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동업자 법인 설립 관련 동업계약서 작성 변호사를 통한 조력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은 무엇입니까?
법인을 세우는 순간 성격이 바뀝니다. 법인을 만들지 않은 동업은 민법의 조합 규정으로 다루어지지만, 주식회사를 세우면 두 사람의 약정은 실질적으로 주주간계약이 됩니다. 조합의 지분 계산 논리가 아니라 주식과 의결권, 이사 지위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계약의 효력에 범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결권을 구속하는 약정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그 효력이 주주권의 내용이나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정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관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 제한처럼 회사에 대해 효력을 갖게 하려면 정관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 계약서에만 적어 둔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약정으로만 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에 동업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대개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오십니다. 그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는 쓸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세우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네 번째 줄입니다. 조합에서는 탈퇴하면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주식회사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주식을 팔아야 하고, 사줄 사람이 없으면 돈을 회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소수 주식은 시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세우는 동업에서는 나가는 방법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합이라면 법이 정해 주는 부분을, 법인에서는 당사자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은 무엇입니까?
이탈 시 지분 처리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떠나면 지분의 일부만 확정되도록 하는 방식, 상대방이 정해진 산정식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반대로 나가는 사람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격 산정식을 함께 적어 두지 않으면 조항이 있어도 다툼이 남습니다.
지식재산의 귀속도 명시해야 합니다. 개발을 맡은 사람이 만든 결과물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 그 사람이 나갈 때 사용권이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사업의 핵심 자산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교착 상태 해소 조항은 지분이 절반씩인 사안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회사가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므로, 일정 기간 뒤 한쪽이 상대 지분을 사거나 자기 지분을 팔도록 선택하게 하는 절차를 넣어 둡니다.
분쟁 해결 조항은 짧지만 효과가 큽니다. 관할 법원과 절차를 정해 두면 초기 다툼이 줄어듭니다.
계약서만으로 안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첫째, 정관입니다. 주식의 양도를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하려면 정관에 그 내용을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만 양도 제한을 적어 두면 위반한 양도의 효력 자체를 막기 어렵고, 손해배상 문제로만 남습니다.
둘째, 주주평등의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는 기준을 제시해 왔고, 2023년 7월 13일 선고된 판결들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차등적 취급이 허용되는 범위는 판결의 구체적 내용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전동의권이나 손실 보장에 가까운 조항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위반했을 때의 수단입니다. 약정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약금 조항을 함께 두고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성격이 불분명하면 감액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툽니다.
의결권 구속 약정은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모든 안건을 영구적으로 구속하는 내용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대상 안건과 기간,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끝나는 장면부터 묻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은 한 사람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입니다. 시작하는 조건보다 끝나는 조건이 분쟁을 막습니다.
둘째, 역할과 기여를 수치로 적습니다. 자금을 댄 쪽과 일을 하는 쪽의 기여를 지분과 보수로 나누어 정하고, 전념 의무와 겸업 금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셋째, 계약서와 정관을 함께 만듭니다. 양도 제한과 이사 수, 이사 임기 같은 사항은 정관에 반영해야 회사에 대해 효력을 갖습니다. 저희는 두 문서를 같이 작성합니다.
넷째, 조항의 유효성을 점검합니다. 사전동의권과 손실 보장에 가까운 조항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걸릴 수 있으므로, 목적과 범위를 좁혀 작성합니다.
다섯째, 가격 산정식을 넣습니다. 매수청구권과 매도청구권에는 반드시 산정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합의로 정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조항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위반 시 수단을 정리합니다. 위약금의 성격을 명시하고, 가처분과 이행 청구가 가능한 형태로 의무를 적습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구를 넣어 상대방이 모르게 통과시키는 방법, 출자 사실과 다르게 지분을 적는 방법, 명의를 빌려 주주로 올리는 방법, 세금 문제를 피하려고 거래를 사실과 다르게 적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뒤에 계약 전체의 효력을 흔들고 별도의 문제를 만듭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끝나는 조건을 중심에 둡니다. 저희 기업법무팀은 출자와 지분보다 이탈과 정산 조항에 시간을 더 씁니다. 분쟁은 그 지점에서 생깁니다.
둘째, 계약서와 정관을 묶어 작성합니다. 두 문서가 어긋나면 계약서의 조항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설립 단계에서 함께 준비합니다.
셋째, 효력이 문제될 조항을 미리 걸러냅니다. 주주평등의 원칙과 의결권 구속 약정의 한계를 기준으로 범위를 좁혀 작성합니다.
넷째, 산정식을 반드시 넣습니다.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없는 매수 조항은 선언에 그칩니다. 저희는 평가 기준과 계산식을 본문에 적습니다.
다섯째, 양쪽에 설명합니다. 한쪽만 이해한 계약서는 뒤에 무효 주장을 불러옵니다. 저희는 조항의 의미를 양쪽이 같이 확인하도록 진행합니다.
여섯째, 필요하지 않은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소규모 동업에 투자 계약 수준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면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사업 규모에 맞는 분량으로 작성합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함께 세우는 동업에서는 법이 정해 주는 부분이 줄어들고 당사자가 정해 두어야 하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출자와 역할을 수치로 적고, 이사 선임권과 사전동의 사항을 정하고, 양도 제한을 정관에 반영하고, 이탈 시 지분 처리와 가격 산정식을 넣고, 교착 상태 해소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지분이 절반씩인 사업의 교착 해소 조항을 작성해 온 사건들, 개발 결과물의 귀속을 명시해 분쟁을 막아 온 사건들, 계약서와 정관을 함께 정비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사이가 좋을 때 만들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출자 계획, 각자의 역할, 설립 일정을 정리해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어떤 조항이 필요하고 어떤 조항은 필요하지 않은지,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법인을 세우면 동업계약서는 필요 없습니까?
A. 필요합니다. 정관에는 담기지 않는 역할과 이탈 조건, 사전동의 사항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적으면 회사도 따라야 합니까?
A.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양도 제한처럼 정관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Q. 약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결의가 무효입니까?
A. 상법상 절차와 정족수를 갖춘 결의라면 약정 위반만으로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위반의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Q. 투자자에게 주는 사전동의권은 괜찮습니까?
A.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목적과 범위를 좁혀 작성해야 합니다.
Q. 지분이 절반씩이면 무엇을 대비해야 합니까?
A. 결정이 막히는 상황을 대비한 해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쪽이 상대 지분을 사거나 자기 지분을 파는 선택 절차를 넣습니다.
Q. 중간에 나가면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A. 주식회사에는 탈퇴 제도가 없습니다. 매수청구권과 가격 산정식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셔야 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합니까?
A. 각자의 출자 금액과 방식, 역할과 근무 형태, 사업의 핵심 자산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십시오. 설립 전에 작성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