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가맹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례와 처벌, 그리고 대응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요?
가맹사업법 사건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나오고,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고발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공정위 단계가 사실상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정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허위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 따라 가맹점주 단체의 등록과 협의 절차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새로운 분쟁의 출발이 되므로, 지금의 계약과 운영 방식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은 어떤 경로로 오는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힘의 차이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의무의 대부분이 본부 쪽에 있고,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과 형사와 민사의 세 갈래가 함께 움직입니다.
시작은 보통 신고입니다. 가맹점사업자나 그 단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위가 직권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가면서 사건이 열립니다. 공정위는 2026년에도 가맹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 문제가 주요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조치가 내려집니다.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 가맹금을 반환하게 하는 명령, 위반행위를 중지하게 하는 명령, 시정계획이나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명령이 여기에 해당하고, 시정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예치 가맹금 규정 위반,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허위이거나 과장된 정보 제공,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불공정거래행위, 보복조치, 영업시간이나 영업지역에 관한 위반 등입니다.
형사처벌은 그 뒤에 옵니다. 허위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장 무겁고,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이나 보복조치처럼 별도의 벌칙이 정해진 유형도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되는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법의 벌칙 조항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형사 절차로 넘어갈지를 사실상 정합니다. 가맹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조사 초기의 대응이 결정적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민사도 함께 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허위이거나 과장된 정보 제공과 보복조치처럼 일정한 유형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정위의 판단이 민사 소송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요?
첫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늦게 준 경우입니다.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주고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계약금을 먼저 받는 관행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형태입니다.
둘째, 예상 수익을 부풀려 설명한 경우입니다.
월 매출이나 순이익을 구체적인 숫자로 말했는데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체가 없었다면 허위이거나 과장된 정보 제공이 됩니다. 이 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이고, 구두 설명과 홍보 자료도 모두 대상입니다.
셋째,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맹금은 정해진 방식으로 예치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보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부 계좌로 바로 받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던 업종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넷째, 필수품목과 공급가격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반드시 본부에서 사야 하는 품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계약에 없던 품목을 뒤에 추가하거나,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린 경우입니다. 구속조건부 거래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검토되고 차액가맹금 문제와 연결됩니다.
다섯째,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경우입니다.
본부의 요구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게 하면서 정해진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거나,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한 경우입니다.
여섯째, 영업시간이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경우입니다.
심야 영업을 강제하거나, 계약으로 정한 영업지역 안에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점포나 직영 매장을 여는 형태입니다.
일곱째,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입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유예기간을 두고 여러 차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해지는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여덟째, 신고나 분쟁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입니다.
공급을 줄이거나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형태로, 보복조치로 별도 규정되어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무엇을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사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고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느 기간의 어떤 행위가 대상인지, 자료 제출 요구의 항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요구의 범위 안에서 내는 것이 원칙이고, 범위를 넘는 자료를 함께 내면 예정에 없던 사안까지 조사가 확대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의 재구성입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보여 주는 확인서와 전자 기록, 예상 수익에 관해 제공한 서면, 가맹금의 수령과 예치 내역,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산정 자료, 점포환경개선의 경위와 비용 부담 내역, 계약 갱신과 해지에 관한 통지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 작업이 곧 의견서의 뼈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쟁점의 분리입니다. 가맹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신고 내용은 대체로 여러 항목이 섞여 들어옵니다. 그중에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분명한 항목도 있고, 정상적인 사업 판단인데 불이익으로 받아들여진 항목도 있습니다. 전부를 부인하면 명백한 부분에서 신빙성을 잃고, 전부를 인정하면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잃습니다. 항목별로 인정과 다툼을 나누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진 시정의 검토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고 피해를 회복하면 처분 수준에 반영됩니다. 정보공개서를 다시 제공하거나, 받지 말았어야 할 금액을 반환하거나,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이 조치가 고발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는 분쟁조정의 활용입니다. 가맹 분야에는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사건이 그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인정한 내용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앞으로의 대비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 따라 가맹점주 단체의 등록과 협의에 관한 절차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등록 요건과 협의의 범위를 두고 본부와 점주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시행령의 내용이 마지막까지 조정되고 있습니다.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분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행 전에 협의 창구와 절차를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뒤 계약서나 확인서를 새로 만들거나 날짜를 소급하는 일,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일, 신고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취하를 압박하는 일,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진술 방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특히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보복조치로 별도 처분 대상이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므로, 조사 중에는 계약 갱신이나 공급 조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그 시기와 이유를 특히 신중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경우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 자료, 설명회에서 받은 홍보물과 녹취, 공급가격 내역, 매출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조정과 신고, 민사 청구의 순서를 정합니다. 예상 수익에 관한 설명이 문제인 사안이라면 그 설명이 서면으로 어떻게 제공되었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맹 분야의 사건은 대체로 악의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업계 관행을 그대로 이어 왔는데 법이 그사이 여러 번 바뀐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언제 주었는지 기록이 없거나, 예상 매출을 설명하면서 그 근거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거나, 필수품목을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경우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일수록 조사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자진 시정을 검토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기업법무팀은 가맹 분야에서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와 기록 방식을 정비한 자문, 예상 수익 제공 자료의 범위와 서면화 방법에 관한 자문,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 근거의 정리,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에 관한 대응, 계약 갱신과 해지 절차의 적법성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의견서 제출, 분쟁조정 절차의 진행을 다루어 왔습니다.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과장 정보 제공을 다툰 사건도 함께 수행해 왔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도 보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가맹금 수령과 예치 내역, 공급가격 산정 자료, 통지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항목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부터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지므로 조사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2026년 12월 시행을 앞둔 협의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 두시면 다음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Q. 공정위 조사만 받으면 형사처벌은 없나요?
A. 이 법의 벌칙 조항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의 대응과 자진 시정이 형사 절차로 넘어갈지를 사실상 정합니다.
Q. 과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위반의 내용과 기간, 자진 시정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Q. 구두로 매출 이야기를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는 그 근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두 설명이나 홍보 자료도 허위이거나 과장된 정보 제공의 대상이 됩니다. 이 유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법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Q. 정보공개서를 주기는 했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A. 언제 제공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제공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령 확인서나 전자적 기록으로 시점을 남기셔야 하고, 이미 문제된 사안이라면 계약 경위를 보여 주는 다른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Q. 신고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A.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보복조치로 별도의 처분 대상이 되고 손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 계약이나 공급 조건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그 시기와 이유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시정조치를 받으면 그대로 끝나나요?
A.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정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이 함께 나오기도 하므로 이행 방법과 기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2026년 말에 시행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A.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 따라 가맹점주 단체의 등록과 협의에 관한 절차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등록 요건과 협의의 범위를 두고 의견이 갈려 시행령이 조정되고 있으므로, 협의 창구와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