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칼럼
공사대금미지급가압류 후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 절차
가압류는 무엇을 하는 절차입니까?
가압류는 받을 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처분을 막아 두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그 자체로 우선변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담보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그 뒤에 결정이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서면 심리로 진행되므로 본안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걸어 두고 가만히 있으면 풀립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의 제소명령을 받고도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역시 취소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소송의 승패보다 회수 여부입니다. 묶을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 움직였는지가 전부입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무엇을 하는 절차입니까?
두 가지를 소명하면 됩니다.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전자를 피보전권리, 후자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대상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공사대금미지급가압류에서 실제로 효과가 큰 것은 상대방이 받을 돈을 묶는 방법입니다.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분양 수입, 거래처 예금입니다. 부동산은 이미 근저당이 가득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묶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내가 먼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채권자가 함께 들어오면 안분됩니다. 그래도 하는 이유는, 묶지 않으면 그 재산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신청에서 집행까지 어떤 순서입니까?
소명자료는 계약서와 내역서, 기성 검사 자료,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독촉한 기록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견적서와 대화, 현장 사진, 입금 내역으로 공사를 했고 대금이 남았다는 점을 보이면 됩니다.
담보는 보통 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합니다. 현금 공탁을 명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은 청구액과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미리 알지 못해 결정 직전에 멈추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시점이 중요합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발주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원도급사가 대금을 받아 가면 묶을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사대금미지급가압류는 신청 시점보다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본안소송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본안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금액과 근거를 정리합니다. 계약 금액, 기성 금액, 추가공사 금액, 이미 받은 금액을 구분해 적습니다. 추가공사 부분은 지시 문서와 대화, 변경 전후 사진으로 따로 입증합니다.
진행률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이 들어갑니다. 감정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기성률을 산정하는데, 준공 후 시간이 지나 현장이 변경되었으면 감정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난 시점의 사진과 검사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두 단계로 봅니다. 소송 전 기간은 약정이나 상사 법정이율에 따르고, 소 제기 이후 기간은 소송촉진법상 연 12퍼센트가 적용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걸어 둔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집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돈이 들어옵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이 전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시효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가압류가 풀리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상대방이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가압류 결정에 적힌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면 집행이 취소됩니다. 이때 묶였던 재산은 풀리고 공탁금이 대상이 됩니다.
둘째,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입니다. 받을 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결정이 번복됩니다.
셋째,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묶어 두고 협상만 하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넷째, 제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신청으로 법원이 기간을 정해 소 제기를 명하는데, 그 안에 내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본안은 한 묶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묶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째, 묶을 재산을 먼저 찾습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등기, 거래 은행, 발주자로부터 받을 대금, 등록 장비를 확인합니다. 어디를 묶느냐가 회수 여부를 정합니다.
둘째,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채권가압류는 송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기성금 지급 일정을 역산해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셋째, 담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보증보험 발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결정 단계에서 멈추지 않게 합니다.
넷째, 소명자료를 정리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사건도 많으므로 견적과 대화, 사진, 입금 내역으로 권리를 보일 수 있게 정리합니다.
다섯째, 본안을 바로 붙입니다. 제소명령과 3년 취소를 피하기 위해 가압류 후 본안 제기 시점을 함께 계획합니다.
여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기성 자료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없던 지시를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만드는 방법, 현장을 막아 압박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감정에서 드러나고, 현장 봉쇄는 업무방해로 돌아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묶어 두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3년 취소와 제소명령이 있습니다.
둘째, 대상 조사 없이 신청하지 마십시오. 이미 담보가 가득한 부동산을 묶으면 비용만 듭니다.
셋째, 송달 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채권가압류는 송달 전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넷째, 자료를 부풀리지 마십시오. 저희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감정 단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섯째, 준공 당시 현장 사진을 남기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감정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섯째, 시효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묶을 대상을 찾아 제때 묶고, 본안으로 금액을 확정하고, 판결 뒤 본압류로 옮기는 순서가 지켜져야 회수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팀이 이 유형에서 기성금 지급 일정에 맞추어 송달 시점을 맞춘 사건들, 담보가 가득한 부동산 대신 채권을 묶은 사건들, 제소명령에 맞추어 본안을 붙인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계약서와 기성 자료,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놓고 무엇을 먼저 묶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FAQ
Q. 가압류를 하면 돈을 먼저 받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을 막아 두는 효력이고, 다른 채권자가 들어오면 안분됩니다.
Q. 상대방이 미리 알게 됩니까?
A. 서면 심리로 진행되므로 결정 전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담보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A. 법원이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서가 없으면 가압류가 안 됩니까?
A. 됩니다. 견적서와 대화, 사진, 입금 내역으로 권리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공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A.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이 취소되고 공탁금이 대상이 됩니다. 본안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Q. 가압류만 걸어 두면 됩니까?
A.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고, 제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취소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상대방이 받을 대금과 거래 은행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와 기성 자료를 챙겨 상의해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