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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공무원 업무상 횡령 혐의 변호사의 경찰조사 대응

공무원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과 무엇이 다를까요?

  • 공무원 업무상 횡령 사건은 형사 절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 징계와 징계부가금, 변상책임, 그리고 신분 상실까지 네 갈래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형사에서 벌금형을 받아도 직을 잃는 경우가 있고, 무혐의를 받아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조부터 다릅니다. 일반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해 횡령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이 적용됩니다. 손실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항입니다.

  •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 부서와 합동수사부가 대폭 폐지되고, 각 청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됩니다.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에서도 경찰 수사 단계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첫 조사의 무게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두 가지 상태입니다. 자체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문답서를 쓰고 난 뒤 경찰 출석 통지를 받은 상태이거나, 이미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내용을 진술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술이 경찰 조사의 출발점이 되므로, 상담 첫머리에 제가 확인하는 것도 그 문답서입니다.


공무원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과 무엇이 다를까요?

법리 자체는 같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합니다. 문제는 공금의 성격입니다. 공금은 법령과 예산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판례는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하면,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었더라도 그 사용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사기업 사건에서는 "회사를 위해 썼다"는 항변이 통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금 사건에서는 같은 항변이 훨씬 약하게 작용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미 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일반 횡령은 고소로 시작되지만, 공무원 사건은 자체 감사나 감사원 감사, 혹은 내부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와 확인서, 경위서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어갑니다. 감사 담당자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쓴 한 줄이 나중에 자백으로 읽히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감사는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해 편하게 답하셨다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으로 나뉠까요?

실무에서 만나는 사안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

전형적인 모습

주로 문제되는 법조

현금·경비 유용형

업무추진비나 여비,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사용

형법상 업무상횡령, 규모에 따라 국고 등 손실

허위 증빙형

실제 집행하지 않은 지출을 서류로 만들어 자금을 조성

업무상횡령에 허위공문서작성·행사가 함께 적용

목적 외 사용형

특정 사업비를 다른 사업이나 부서 운영비로 전용

업무상횡령, 사안에 따라 업무상배임

비자금 조성형

여러 건에 걸쳐 조금씩 빼내 별도 계좌로 관리

반복성과 계획성이 중시되어 가중 요소로 작용

보조금 관련형

보조사업자와 결탁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처리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가 함께 검토

물품·재산형

관용물품이나 국유재산을 사적으로 처분

업무상횡령, 대상에 따라 별도 법령 적용

회계 착오형

처리 절차를 잘못 밟았으나 사적 이득이 없는 경우

형사보다 징계와 변상책임 중심


여기서 마지막 칸이 중요합니다. 모든 공금 처리 잘못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이득이 전혀 없고 자금이 전부 공적 목적에 쓰였으며 회계 처리 절차만 어긋난 사안은 징계와 변상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 구분을 해 두지 않으면 모든 건이 하나의 횡령 사건으로 묶여 버립니다.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분해 작업입니다.


형사처벌 외에 무엇이 따라올까요?

첫째, 징계입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 징계에 더해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한도는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득의 5배 이내입니다. 부과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 국고금, 보조금, 국유재산과 물품, 공유재산과 물품입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변상, 몰수와 추징, 환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징계시효입니다. 일반적인 비위는 3년이지만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과 유용은 5년입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징계권자가 안 날이 아니라 비위행위가 끝난 날이며, 계속된 행위는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효가 지난 뒤에 이루어진 징계는 비위 사실의 존부와 상관없이 위법하므로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이 한꺼번에 묶여 징계 대상이 되었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신분입니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이나 업무상횡령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이는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 300만원과 290만원 사이에 신분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양형에서 벌금 액수를 다투는 일이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퇴직급여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됩니다. 여기에 회계관계직원으로서의 변상책임이 별도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형사와 징계와 변상은 각각 판단되므로, 하나가 정리되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무엇이 갈릴까요?

공무원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경찰이 확인하려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보관자 지위입니다. 그 자금에 대해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결재 라인에 이름이 올라 있었을 뿐 실제 집행과 보관은 다른 사람이 했다면 이 요건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부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보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목적 외 사용이 있었는지, 개인 계좌나 개인 용도로 흘러갔는지, 사후에 정산하거나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를 봅니다. 사후 반환이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지만, 애초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뜻이 없었다는 정황으로는 의미가 있고 양형에서는 크게 작용합니다.


셋째, 지시와 관행입니다. 상급자의 지시로 처리한 것인지, 부서에서 오래 이어진 방식인지가 확인됩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지만, 가담 정도와 이익 귀속을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책임을 위로 미루는 방식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조직 전체로 사건이 번지고, 본인이 공범 관계의 한가운데에 놓입니다.


넷째, 개별 건별 금액과 합계입니다.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은 손실액 1억원이 첫 경계이고 5억원이 다음 경계입니다. 여러 건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통째로 바뀌므로, 각 건의 성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료를 시간 순과 건별로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출 일자, 항목, 금액, 결재 경로, 실제 집행자, 증빙 형태, 자금의 최종 도달점을 한 줄씩 채웁니다. 이 작업을 마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 건과 없는 건이 명확히 갈립니다. 수사기관은 초기에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접근하는데, 이를 분해해 사적 이득이 있는 건과 없는 건, 목적 외 사용이 있는 건과 절차 하자에 그치는 건을 나누는 것만으로 사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감사 단계 진술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감사 문답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법적 평가가 섞인 표현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유용했습니다", "제가 횡령했습니다" 같은 표현은 사실 진술이 아니라 법적 평가입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경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만을 정확히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다만 이미 한 진술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진술이고, 앞선 진술과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설명을 만드는 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 조치입니다. 사적 이득이 있었던 부분이 확인된다면 변상과 반환을 서둘러 진행합니다. 공금 사건에서 실제 손해가 회복되었는지는 처분과 양형에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반환할지는 사건의 범위를 확정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을 반환하면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형사와 인사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일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징계 절차가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에서 다투는 내용과 징계 절차에서 제출하는 소명이 서로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저는 두 절차에 들어가는 문서를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작성하고, 벌금 액수가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300만원이라는 기준을 모르고 대응했다가 직을 잃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대응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업무추진비 사안

수년간 다수 건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문제됨

건별로 분해해 사적 사용분과 공적 사용분을 분리, 사적 사용분만 즉시 변상

개별 집행의 용도가 증빙으로 확인되는지

허위 증빙 사안

실제 집행하지 않은 지출 서류가 다수 발견됨

작성 경위와 지시 관계를 정리, 조성된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소명

조성 자금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부서 운영에 쓰였는지

사업비 전용 사안

특정 사업 예산을 다른 사업에 집행

사적 이득이 없음을 회계 자료로 입증하고 배임 또는 절차 하자 쟁점으로 전환

용도가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지

상급자 지시 사안

지시에 따라 자금을 처리했다가 함께 입건

지시 경로와 이익 귀속을 자료로 정리해 가담 정도를 다툼

거부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 이익을 나누었는지

오래된 건이 포함된 사안

5년 이상 지난 건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

비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시효 도과 부분을 특정해 소청에서 다툼

계속된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인지, 개별 행위로 볼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료를 지우거나 고치지 마십시오. 회계 자료는 시스템에 기록이 남고, 수정 이력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삭제나 수정 사실이 확인되면 그 순간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은폐를 시도한 사건으로 바뀝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거나 바꾸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뢰인을 돕는 일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둘째,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공무원 사건은 관련자가 많아 진술 대조가 쉽습니다. 조율한 정황이 드러나면 본인의 진술 전체가 신뢰를 잃고, 별도의 문제로 번집니다.


셋째, 감사 단계라고 해서 가볍게 응하지 마십시오. 자체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작성한 문답서는 사실상 첫 조사입니다. 가능하다면 감사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넷째, 준비 없이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특히 "총 얼마를 쓰셨죠"라는 질문에 합계로 답하는 것, "관행이었습니다"라는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하시되,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는 미리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업무상 횡령 사건은 형사 법리와 공무원 인사 법령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고, 벌금 액수 하나가 평생의 신분을 가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오래 다뤄 온 박상능 변호사와 횡령·사기 사건 경험이 두터운 성만욱 변호사가 이 유형을 함께 봅니다. 기업법무팀과 인사노무팀을 맡고 있는 김의중 변호사가 징계와 소청 절차를 함께 검토하므로, 형사에서 다투는 내용과 징계에서 내는 소명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사한 사건에서 건별로 혐의 범위를 좁히고, 무거운 조항으로의 확대를 막고,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양형을 준비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감사 통지를 받으셨든 출석 요구를 받으셨든, 혼자 문답서를 쓰거나 진술을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자료를 함께 펼쳐 놓고 어느 건이 실제로 문제이고 어느 건은 아닌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잠시 쓴 것도 횡령인가요?

A.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공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면, 반환 의사가 있었더라도 그 사용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사실과 그 경위는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 있게 작용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이나 업무상횡령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선을 두고 다투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Q.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은 언제 적용되나요?

A.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해 횡령한 경우입니다. 손실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Q.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징계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형사와 징계는 요건과 판단 기관이 다릅니다. 형사에서 불기소되어도 성실의무나 회계 처리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변상책임도 별도로 남습니다.

Q. 오래된 건까지 징계할 수 있나요?

A. 공금의 횡령과 유용은 징계시효가 5년입니다. 기산점은 비위행위가 끝난 날이며, 시효가 지난 뒤의 징계는 위법하므로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감사에서 이미 인정하는 취지로 써 버렸는데 늦었나요?

A.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한 진술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으므로, 그 문답서를 먼저 확인한 뒤 앞선 진술과 모순되지 않으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공소청이 출범하면 제 사건에 영향이 있나요?

A.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부서와 합동수사부가 대폭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됩니다.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도 경찰 수사 단계의 비중이 커지므로, 첫 조사 준비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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