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물 압수수색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의 처벌
어떤 경로로 압수수색이 오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이 있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을 거쳐야 하므로,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도 가벼운 축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대체로 압수수색으로 시작됩니다. 배포자나 사이트 운영자가 먼저 검거되면서 접속 기록과 결제 내역, 대화방 명단이 확보되고 그 명단을 따라 순차로 영장이 집행되는 방식이어서, 본인은 오래전에 잊고 있던 파일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영역은 파일의 존재가 아니라 압수의 범위와 절차, 그리고 소지의 인식입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과 그렇지 않은 정보가 섞여 있을 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법이 무엇을 어떻게 처벌하는가
먼저 대상부터 보아야 합니다.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이나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과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명백히 인식될 수 있으면 포함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11조는 행위 유형에 따라 형을 나눕니다. 제작하거나 수입하거나 수출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무겁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배포하거나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하고 운반하고 광고하거나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하고 상영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하거나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고 상영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알선한 경우도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몰수와 추징에 관한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지와 시청이 가장 가벼운 유형이기는 하지만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른 디지털 성범죄에서 소지와 시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청물 소지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목표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수 처분도 무겁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법원이 공개와 고지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최대 10년 동안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수명령도 부과됩니다. 형량보다 이 처분이 이후의 삶을 더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지의 성격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소지는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성립하는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몇 해 전에 저장한 파일이라도 지금까지 기기에 남아 있다면 현재의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파일이 있다면 지우는 것이 범행을 중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만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영장이 집행된 뒤의 삭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므로, 그 구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압수수색이 오나요?
첫째, 배포자나 사이트 운영자의 검거에서 시작된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운영자가 먼저 잡히면서 접속 기록과 회원 정보, 결제 내역이 확보되고 그 명단을 따라 순차로 영장이 집행됩니다. 한 번에 수십 명이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둘째, 대화방이나 공유 서비스의 참여자 명단에서 확인된 경우입니다.
파일이 오간 대화방이나 저장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내려받았는지, 열어 보았는지가 그 뒤의 쟁점입니다.
셋째, 다른 사건의 영장을 집행하다 발견된 경우입니다.
성인 대상 촬영물이나 다른 혐의로 기기를 분석하던 중 발견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그 자료를 압수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는데, 대법원은 2025년 6월 12일 선고한 2023도11395 판결에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로 판단하고, 비슷한 시기이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성범죄라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 관련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영장을 집행할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나왔으니 쓸 수 없다는 주장이 항상 통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넷째, 임의제출로 시작된 경우입니다.
영장 없이 기기를 제출한 형태입니다. 제출 당시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탐색되었다면 그 부분의 적법성이 문제되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다섯째, 해외 수사기관의 공조 자료에서 확인된 경우입니다.
해외 플랫폼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전달된 자료로 특정되는 형태로, 오래전의 접속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째, 클라우드에 남아 있던 경우입니다.
기기에서는 지웠지만 동기화된 저장 공간에 사본이 남아 있는 형태입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접근이 영장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일곱째, 지인이나 가족의 신고로 시작된 경우입니다.
기기를 함께 쓰던 사람이 발견해 신고한 형태입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이 제출한 기기의 소유와 관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따라 참여권의 보장 대상이 달라집니다.
여덟째, 이미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인 경우입니다.
별건 수사에서 확대된 형태로, 혐의별로 압수의 근거와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압수의 절차에서 무엇을 다투나요?
이 사건의 방어는 파일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압수의 범위와 절차, 그리고 소지의 인식입니다.
첫째는 참여권입니다. 대법원은 피의자의 소유나 관리에 속한 저장매체가 제출된 경우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 선별 과정에 실제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압수목록을 받았는지가 첫 번째 확인 항목이 됩니다.
둘째는 압수의 범위입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을 확인하고, 실제로 확보된 자료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앞서 본 2025년 판결처럼 관련성이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다툼은 영장의 기재와 집행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소지의 인식입니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무엇인지 모른 채 받아 둔 압축 파일 안에 섞여 있었거나, 자동 저장 기능으로 남았거나,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는 파일이라면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과 저장 경로, 열람 기록, 저장 시각과 접속 기록이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넷째는 링크와 파일의 구분입니다. 주소만 받고 내려받거나 열어 보지 않았다면 소지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접속 기록과 임시 저장 흔적으로 확인되는 영역입니다.
다섯째는 대상물의 판단입니다. 등장 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가 요건이므로, 그 판단이 애매한 자료라면 다툴 부분이 생깁니다. 다만 이 다툼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섣불리 기대하실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영장이 집행된 뒤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포렌식과 서버 기록으로 대부분 복원되고, 삭제 사실만 증거인멸의 염려로 남아 구속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삭제 정황이 확인되어 구속된 사건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훨씬 많습니다. 함께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과 연락해 대응을 맞추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명단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수사를 받으므로 그런 연락이 곧 드러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자료를 감추거나 사실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향의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확보된 자료의 범위와 절차가 법이 정한 대로였는지를 확인하고, 소지와 시청의 인식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자료로 다투며,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그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고 치료와 상담 같은 재범 방지 조치를 준비해 집행유예와 부수 처분에서 다툴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압수수색을 받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기기를 넘기고 선별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뒤에 겁이 나서 다른 기기나 계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다툴 수 있었던 절차 문제를 잃게 만들고, 두 번째는 다툴 수 있었던 사건을 구속 사건으로 바꿉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압수목록을 받아 두었으며 그 뒤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사건은 확보된 자료의 범위부터 차분히 따져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형사 분야에서 임의제출 과정의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를 확인해 자료의 범위를 다툰 사례, 다른 혐의의 영장 집행 중 발견된 자료의 관련성을 검토한 사례, 압축 파일에 섞여 있던 자료의 인식을 다툰 사례, 링크 수신에 그친 사안의 소지 해당 여부를 정리한 사례, 그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치료와 상담을 준비해 집행유예와 부수 처분의 부담을 줄인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으셨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무엇보다 다른 기기와 계정에 손대지 마시고 압수목록과 영장 사본, 출석 요구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청물 소지 사건은 절차의 적법성과 인식의 존부에서 결과가 갈리고, 아청물 소지 혐의로 이미 조사를 받으셨더라도 기소 전 단계에서 확인하고 정리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FAQ
Q.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아청법 제11조는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소지는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성립하므로 오래전에 저장한 파일이라도 현재의 문제가 됩니다.
Q. 무엇인지 모르고 받은 파일도 처벌되나요?
A.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파일 이름과 저장 경로, 열람 기록, 저장 시각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입니다.
Q. 지금 파일이 있는데 지워도 되나요?
A.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보유 자체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지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영장이 집행된 뒤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대부분 복원되므로, 그때는 기기에 손대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Q. 다른 사건으로 온 영장에서 나온 자료도 증거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로 판단하면서, 비슷한 시기이거나 유사한 방법의 디지털 성범죄라면 관련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장의 기재와 집행 당시의 사정을 대조해 다툴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Q.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그냥 제출했습니다.
A.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압수 대상과 무관한 정보가 섞여 있다면 참여 기회의 보장과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의 교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압수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압수목록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벌금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A. 소지와 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을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그것을 목표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유죄가 되면 형 말고 무엇이 더 따라오나요?
A.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법원이 공개와 고지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최대 10년 동안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수명령도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