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스타트업법무법인, 스타트업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례와 변호사의 역할
어떤 상황에서 자문이 필요한가요?
스타트업의 법률 문제는 사고가 터진 뒤에 찾아오지 않고 단계마다 미리 와 있습니다. 창업 시점의 주주간 계약, 투자 유치 단계의 투자계약서, 인력 확보 단계의 스톡옵션과 근로계약, 서비스 출시 단계의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각각 다른 시기에 결정되고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스타트업이 직접 영향을 받는 법이 연달아 바뀌었습니다.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올라갔고,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퍼센트까지 확대되었으며, 벤처투자 수단과 스톡옵션 제도도 계속 손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실익이 가장 큰 때는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투자 조건을 받아들이기 전,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입니다. 그 시기의 한두 시간이 이후 몇 년의 분쟁을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의 법률 문제는 왜 시기마다 다른가
창업 초기에 가장 자주 생략되는 것이 주주간 계약입니다. 함께 시작한 사람들이 사이가 좋을 때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가 나빠진 뒤입니다. 한 사람이 일찍 떠나면 그 사람이 가진 지분은 그대로 남고 회사는 그 상태로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막는 방법이 지분의 일정 비율을 근무 기간에 따라 확정하는 약정과 이탈 시 매수 조항인데, 이런 내용은 나중에 넣으려면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실상 처음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계약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우리 벤처투자 제도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고, 2023년 12월 시행된 개정으로 조건부지분전환계약과 투자조건부 융자계약도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기업가치를 정하지 않고 자금을 먼저 받는 방식이 자주 쓰이는데, 전환 조건과 할인율, 상한 가치의 조합에 따라 나중에 창업자의 지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후 라운드에서 쓰이는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에는 진술과 보장, 위반 시의 상환 청구, 이사 지명권, 동반 매도 요구권 같은 조항이 들어가는데, 이 조항들은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도입된 복수의결권주식도 알아 둘 만합니다.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받아 지분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간 경우, 주주 대부분의 동의를 얻어 한 주에 여러 개의 의결권이 붙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다만 존속 기간과 보통주 전환 사유가 정해져 있고 일부 안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쓸 수 있는 회사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인력 단계에서는 스톡옵션이 핵심입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회사는 상법보다 넓은 한도와 대상이 인정되지만, 제도가 최근 몇 해 사이 계속 손질되고 있어 부여하는 시점의 요건을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부여 절차와 행사 요건을 지키지 않아 나중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고, 그 피해는 회사보다 직원이 크게 봅니다.
서비스 출시 단계에서는 개인정보와 약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방침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고, 무엇보다 실제 서비스가 그 문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은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에 전체 매출액의 1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유출을 인지한 때부터 72시간 안에 통지하도록 했으며, 대표의 최종 책임과 보호책임자의 이사회 보고를 명시했습니다. 초기 회사일수록 이 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첫 사고에서 가중 사유가 쌓입니다.
기술과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도 보아야 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개정으로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올라갔고, 아이디어 탈취와 데이터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 회사를 보호하는 근거이기도 하고 우리 회사가 지켜야 할 선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문이 필요한가요?
첫째, 공동창업자와 지분을 나눌 때입니다.
지분 비율만 정하고 나머지를 미룬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무 기간에 따른 지분 확정, 이탈 시 매수, 경업 금지, 의사결정 방식, 교착 상태의 해소 방법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첫 투자를 받을 때입니다.
텀시트의 문구가 본계약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전환 조건과 우선권, 이사 지명, 사전 동의 사항의 범위를 이해하고 서명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의 차이가 몇 년 뒤에 드러납니다.
셋째, 사람을 뽑고 보상을 설계할 때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의 판단, 포괄임금의 적법성, 스톡옵션의 부여 절차와 행사 요건이 여기에 걸립니다. 잘못 정하면 퇴직 후 임금 청구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돌아옵니다.
넷째, 서비스를 출시할 때입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화면을 서비스의 실제 흐름에 맞추어 만드는 일입니다. 다른 회사 문서를 그대로 옮겨 오면 실제와 어긋나 그 자체가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다섯째, 외주 개발이나 협업을 할 때입니다.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누가 보유하는지, 유지보수와 하자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넘겨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섯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만날 때입니다.
제안서나 시연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와 데이터가 그대로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을 먼저 맺고 제공 범위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일곱째, 규제가 걸리는 사업을 할 때입니다.
금융, 의료, 교육, 운송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서비스의 얼개 자체가 규제에 맞아야 합니다. 출시한 뒤에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기획 단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덟째,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공동창업자의 이탈, 직원의 자료 반출, 투자자와의 갈등, 경쟁사의 모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를 확보하는 속도가 결과를 정합니다.
변호사는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
자문의 내용은 회사의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하는 일의 성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결정의 근거를 만드는 일입니다. 투자 조건을 받아들일지, 어떤 형태로 사람을 쓸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모을지를 정할 때 각 선택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스타트업법무법인의 자문이 계약서를 써 주는 일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서는 결정을 적어 둔 것이고, 결정 자체가 먼저입니다.
둘째는 문서를 실제 운영과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항목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래 수집하고 누구에게 넘기며 어디에 보관하는지를 서비스의 흐름대로 표로 만든 뒤 그것을 문서로 옮기는 순서여야 합니다. 이용약관과 외주 계약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와 실제가 다르면 문서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는 기록을 남기게 하는 일입니다. 아이디어와 기술을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강한 방어는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고, 노무 사건에서 가장 강한 방어는 지시와 합의의 기록이며, 개인정보 사건에서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보안 투자와 신속한 대응의 기록입니다. 이런 기록은 사건이 생긴 뒤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평소에 남기도록 하는 것이 자문의 실질적인 값어치입니다.
시기별로 보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창업 직후에는 주주간 계약과 지분 약정이 먼저이고, 그 밖의 문서는 뒤로 미루어도 됩니다. 첫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텀시트 검토가 가장 급하고, 이때 놓친 조항은 이후 라운드에서도 따라옵니다. 사람을 뽑기 시작하면 근로계약과 스톡옵션이, 서비스를 열면 약관과 개인정보가 앞으로 나옵니다. 회사가 다루는 데이터와 기술이 자산이 되기 시작하면 영업비밀 관리와 계약상 보호 조항이 필요해집니다. 스타트업법무법인을 고르실 때 이 순서를 함께 짚어 주는 곳인지 보시면 됩니다.
자문의 형태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건별로 맡기는 방식과 월 정액으로 상시 자문을 두는 방식이 있는데, 초기 회사라면 후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하나를 검토받는 것보다 무엇이 문제가 될지를 미리 물어볼 수 있는 상대가 있는 편이 실제로 사고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른 회사의 문서를 그대로 가져와 이름만 바꾸는 일, 구두로 합의하고 문서를 미루는 일, 지분을 나누면서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 텀시트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일, 서비스를 먼저 열고 규제를 나중에 확인하는 일, 그리고 분쟁이 생긴 뒤에 계약서를 새로 만들거나 날짜를 소급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문서 위조가 되어 원래의 분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낳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초기 회사의 법률 문제는 대부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서를 몰라서 생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뒤로 미루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비용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은 계약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남의 계약서를 그대로 옮겨 와 우리 회사의 실제와 어긋난 채로 몇 년을 보낸 경우입니다.
저희 기업법무팀은 창업 단계의 주주간 계약과 지분 약정, 투자 유치 단계의 텀시트와 투자계약 검토, 스톡옵션 부여 절차,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의 정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외주 개발과 협업 계약의 권리 귀속 정리, 영업비밀 관리와 기술 탈취 대응, 그리고 공동창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월 정액 법률자문계약으로 상시 문의에 응하는 방식도 운영하고 있어 사안이 생길 때마다 따로 의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첫 투자를 앞두고 계시거나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현재의 계약서와 정관, 주주 명부, 서비스 기획서를 가지고 오시면 지금 단계에서 먼저 해야 할 일과 뒤로 미루어도 되는 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법무법인의 자문은 문제가 생긴 뒤보다 결정을 내리기 전이 훨씬 효율적이고, 스타트업법무법인과의 상시 자문은 사고를 줄이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FAQ
Q. 초기 회사인데 어떤 것부터 해야 하나요?
A. 주주간 계약과 지분 약정이 가장 먼저입니다. 근무 기간에 따른 지분 확정과 이탈 시 매수 조항은 나중에 넣으려면 상대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처음에만 정할 수 있습니다.
Q.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 투자를 받아도 되나요?
A. 우리 벤처투자 제도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방식이고 초기 투자에서 널리 쓰입니다. 다만 전환 조건과 할인율, 상한 가치의 조합에 따라 나중에 창업자의 지분이 크게 달라지므로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Q. 스톡옵션을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절차가 있나요?
A. 있습니다. 부여 절차와 행사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효력이 문제되고, 그 피해는 대체로 직원이 봅니다. 제도가 최근 몇 해 사이 계속 손질되고 있으므로 부여하는 시점의 요건을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양식을 받아서 쓰면 되지 않나요?
A. 문서를 갖추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실제 서비스가 그 문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시행된 개정법은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에 전체 매출액의 1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유출 인지 후 72시간 내 통지와 대표의 최종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Q. 대기업에 제안했다가 아이디어를 빼앗겼습니다.
A.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안이나 입찰 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목적에 반해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2024년 8월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올라갔으며 지식재산처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안 시점과 제공 범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Q. 외주로 만든 서비스의 권리는 누구 것인가요?
A. 계약에서 정한 대로입니다. 정하지 않으면 개발사에 권리가 남아 서비스를 넘겨받지 못하거나 유지보수에 묶이는 일이 생기므로,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소스코드 보유, 하자 책임을 반드시 계약에 넣으셔야 합니다.
Q. 상시 자문과 건별 의뢰 중 무엇이 나은가요?
A. 초기 회사라면 상시 자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한 건을 검토받는 것보다 무엇이 문제가 될지 미리 물어볼 수 있는 상대가 있는 편이 실제로 사고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비용도 적게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