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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유치원교사 아동학대 혐의 유형과 처벌 위기일 경우 대응

어떤 상황이 신고로 이어지나요?

  •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을 금지하고, 제71조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교사는 신고의무자여서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사건이 어린이집 사건과 다른 큰 이유는 영상입니다. 어린이집은 폐쇄회로 설치가 의무이지만 유치원은 그렇지 않아 교실마다 사정이 다르고, 영상이 없는 사건은 아이의 진술과 동료 교사의 진술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그리고 형사 절차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의 조사와 감사, 직위해제나 담임 배제, 학부모 민원이 먼저 도착하고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이 형량과 별개로 따라옵니다.


교사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학대가 되나


먼저 법이 무엇을 금지하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보고, 제17조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와 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과 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1조는 이 세 가지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게 다룹니다.


교사에게 특히 무거운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치원 교사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부모가 한 경우와 교사가 한 경우의 무게가 다른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넓게 적용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23일 선고한 2015도13488 판결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고, 반드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고, 유치원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훈육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도 행위가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목적과 수단이 상당했는지, 아이의 나이와 상태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그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반복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안전을 위해 아이를 붙잡은 것과 화가 나서 잡아끈 것은 같은 동작이라도 다르게 평가되고, 그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전후의 맥락입니다.


절차도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법원이 임시조치로 접근 금지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교육청이 관할하므로 교육청의 조사와 감사, 기관 차원의 처분이 함께 움직입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담임에서 배제되거나 직위해제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의 무게는 형량이 아니라 자격에 있습니다.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형과 함께 선고될 수 있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학원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 분야에서 일해 온 분에게는 사실상 직업을 잃는 처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의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하는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고, 유치원 교원 자격에 관한 제한도 법령 정비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신고로 이어지나요?


첫째, 아이를 붙잡거나 끌어당긴 경우입니다.

줄을 세우거나 위험한 행동을 막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상처가 남지 않았더라도 힘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신체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순간의 목적이 안전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큰 소리를 내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경우입니다.

정서적 학대의 전형입니다. 한 번의 말도 문제될 수 있지만 반복성과 표현의 내용이 함께 평가되며, 다른 아이들 앞에서 한 말인지도 고려됩니다.


셋째, 아이를 따로 앉히거나 활동에서 빼놓은 경우입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준다는 취지였더라도 그 시간이 길거나 다른 아이들과 분리된 상태가 이어졌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와 그동안의 관리 방식이 자료가 됩니다.


넷째, 식사나 배변, 낮잠 지도 과정입니다.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거나, 실수한 아이를 다그치거나, 자지 않는 아이를 억지로 눕힌 형태입니다. 지도 관행과 학대의 경계가 가장 흐린 영역입니다.


다섯째, 아이의 몸에 상처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이나 자국을 보호자가 발견해 신고한 형태입니다. 보육 일지와 그날의 활동 기록, 다른 아이들의 상황이 확인의 근거가 됩니다.


여섯째, 아이의 말에서 시작된 경우입니다.

집에 가서 한 말이 신고로 이어진 형태로 유치원 사건에서 가장 많습니다. 어린 아이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거나 질문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최초 진술의 내용과 그 이후의 변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일곱째, 동료 교사나 실습생의 신고인 경우입니다.

내부에서 시작된 신고로, 신고자와의 관계나 기관 내 사정이 배경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덟째, 여러 아이에 대해 동시에 문제된 경우입니다.

한 아이의 신고에서 시작해 반 전체로 조사가 확대된 형태입니다. 각 아이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반복성이 인정되면 상습 가중까지 검토되므로 사건의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황

주로 적용되는 조항

판단의 근거

붙잡거나 끌어당김

신체적 학대

힘의 정도와 목적

큰 소리와 위협적 표현

정서적 학대

반복성과 표현 내용

분리와 배제

정서적 학대

시간과 관리 방식

식사·배변·낮잠 지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관행과 아이의 상태

원인 불명의 상처

신체적 학대

일지와 활동 기록

아이의 진술로 시작

각 유형

최초 진술과 변화

동료의 신고

각 유형

목격 범위와 경위

다수 아동 관련

각 유형, 상습

행위별 시점 특정


영상이 없을 때 무엇으로 다투나요?

유치원 사건의 대응이 어린이집 사건과 갈라지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영상이 있으면 사실관계 자체는 비교적 빨리 정리되고 그 장면의 맥락이 쟁점이 되지만, 영상이 없으면 아이의 진술과 동료 교사의 진술, 그리고 기록만 남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성격이 다릅니다.


첫째로 확보할 것은 그날의 기록입니다. 보육 일지와 활동 계획, 알림장, 투약 의뢰서, 안전사고 보고서,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자료는 그날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며, 아이의 진술과 대조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접근이 막히기 전에 확보 요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진술의 경위를 살피는 일입니다. 어린 아이의 진술은 누가 언제 어떻게 물었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최초에 무엇을 말했는지, 그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호자나 조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질문했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그 영상의 내용과 질문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셋째는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보조 교사나 다른 반 교사, 조리사, 통학차량 동승자처럼 그 시간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기억이 남아 있는 동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같은 기관에서 여러 명이 조사받는 사건이므로 그런 요청이 곧 드러나고,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절차 면에서는 두 갈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정한 내용이 교육청의 조사와 징계 절차에 그대로 쓰이고, 반대로 기관에 제출한 경위서가 형사 절차에서 자백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무엇을 언제 제출할지를 함께 정해야 하고, 형사에서 빨리 끝내려고 전부 인정했다가 자격을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유치원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변호인이 형사와 신분 절차를 같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아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접근 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회유나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둘째, 일지나 기록을 고치지 마십시오. 원본과 대조되면 그 자체가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셋째, 동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넷째, 기관 차원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책임이 따릅니다. 다섯째, 학부모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에 해명을 올리지 마십시오. 명예훼손 문제가 더해지고 진술이 고정됩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겪은 일이 있고 여러 아이의 진술이 일치하는 사안이라면, 사실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그런 사안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은 문제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고, 경위를 있는 그대로 소명하며, 교육과 상담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취업제한처럼 형과 별개로 선고되는 처분에 대해 면제나 감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다툼이 사실은 이 부수 처분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실제 쟁점

대응 방향

영상이 없는 교실

진술의 신빙성

일지와 근무 기록으로 대조

아이 진술이 바뀜

질문 방식의 영향

조사 영상과 최초 진술 확인

안전을 위한 제지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그날의 상황 기록 제출

반 전체로 조사 확대

반복성과 상습 가중

행위별 시점과 범위 특정

교육청 조사 병행

두 절차의 진술 일치

제출 시점과 범위 조율

유죄가 예상되는 사안

취업제한

교육 이수와 재발 방지 준비


이 분야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두 방향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훈육이었으니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에 제출한 경위서 한 장이 이후 모든 절차를 묶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고 있어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사와 교육청 절차는 서로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반대로 그날의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두 절차의 제출 범위를 함께 정한 사건은 문제되는 범위가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형사 분야에서 영상이 없는 사안을 보육 일지와 근무 기록으로 정리한 사례, 아이 진술의 변화와 질문 방식을 검토해 신빙성을 다툰 사례, 안전 확보를 위한 제지였음을 그날의 상황으로 소명한 사례, 반 전체로 확대된 조사에서 행위별 범위를 특정해 혐의를 줄인 사례, 형사와 교육청 절차를 함께 관리한 사례, 그리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에서 재발 방지 조치를 준비해 취업제한의 부담을 줄인 사례를 수행해 왔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셨거나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무엇보다 기록에 손대지 마시고 그날의 일지와 활동 계획, 알림장, 근무표, 기관에서 받은 통지 서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기록 확보의 속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고, 유치원교사 아동학대 혐의는 형사 절차와 신분 절차가 함께 움직이므로 처음부터 두 갈래를 같이 보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FAQ

Q. 훈육이었다고 설명하면 되지 않나요?

A. 훈육이라는 이름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상당했는지, 아이의 나이와 상태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되고, 정서적 학대는 위험이나 가능성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Q.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도 그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Q. 교사라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고, 유치원 교사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Q. 교실에 폐쇄회로가 없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A. 그날의 보육 일지와 활동 계획, 알림장, 근무표, 안전사고 보고서가 대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최초 진술 내용과 이후의 변화, 조사 과정의 질문 방식이 신빙성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조사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관에 경위서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제출하지 마셔야 합니다. 기관에 낸 경위서가 형사 절차에서 자백으로 쓰이고, 반대로 형사에서 인정한 내용이 교육청 조사와 징계에 그대로 쓰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느 쪽에 낼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Q. 벌금이 나와도 계속 일할 수 있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형과 함께 선고될 수 있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학원이 모두 포함되므로 형량보다 이 처분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동료 교사에게 그날 상황을 확인해 봐도 되나요?

A. 기억을 물어보는 것과 무엇을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후자는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여러 명이 조사받는 사건이므로 그런 요청이 곧 드러나고, 그 순간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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