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칼럼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혼 후 재산분할은 왜 따로 문제가 될까요?
이혼 후 재산분할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제척기간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상대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나눌 수 없게 됩니다.
기준 시점은 이혼이 성립한 날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자 2025스595 결정에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에도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고, 그 뒤에 생긴 부동산 가격 변동 같은 외부적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나 손해를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공평한 청산이라는 제도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상대방이 협조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예금을 인출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퇴직금을 수령해 버리면 나중에 이겨도 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고,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두며, 이미 빼돌린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는 절차를 순서에 맞게 밟아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일단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며 협의이혼을 먼저 하신 분이 많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아이 앞에서 더 다투고 싶지 않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혼이 끝나고 나면 상대방은 재산을 나눌 이유가 없어지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은 왜 따로 문제가 될까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대개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만 정하면 성립하고, 재산분할은 정하지 않아도 이혼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후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상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을 빼고 이혼만 먼저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후 청구에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흐를수록 재산이 흩어집니다. 둘째, 상대방이 재산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다. 셋째, 이혼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의 자료를 나중에 복원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혼자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까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16일 선고한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 퇴직했다면 받았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같은 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장래 수령할 연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기간 한쪽이 직장 생활을 하고 다른 쪽이 가정을 돌본 부부라면, 퇴직금과 연금이 가장 큰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도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6월 20일 선고한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 총액보다 많더라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빚을 한쪽만 떠안고 이혼했다면 이 부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과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혼 후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이 성립한 날입니다. 협의이혼이면 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확정일이나 조정 성립일입니다. 그날 부부 각자의 명의로 어떤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2025스595 결정은 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심리가 끝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렸더라도, 그런 외부적이고 뒤늦게 생긴 사정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이혼 후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그 상승분까지 나누어 달라고 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다고 줄여 달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결과가 현저히 불공평하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기다리다가 2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상대가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면, 기한이 가까워지기 전에 청구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은행과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조회를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보전처분입니다. 상대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퇴직금 채권이 확인되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둡니다. 심판이 끝나기 전에 처분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사해행위취소입니다. 민법은 부부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혼 직전이나 직후에 부모나 형제 명의로 부동산을 넘겼다면 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분할 비율은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법원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소득 활동만이 기여가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 배우자의 사업 보조, 시부모 부양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두 사람의 기여가 뒤섞여 비율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고, 혼인 기간이 짧거나 한쪽이 혼인 전 재산을 많이 가져온 경우에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맞벌이였다면 각자의 소득 자료, 전업주부였다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사정, 상대의 사업을 도왔다면 그 업무 내용, 부모에게서 받은 지원이 있다면 그 경위와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와 대응 방법
첫 번째 이유는 시간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은 2년이라는 기한과,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묶어야 한다는 시간 압박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 첫날 이혼일과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상대 명의의 재산 가운데 확인된 것이 있으면 곧바로 보전처분을 준비합니다. 심판 청구와 보전처분을 같은 날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료입니다. 이혼 당시의 재산 상태를 복원하려면 부동산 등기부, 시세 자료, 금융 거래 내역, 퇴직금 산정 자료, 연금 가입 내역, 사업체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 자료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어떤 기관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이혼 직전 1~2년의 금융 거래 흐름을 추적해, 이혼을 앞두고 인출되거나 이체된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혼 직전에 사라진 돈은 분할 대상에 포함하도록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평가입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하느냐, 대출금을 어떻게 공제하느냐, 부모의 지원금을 특유재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체라면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감정 신청이 필요한지, 어떤 방식의 감정이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세금과 집행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넘겨준 쪽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어떤 명목으로 적느냐가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심판이 끝난 뒤에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끝이 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한을 믿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상대의 "나중에 나누자"는 말에 기대다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둘째, 상대 몰래 상대의 금융 정보를 조회하거나 계정에 접속하지 마십시오. 선의였더라도 개인정보나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법원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셋째, 본인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지 마십시오. 재산조회로 드러나고,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법원의 신뢰를 잃어 전체 분할에서 불리해집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재산을 감추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넷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나 포괄적인 포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이후 청구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혼 후 재산분할은 감정보다 기한과 자료의 싸움입니다. 이혼이라는 큰 일을 겨우 마친 뒤라 다시 법정에 서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시겠지만, 그 사이 재산은 흩어지고 기한은 줄어듭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와 가사 사건을 담당하는 배소연 변호사가 재산분할 심판과 보전처분,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저희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서 청구와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해 재산을 지켜 낸 사건, 퇴직금과 연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건, 이혼 직전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 분할에 반영한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지금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을 함께 정리하고, 무엇을 얼마나 나눌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이혼하고 나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확정일부터 계산하며,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Q. 이혼 후 집값이 올랐는데 오른 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자 2025스595 결정에서 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정하고, 그 이후의 외부적 가격 변동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A.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퇴직했다면 받았을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처럼 장래에 받을 연금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받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Q. 상대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A.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상대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 직전의 금융 거래 흐름을 추적해 인출되거나 이체된 돈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 상대가 이혼 후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습니다.
A.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것을 알고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므로 빨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빚도 나눌 수 있나요?
A. 혼인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Q.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세금이 붙나요?
A.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넘겨준 쪽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어떤 명목으로 적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