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칼럼
빌려준돈 갚지 않을 때 가압류 조치와 민형사 고소 절차
빌려준돈 회수 방법
빌려준 돈을 받는 사건에서 판결보다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에 들어가면, 몇 달 뒤에 받은 판결문은 종이로 남습니다.
형사 고소가 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년 4월 28일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 변제하지 않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보았고, 특히 친척 관계 등으로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고 차주가 변제 능력이나 의사에 관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변제 불이행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퍼센트입니다. 약정 이자가 없는 대여라도 소 제기 이후 기간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므로, 시간이 지나는 만큼 청구 금액이 늘어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상대방과 아는 사이입니다. 친구나 친척, 오래 거래한 지인이라 차용증도 제대로 쓰지 않았고, 몇 번 기다려 주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느냐입니다. 먼저 그 질문부터 정확히 답하고, 실제로 돈을 받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가장 편한 증거일 뿐 유일한 증거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자료는 이렇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빌려 달라고 한 대화, 언제 갚겠다고 한 메시지, 일부라도 변제한 기록, 이자를 보낸 내역, 제3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정황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갚겠다고 말한 대화 한 줄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를 인정한 것이므로 대여 사실과 시효 양쪽에서 쓰입니다.
반대로 다투어지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이체는 있었으나 증여나 투자였다는 주장, 이미 갚았다는 주장, 다른 채무의 변제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체 당시의 대화와 이체 메모, 금액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금액과 대여 시점을 특정해 언제까지 갚아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인하지 않고 사정을 설명하는 답을 보내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가압류는 왜 먼저 해야 합니까?
판결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재산은 움직입니다.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인정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예금과 부동산입니다. 예금이 묶이면 상대방이 곧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압류 자체가 협상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의 거주지 등기부와 거래 은행, 직장 정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넘긴 사건이라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돈을 빌린 때입니다.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지만, 빌릴 당시에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그래서 고소가 의미 있는 사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빌리면서 사용 목적을 거짓으로 말한 경우,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재산이나 수입을 부풀려 말한 경우, 처음부터 갚을 계획 없이 여러 사람에게서 돌려 빌린 경우, 담보로 제시한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던 경우입니다.
반대로 고소가 무리인 사건도 분명합니다. 서로 사정을 알고 빌려준 경우, 일부라도 성실히 갚아 온 경우, 사업이 실패해 갚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고소를 강행하면 무혐의로 끝나고, 상대방이 무고를 문제 삼는 일도 생깁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고소 가능성을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이 문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쪽이 실제로 성립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합니까?
판결과 회수는 별개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이 첫 단계입니다. 채무자가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제재가 따르고, 그 압박 자체가 변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등기 정보를 확인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금액 회수보다 압박 수단으로 쓰입니다. 신용 거래에 제약이 생기므로 사업을 하는 채무자에게는 효과가 큽니다.
지급명령은 다툼이 적은 사건에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빠릅니다.
시효는 얼마입니까?
원칙적으로 개인 간 대여금은 민법에 따라 10년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에 따라 5년입니다. 사업 자금으로 오간 돈이라면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효는 소 제기와 지급명령 신청, 압류와 가압류,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여기서 승인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갚겠다고 문서나 메시지로 말하거나 일부라도 변제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최근에 그런 연락이 있었는지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대응 방법
첫 단계는 자료를 시간 순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빌려준 돈 사건에서 저희는 이체 일자와 금액, 그 무렵의 대화, 약속한 변제 시점, 일부 변제 내역, 마지막 연락 시점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이 표가 완성되면 대여 사실의 증명 가능성과 시효, 그리고 사기 고소의 실익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찾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등기부, 사업자 여부, 거래 은행, 근무처, 임차보증금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가압류의 성공 여부가 여기서 갈리므로 소 제기보다 먼저 합니다.
세 번째는 민사와 형사의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고소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병행이 효과적이지만, 요건이 약한 사건에서 고소를 먼저 하면 무혐의 처분이 민사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입니다. 저희는 2012도14516 판결의 기준에 비추어 차용 당시의 사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는 차용증을 사후에 만드는 방법, 이체 내역의 성격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 요건이 없는데도 사기로 고소해 압박하는 방법,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 갚게 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만든 문서는 필적과 작성 시점으로 드러나고, 직장이나 가족을 통한 압박은 채권추심 관련 법령과 형법상 문제로 번져 받을 수 있었던 돈까지 잃게 만듭니다.
다섯째는 회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사건에서는 판결을 받아 두고 시효를 관리하는 편이 현실적인 선택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 여부는 그 계산을 보신 뒤에 정하시도록 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첫째, 차용증을 사후에 만들지 마십시오. 작성 시점이 드러나면 정당한 청구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 압박하지 마십시오. 별개의 문제로 번지고,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맞대응합니다.
셋째, 요건 없이 사기로 고소하지 마십시오. 무혐의 처분이 민사에서 불리하게 쓰입니다.
넷째, 재산 파악 없이 소송만 진행하지 마십시오. 가압류 시점을 놓치면 판결이 의미를 잃습니다.
다섯째, 시효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대여금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여섯째, 일부 변제를 받고 영수증을 써 줄 때 문구를 확인하지 마시고 넘기지 마십시오. 나머지를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일은 권리를 증명하는 문제와 재산을 확보하는 문제로 나뉩니다. 가압류를 먼저 하고, 사기 고소는 차용 당시의 사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을 때 검토하고, 판결 이후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회수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 사건을 맡는 팀이 차용증 없는 사건에서 대화 기록으로 대여를 입증해 온 사건들, 가압류로 협상의 계기를 만들어 온 사건들,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간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함께 보고 지금 어느 수단부터 써야 하는지, 회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차용증이 없으면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일부 변제 내역으로 입증합니다. 갚겠다고 한 메시지가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Q.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Q. 가압류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소 제기보다 먼저 검토합니다. 재산이 처분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이면 판결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Q.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 제기 이후 기간에는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인 연 12퍼센트가 적용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습니다.
A.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Q.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개인 간 대여는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거나 일부 변제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Q.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갚습니다.
A.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거쳐 압류와 경매로 진행합니다. 재산을 숨기면 강제집행면탈이 문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