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위반 동시에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주거침입 스토킹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거침입 스토킹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사건은 대개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 앞을 찾아가 기다리거나, 공동현관을 따라 들어가 현관문 앞에 편지나 물건을 두고 오는 행동입니다. 본인은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법원은 2024년 2월 15일 선고한 2023도15164 판결에서 도어락이 없는 빌라라도 공동현관을 지나 계단까지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보았습니다.
두 죄 모두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죄이고, 스토킹범죄도 20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두 죄가 별개의 행위로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판단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선고한 2025도36 판결에서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실제로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가 몰랐으니 괜찮다는 설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혐의를 함께 받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굴 보고 한 번만 이야기하고 싶었다", "문 앞에 선물만 두고 왔다", "예전에 같이 살던 집이라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에 다가가는 행동은 다른 어떤 행동보다 상대에게 큰 공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대응이 시작됩니다.
주거침입 스토킹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모습일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을 놓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형법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합니다.
두 죄가 겹치는 전형적인 장면은 이렇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대를 만나려고 집 건물에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들어가 문 앞에 편지나 선물을 두고 오는 경우, 예전에 함께 살던 집의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 창문이나 베란다 쪽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는 경우입니다. 한 번의 방문이라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고, 여러 번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성립합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요?
많은 분들이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방어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주거침입에서 말하는 주거는 방이나 거실만이 아닙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처럼 거주자들이 함께 쓰는 공용 공간도 각 세대의 주거를 이루는 부분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2023도15164 판결에서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빌라의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올라간 사건에서, 도어락 같은 출입 통제 장치가 없더라도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야간에 공동현관과 계단을 거쳐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가서 위협적인 쪽지나 사진을 붙인 행위가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쳤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판단 기준은 대법원이 2022년 3월 24일 선고한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리한 법리와 연결됩니다. 주거침입인지는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아니라, 들어갈 당시의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현관 출입이라도 택배를 배달하러 들어간 것과, 연락을 거부하는 전 연인을 만나기 위해 밤늦게 들어가 문 앞에서 기다린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예전에 함께 살던 집이라는 사정도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끝나 상대가 출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과거에 동거했다는 사실은 주거침입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들어갔거나 여럿이 함께 들어갔다면 특수주거침입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두 죄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처벌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을 지니고 스토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이 내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어기고 다시 찾아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어겼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두 죄의 관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 그중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지만, 여러 날에 걸친 별개의 행위들이라면 경합범이 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됩니다.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사건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두 혐의가 겹치면 더 무거워질까요?
첫째,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지만,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지는 못합니다.
둘째, 신변 위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거 공간까지 다가간 스토킹을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봅니다. 폭력이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거침입이 함께 적용된 스토킹 사건에서는 잠정조치가 빠르게 청구되고, 유치나 구속까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신고 건수가 많은 만큼 대응도 체계화되었습니다. 경찰 자료를 인용한 2026년 9월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스토킹 신고만 3만 6,944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초기부터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이어지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 조치들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원래 사건보다 조치 위반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방문과 연락의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언제 어디까지 갔는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갔는지, 몇 번 갔는지, 그 사이 연락은 어떻게 오갔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밝혔는지를 한 줄씩 표로 만듭니다. 주거침입 스토킹 사건에서는 이 표 하나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방문과 그렇지 않은 방문, 거부 의사 전후의 행위가 나뉘고, 사건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CCTV 영상이나 출입 기록과 이 표를 대조하면, 실제보다 넓게 적힌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죄의 관계와 범위를 다투는 일입니다. 건물 밖에서 기다린 것과 공동현관 안까지 들어간 것은 다르고, 관계가 이어지던 시기의 방문과 거부 의사 이후의 방문도 다릅니다. 저는 각 방문의 위치와 시간, 경위를 정리해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방문은 분리하고, 스토킹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상대의 거부에도 집까지 찾아갔다면,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혐의를 사실에 맞는 범위로 정확히 하고, 행동이 멈췄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연락처와 사진을 정리하고, 공통 모임에서 빠지고, 필요하다면 이사나 근무지 조정을 검토하며,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재발 가능성입니다. 재발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재발하지 않도록 무엇을 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잠정조치와 구속을 방어하는 일입니다. 잠정조치가 청구되면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과 방문을 완전히 끊었다는 사실과 그 근거를 제출하면 유치 같은 무거운 조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피해자와의 거리를 두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자료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접촉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진행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의 집 근처에 다시 가지 마십시오. 사과하려는 뜻이었더라도, 오해를 풀려는 뜻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가 되고, 조치 전이라도 추가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가족과 지인을 통해 연락하지 마십시오. 합의를 원하신다면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휴대전화의 메시지나 통화 기록, 사진을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의 기록과 CCTV로 대조되고, 삭제 사실은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감추거나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록이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넷째,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출입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이용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전달해 달라는 부탁도 같은 문제가 됩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몇 번 갔는지에 대한 답 하나가 두 죄의 성립 범위를 정합니다.
주거침입 스토킹 사건은 한 번의 방문이 두 개의 범죄가 되고, 신고 이후의 한 번의 행동이 세 번째 범죄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이고, 그다음이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오래 다뤄 온 박상능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 유형을 봅니다. 연인이나 부부 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가사 사건을 담당하는 배소연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관계 정리와 형사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합니다. 저희는 방문 기록을 정리해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하고, 잠정조치 단계에서 유치를 방어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실제로 준비해 처분을 낮추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지금 억울함과 불안이 함께 밀려오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시 그 집 앞으로 향하지 않도록, 먼저 저희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록을 함께 펼쳐 놓고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받아들여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까지만 갔는데도 주거침입인가요?
A. 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 계단, 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2023도15164 판결에서 도어락이 없는 빌라의 공동현관을 지나 계단까지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보았습니다.
Q. 예전에 같이 살던 집인데도 주거침입인가요?
A. 관계가 끝나 상대가 출입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거했다는 사실이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출입 허락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Q. 상대가 제가 온 줄 몰랐다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선고한 2025도36 판결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므로 의미가 있습니다.
Q. 두 죄가 함께 적용되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면 무거운 죄의 형으로, 별개의 행위들로 평가되면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방문 횟수와 기간, 조치 위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Q.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사과하러 한 번 가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적용되고, 유치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구속될 가능성도 있나요?
A. 주거 공간까지 다가간 스토킹은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구속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과 방문을 완전히 끊었다는 사실과 거리를 두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