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스토킹처벌법위반변호사 예시 사례와 그에 따른 처벌 경찰조사 대응
스토킹처벌법위반변호사를 찾게 되는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요?
스토킹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 자료를 인용한 2026년 9월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스토킹 신고만 3만 6,944건이었고, 교제폭력까지 더하면 11만 1,014건, 하루 평균 457건으로 약 3분에 한 번꼴입니다. 신고 건수는 2021년 7만 1,814건에서 2025년 15만 28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강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벌은 스토킹범죄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신고 이후의 행동이 사건을 두 배로 키우는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범죄를 하나 더 만드는 셈입니다.
스토킹은 2023년 7월 11일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된다고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첫 조사에서 어떤 행위가 몇 번, 어떤 기간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스토킹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라거나,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연락했을 뿐이라거나, 걱정이 되어 집 앞에 가 보았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 기준을 먼저 이해하셔야 대응이 시작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변호사를 찾게 되는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흔한 것은 연인 관계가 끝난 뒤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 상대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하다 어느 날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이 직장이나 동호회처럼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관계에서 한쪽이 거절했는데도 관심을 계속 표현한 경우, 금전 문제로 연락을 이어 가다 상대가 공포를 느낀 경우, 이웃 간 갈등이 반복된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댓글이나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거나, 상대의 개인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를 사칭한 계정을 만드는 행위도 스토킹의 한 유형으로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선고한 2023도10313 판결에서,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가 "무섭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이 될까요? 예시 사례로 보면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동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 부분은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7일 선고한 2023도6411 판결에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한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화한 적이 없다"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두 줄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이라도 방식이 문제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밤늦은 시간에 수십 차례 연락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처럼 법이 정한 절차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정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괴롭혔는지, 수법이 극단적이었는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가 가중 요소이고, 불안감의 정도가 경미했는지, 자수했는지, 피해를 회복했는지가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신고 이후의 조치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잠정조치 가운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원래 사건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조치를 어긴 한 번의 연락 때문에 구속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신고 이후 경찰 단계에서는 무엇이 진행될까요?
신고가 들어가면 순서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응급조치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행위를 제지하고, 행위를 멈추라고 통보하며, 계속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당사자를 분리합니다.
다음은 긴급응급조치입니다. 스토킹이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급박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직권으로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이 잠정조치입니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보호 대상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가까운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과 나란히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에서 묻는 것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와 어떤 관계였는지,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는지 또는 거절 의사를 언제 들었는지, 그 이후 어떤 방법으로 몇 번 연락했는지, 찾아간 적이 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입니다. 이때 거절 의사를 인식한 시점과 그 이후의 행위 횟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연락 기록 전체를 시간 순으로 복원하는 일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대부분 휴대전화에 기록이 남습니다. 통화 목록, 메시지, SNS 대화, 방문 날짜를 한 줄씩 정리하면 몇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상대가 거절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밝혔는지, 그 이전의 연락과 이후의 연락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 쪽에서 먼저 연락한 경우는 없었는지입니다. 관계가 끝나 가는 과정에서 양쪽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그 맥락이 사건의 무게를 달리 보이게 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인이 제출한 일부 캡처로 사건을 보기 시작하므로, 전체 흐름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정조치 단계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잠정조치가 청구되면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을 끊었고 앞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 예컨대 상대 연락처 삭제, 공통 모임 탈퇴, 이사나 근무지 조정 같은 조치를 보여 주면 유치 같은 무거운 조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조치가 이미 내려졌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변호사로서 제가 의뢰인께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도 이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가장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법이 정한 스토킹에 해당한다면, 저희가 하는 일은 사실을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혐의를 사실에 맞는 범위로 정확히 한정하는 것입니다. 거절 의사를 알기 전의 연락까지 스토킹으로 묶여 있다면 그 부분은 다투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이 섞여 있다면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행동이 멈췄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연락 수단의 정리,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자발적 이수, 필요하다면 음주나 감정 조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스토킹은 재발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보다 재발하지 않도록 무엇을 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피해 회복입니다. 반의사불벌이 폐지되었어도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여전히 의미가 큽니다. 다만 접근 방법이 전부입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 친구가 상대에게 연락하는 순간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스토킹이나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과 협의된 방식으로,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접촉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려는 뜻이었더라도, 오해를 풀려는 뜻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가 되고, 조치 전이라도 추가 스토킹으로 평가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통한 연락도 같습니다.
둘째, 상대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우연히 지나갔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다면 변호인과 상의해 조정 방법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셋째,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의 휴대전화와 통신사에 기록이 남아 있어 대조되고, 삭제 사실은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감추거나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록이 맥락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넷째, 온라인에 사건에 관한 글을 올리지 마십시오.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글이 상대를 특정하는 순간 명예훼손이나 추가 스토킹 문제로 번집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거절 의사를 언제 알았는지, 몇 번 연락했는지에 대한 답 하나가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한순간의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신고 이후의 행동이 원래 사건보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변호사로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멈추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이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오래 다뤄 온 박상능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 유형을 봅니다. 연인 관계나 가족 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가사 사건을 담당하는 배소연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관계 정리와 형사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합니다. 저희는 거절 의사 이전의 연락을 분리해 혐의 범위를 좁히고, 잠정조치 단계에서 유치를 방어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실제로 준비해 처분을 낮추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지금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은 충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먼저 저희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록을 함께 펼쳐 놓고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받아들여야 하는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상대가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인가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7일 선고한 2023도6411 판결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한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상대가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2023년 7월 11일부터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여전히 크게 고려됩니다.
Q. 접근금지 중에 사과 메시지 한 통도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적용되고, 유치 같은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돈을 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은 스토킹이 아닙니다. 다만 연락 빈도와 시간대, 표현, 직장 방문 같은 방식이 사회통념을 넘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흉기를 쓰지 않았는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A. 원래 사건이 가볍더라도 신고 이후 조치를 어기거나 연락을 계속하면 재범 우려가 인정되어 유치나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입니다.
Q. 스토킹처벌법위반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첫 조사 전입니다. 잠정조치가 청구되기 전에 연락 중단과 재발 방지 조치를 준비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