 받을 금액이 적으면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초재산에서 채무를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용과 기간을 먼저 말씀드리고 권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알게 된 날부터 1년입니다. 재산을 조회하고, 증여 내역을 거슬러 정리하고, 사망일에 따라 어느 법리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기여 주장에 대비하는 일을 빠르게 같이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오래된 사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산입해 금액을 세운 사건들, 전부 유증 사안에서 반환 순서를 정리한 사건들, 기여 주장을 범위 안으로 좁힌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 알고 계신 증여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기간이 남아 있는지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Q. 20년 전에 받은 증여도 계산에 들어갑니까?

A.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요건이 다릅니다.

Q. 부동산 지분으로 받게 됩니까?

A.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금전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더해집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법리에 따릅니다.

Q. 어머니를 모시고 산 동생이 받은 집도 반환 대상입니까?

A. 개정으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기여 범위 안에서 제외됩니다. 기여를 주장하는 쪽이 범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Q. 돌보지 않던 형제가 청구해 옵니다.

A.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안 날의 판단이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서둘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를 떼시고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해 주십시오. 상대방에게 먼저 알리는 일은 조회 후에 하십시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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