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화장품 회사의 부정경쟁방지법 대응, 정기 법률자문에서 다루는 것들
화장품 회사의 부정경쟁방지법 문제 유형
화장품 업종은 부정경쟁방지법 리스크가 가장 촘촘하게 걸리는 분야에 속합니다. 용기와 패키지의 형태, 제품명과 라인 명칭, 성분 표기와 광고 문구, 협업 과정에서 받은 기획안, 인플루언서의 성명과 초상, 제조사에 넘긴 배합 정보가 모두 같은 법의 서로 다른 조항에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제재의 성격이 조항마다 다르다는 점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상품주체 혼동이나 상품형태 모방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만, 성과 무단사용과 아이디어 탈취, 데이터 부정사용, 유명인의 성명·초상 무단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특허청의 행정조사로 다루게 됩니다. 어느 조항으로 접근할지에 따라 증거 수집과 대응 순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제재 수준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6항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었고, 제19조에 따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행위자 벌금형의 3배 이하로 강화되었으며, 제8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의 시정명령 권한이 도입되고 제20조에 따라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제19조의2에 따라 행위자와 같은 10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기업법무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정기 자문을 의뢰하시는 계기는 대체로 두 갈래입니다. 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으신 경우, 그리고 반대로 모방 의심 제품을 발견해 대응을 검토하시는 경우입니다. 다만 정기 자문의 실질적 가치는 그 두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제품 개발과 마케팅 승인 과정에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어떤 유형일까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를 목별로 열거하고 있으며, 화장품 업종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여기에 화장품법의 표시·광고 규제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중첩됩니다. 동일한 광고 문구가 경쟁사로부터는 품질 오인 유발을 이유로, 규제기관으로부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이유로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갈래는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 검토 단계에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유형과 되지 않는 유형은 어떻게 나뉠까요?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 가운데 일부 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목이 성과 무단사용, 아이디어 탈취, 데이터 부정사용, 유명인의 성명·초상 무단사용입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두 방향입니다.
권리자 측에서는 접근 경로가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유형이라면 고소를 통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같은 강제수사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외된 유형이라면 처음부터 가처분과 손해배상, 그리고 특허청의 행정조사와 시정명령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자료 수집을 미루면 정작 가처분 단계에서 소명이 부족해집니다.
침해 의심을 받는 측에서는 위험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상품형태 모방 주장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 위험이 함께 있으므로 대응의 시급성이 다르고, 성과 무단사용 주장만 받은 경우에는 민사 쟁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으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상대방이 어느 목을 들고 있는지입니다.
성과 무단사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가장 넓게 쓰이는 조항이면서 기준이 모호했던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9일 선고 2023다290355 본소, 2023다290362 반소 판결에서 성과모용행위의 구체적 적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성과의 존재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둘째, 상당한 투자나 노력은 해당 산업의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무단 사용으로 침해된 이익이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침해행위 여부는 당사자 간 경쟁관계 또는 장래의 경쟁 가능성, 산업의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시장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그 증명책임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리뷰 데이터는 보호 대상으로 보았으나 통상적인 응용프로그램 연결 방식은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화장품 업종에 적용하면 시사점이 분명합니다. 브랜드 자산을 성과로 주장하시려면 그것이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회사가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업계에서 일반화된 용기 형태, 관행적인 색채 배열, 통상적인 성분 표기 방식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축적된 고객 데이터, 독자적으로 구축한 표현 체계, 상당한 비용을 들인 시각적 자산은 자료가 남아 있는 한 보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기 자문에서는 개발 단계부터 투자와 노력의 기록을 남기도록 권고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 손해배상의 상한입니다. 제14조의2 제6항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었습니다.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가 적용 대상이며, 분쟁 규모의 예측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둘째, 법인의 부담입니다. 제19조에 따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 행위자 벌금형의 3배 이하로 강화되었고, 제19조의2에 따라 법인의 공소시효가 행위자와 동일한 10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퇴직자가 관여한 오래된 사안이 법인 책임으로 남을 기간이 늘어난 셈입니다.
셋째, 행정 경로입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게 되었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행정조사를 활용하는 선택지가 실질적으로 생겼습니다.
넷째, 영업비밀 보호의 범위입니다. 제9조의8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하거나 멸실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를 신설했고, 제18조 제3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의5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과 그로 인해 생긴 산출물의 몰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화장품 업종에서는 배합비와 제조공정 자료, 거래처 정보가 이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회장품회사 법률자문
첫째, 자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대응의 출발점은 회사가 무엇을 보호하려는지를 특정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브랜드와 라인별 표지, 용기와 패키지의 형태, 대표 광고 문구와 시각 자산, 배합비와 제조공정 자료, 거래처와 고객 데이터를 목록화하고 각 항목이 어느 목과 어느 법률의 보호를 받는지 대응시킵니다. 상표와 디자인으로 등록 가능한 항목은 등록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둘째, 승인 절차를 정비합니다. 신제품의 용기와 패키지, 제품명, 광고 문구가 출고 전에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검토 항목을 표준화합니다. 경쟁사 제품과의 유사성, 성분과 효능 표기의 실증 자료 존재 여부, 협업 상대방에게서 받은 자료의 사용 범위, 인플루언서 계약의 사용 기간과 매체 범위가 핵심 항목입니다. 사후 대응보다 이 단계의 비용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셋째, 계약서를 손봅니다. 화장품 업종의 분쟁은 상당 부분 계약 공백에서 발생합니다. 제조사와의 계약에서 배합비의 귀속과 사용 제한, 공동개발 산출물의 권리 귀속, 제안받은 기획안의 취급, 인플루언서 계약의 초상 사용 범위와 종료 후 처리, 임직원과 퇴직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해 둡니다. 개정법이 아이디어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에 5배의 손해배상을 열어 둔 만큼, 계약 문구 하나의 값이 커졌습니다.
넷째, 증거를 남기는 방식을 정합니다. 제품 형태의 보호기간 기산점을 다투려면 시제품 제작 시점의 자료가 필요하고, 성과 무단사용을 주장하려면 투자와 노력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개발 일지와 비용 집행 내역, 디자인 시안의 버전 관리, 광고 실증 자료의 보관 방식을 함께 정합니다.
다섯째, 저희가 자문에서 권하지 않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쟁사 제품의 형태를 참고하되 일부만 변경해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 실증되지 않은 효능 문구를 완곡하게 바꾸어 쓰는 방식, 퇴직 예정 직원에게서 이전 직장의 자료를 받는 방식, 협업 결렬 후 제안서를 변형해 사용하는 방식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런 접근은 분쟁 발생 시 고의의 정황으로 평가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근거가 되며, 개정법의 배수 상향은 이 위험을 직접 키웠습니다. 사후에 서류의 작성 시점을 맞추는 방식 역시 안내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유사 사안의 초기 대응을 표준화합니다. 경고장 수령 시 확인 항목, 회신 기한과 범위, 내부 보존 조치, 가처분 대비 자료 준비, 반대로 침해를 발견했을 때의 증거 확보 순서를 미리 문서로 정해 둡니다. 초기 72시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쟁사 제품을 참고한 뒤 일부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유사성 판단은 요소별 차이가 아니라 전체적 인상으로 이루어지며, 참고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의 정황이 됩니다.
둘째, 실증 자료 없이 효능과 성분에 관한 표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쟁사의 문제 제기와 규제기관의 점검이 동시에 들어오는 전형적 경로입니다.
셋째, 협업 과정에서 받은 자료의 취급을 구두로 남겨 두지 마십시오. 아이디어 탈취 분쟁은 대체로 계약서에 사용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넷째, 경력직 채용 시 이전 직장의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지 마십시오. 회사와 법인 모두 책임 대상이 되며, 법인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상향되어 위험의 지속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다섯째, 분쟁 발생 후에 문서의 작성 시점을 조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사후에 만들거나 손질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파일의 생성 이력과 서버 기록으로 드러나며, 드러나는 순간 정당한 주장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여섯째, 경고장을 받고 회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가처분 단계에서 소명 기회를 잃게 됩니다.
화장품 회사의 부정경쟁방지법 리스크는 분쟁이 생긴 뒤에 다루기에는 비용이 큰 영역입니다. 어느 목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사와 민사, 행정의 경로가 갈리고, 2024년 개정으로 손해배상의 배수와 법인의 책임 기간이 함께 늘어났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기업법무팀이 브랜드 자산을 목별로 대응시켜 목록화하고, 출고 전 승인 절차와 계약 문구를 정비하며, 경고장 수령과 침해 발견 시의 초기 대응을 표준화해 온 자문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정기 자문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먼저 현재의 제품군과 계약서, 광고 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어느 항목이 실제 위험이고 어느 항목은 과도한 우려인지부터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용기 형태가 비슷하다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까?
A. 상대방이 어느 목을 근거로 하는지, 상품형태 모방 주장이라면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지, 해당 형태가 업계에서 일반적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성과 무단사용 주장은 어떻게 다투게 됩니까?
A. 대법원 2023다290355 판결의 기준에 따라 성과의 존재, 상당한 투자나 노력, 침해행위 여부가 순차로 판단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공공영역에 속하는 요소라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Q. 모든 부정경쟁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A. 아닙니다. 성과 무단사용, 아이디어 탈취, 데이터 부정사용, 유명인의 성명·초상 무단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행정조사로 다루게 됩니다.
Q.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느 경우에 적용됩니까?
A. 제14조의2 제6항에 따라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와 영업비밀 침해에 적용되며, 2024년 개정으로 한도가 5배로 상향되었습니다.
Q. 소송 말고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A. 제8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을 구하는 행정 경로가 있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병행해 검토합니다.
Q. 퇴직자가 배합 정보를 가지고 이직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입니까?
A.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접근 권한과 이력이 기록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Q. 정기 자문은 어떤 주기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A. 신제품 출고 주기에 맞추는 방식을 권합니다. 출고 전 검토와 계약서 점검을 정례화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별도로 대응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