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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칼럼

프랜차이즈 스타트업 정기 자문이 필요한 이유 자주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예시 사례

시작하려면 무엇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까?

  • 프랜차이즈 스타트업은 가맹점 1호를 모집하기 전에 이미 규제 대상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희망자에 대한 제공, 가맹금 예치, 제공 후 14일의 숙려기간을 모두 계약 체결 전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어기면 계약 자체가 문제됩니다.


  • 2024년 7월부터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되었고,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본사의 수익 구조 자체와 맞닿은 규제여서 실무 부담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 비용 집행에도 동의 요건이 붙습니다. 광고는 가맹점사업자 50퍼센트 이상, 판촉행사는 70퍼센트 이상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집행한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키면 분쟁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기업법무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매장 운영에는 자신이 있으시지만, 가맹사업이 별개의 규제 영역이라는 점을 뒤늦게 아시게 됩니다. 직영 두세 곳을 성공시킨 뒤 가맹을 시작하면서 계약서 한 장으로 출발하시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 계약서가 몇 년 뒤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시작하려면 무엇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까?

계약 체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

내용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위 또는 시·도 등록

제공 의무

가맹희망자에게 사전 제공

숙려기간

제공 후 14일 경과

자문 시 단축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가맹금 예치

예치기관 또는 지급보증

계약서 기재

필수품목과 가격 산정방식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숙려기간과 가맹금 예치입니다. 가맹희망자가 빨리 열고 싶다고 재촉하면 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약과 입금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위반은 나중에 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급한 쪽은 항상 가맹희망자이지만 책임은 본사가 집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 이르지 않는 스타트업 단계에서도 구두로 매출 전망을 제시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허위나 과장된 정보 제공은 별도로 금지되어 있고, 모집 담당자가 현장에서 한 말이 그대로 문제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필수품목 규제가 왜 가장 자주 문제됩니까?

수익 구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본사가 가맹금보다 물품 공급 마진에서 수익을 얻는데, 그 항목과 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하고 변경하려면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가 필요한 전형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급자를 특정하지 않았던 품목을 특정 공급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 필수품목의 범위를 넓히는 경우, 공급가격의 산정방식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협의를 마친 뒤에는 협의 날짜와 장소, 방식, 참석자, 가맹점사업자의 의견과 본사의 입장, 결정된 거래조건을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공급망이 유동적이라 품목과 단가가 자주 바뀝니다. 그때마다 협의 절차를 밟는 일이 부담스러워 통지만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 누적이 뒤에 대규모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계약서를 만들 때 필수품목의 범위를 실제로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 가격 산정방식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기재하도록 권고합니다.


광고와 판촉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동의 요건이 다릅니다. 광고는 50퍼센트 이상, 판촉행사는 70퍼센트 이상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판촉의 요건이 더 엄격한 이유는 할인 부담이 가맹점 수익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동의를 받는 방식과 기록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둘째, 동의한 가맹점만 참여하는 형태로 설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집행 내역을 사후에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배달 앱 할인과 쿠폰 행사가 특히 문제됩니다. 본사가 플랫폼과 협의해 진행한 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배분하는 경우, 그것이 판촉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미리 해 두지 않으면 행사 직후 항의가 들어오고,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와 갱신에는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본사가 마음대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부정되고,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위생이나 안전 문제로 즉시 정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도 제약이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방향을 바꾸거나 부진 점포를 정리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영업지역 보호,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분담, 영업시간 구속의 제한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뉴얼을 요구할 때 비용의 일정 비율을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점, 심야 영업을 강제할 수 없는 점을 사업 계획에 미리 반영해 두셔야 합니다.


2026년 말 시행 개정은 무엇을 바꿉니까?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권을 실질화합니다.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등록할 수 있고, 그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을 요청하면 본사는 14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 원칙적으로 두 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가맹점이 수십 곳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곧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협의 절차를 문서로 갖추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급하게 만든 절차는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정로의 프랜차이즈 스타트업 자문 방식

첫째, 서류 체계를 한 번에 만듭니다. 프랜차이즈 스타트업 자문의 출발점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목록과 가격 산정방식, 영업지역 표시, 광고와 판촉의 동의 절차를 하나의 묶음으로 정비하는 일입니다. 이 문서들이 서로 어긋나면 위반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둘째, 모집 단계의 말을 관리합니다. 실무에서 분쟁의 상당 부분이 모집 담당자의 구두 설명에서 나옵니다. 저희는 매출 전망과 수익성에 관해 말할 수 있는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고, 모집 자료와 상담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함께 정합니다.

셋째, 변경 절차를 미리 정합니다.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광고와 판촉은 계속 바뀌는 영역입니다. 저희는 변경 시 협의를 요청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서식을 만들어 두고, 담당자가 그 서식만 채우면 절차가 완성되도록 정리합니다.

넷째, 저희가 자문에서 권하지 않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숙려기간을 형식적으로만 채우고 날짜를 앞당겨 적는 방식, 필수품목을 계약서에 넓게 기재해 두고 실제로는 다른 기준으로 공급하는 방식, 동의 없이 집행한 판촉비를 다른 명목으로 청구하는 방식,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를 자발적 폐업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분쟁이 시작되면 이런 처리가 가장 먼저 드러나 과징금과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다섯째, 분쟁의 초기 대응을 표준화합니다. 가맹점의 항의가 들어왔을 때 확인할 항목, 회신의 범위, 자료 보존 조치, 분쟁조정 신청과 공정위 신고에 대한 대응 순서를 미리 문서로 정해 둡니다. 한 곳의 분쟁이 다른 가맹점으로 번지는 속도가 빠른 업종이므로, 초기 대응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브랜드 자산을 함께 지킵니다. 상표 출원과 등록, 유사 브랜드 대응, 레시피와 운영 자료의 비밀 관리, 퇴점 후 동종업 영업 제한 조항의 유효성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국면

자문에서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숙려기간 사안

제공 후 곧 계약 체결

절차를 재정비하고 기록 보완

제공 시점의 증명

필수품목 사안

단가를 수시 변경

협의 서식과 통지 절차 마련

계약서 기재 내용

판촉 사안

동의 없이 할인 행사

동의 절차와 분담 기준 정비

판촉 해당 여부

매출 설명 사안

상담 중 수익 전망 제시

모집 자료와 발언 범위 정리

서면 제공 의무 대상

해지 사안

위반 점포 즉시 정리

유예기간과 서면 절차 이행

즉시 해지 요건

갱신 사안

부진 점포 정리 계획

10년 요건을 전제로 재검토

최초 계약 시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숙려기간을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날짜를 맞추어 적는 방식은 분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서류의 작성 시점을 조정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둘째, 구두로 매출과 수익을 약속하지 마십시오. 허위나 과장된 정보 제공은 별도로 금지되며, 모집 담당자의 발언도 본사의 책임입니다.

셋째, 필수품목을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지 마십시오. 2024년 7월부터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넷째, 동의 없이 판촉을 집행하지 마십시오. 판촉행사는 70퍼센트 이상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절차 없이 해지를 통보하지 마십시오.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서면 시정 요구가 원칙입니다.

여섯째, 한 가맹점의 항의를 개별 민원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같은 조건이 모든 가맹점에 적용되므로 대응이 곧 전체 기준이 됩니다.


프랜차이즈 스타트업의 법적 위험은 분쟁이 생긴 뒤에 다루기에는 비용이 큽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필수품목과 가격 산정방식, 광고와 판촉의 동의 절차, 해지와 갱신의 요건이 서로 맞물려 있고, 2026년 말 시행 개정으로 협의 절차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기업법무팀이 가맹 서류 체계를 한 묶음으로 정비해 온 자문, 필수품목 변경의 협의 서식을 만들어 온 자문, 모집 단계의 설명 범위를 문서로 정해 온 자문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가맹 모집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몇 곳을 열었다면, 지금의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물품 공급 조건을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어느 항목이 실제 위험이고 어느 항목은 과도한 우려인지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가맹점 1호를 열기 전에도 규제를 받습니까?

A. 받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 숙려기간, 가맹금 예치가 모두 계약 체결 전의 의무입니다.

Q. 숙려기간은 얼마입니까?

A.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며,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단축됩니다.

Q.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까?

A.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경우 서면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이르지 않아도 구두 전망 제시는 위험합니다.

Q. 필수품목 단가를 바꿀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뒤 협의 일시와 장소, 참석자, 양측 의견, 결정된 조건을 통지해야 합니다.

Q. 판촉 비용은 가맹점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까?

A. 판촉행사는 70퍼센트 이상, 광고는 50퍼센트 이상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위반 점포를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A.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서면 시정 요구가 필요합니다. 즉시 해지가 가능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가맹점이 갱신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까?

A.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 사업 계획에 이 기간을 전제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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