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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경찰조사 받는다면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일까요?

  •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은 경찰이 먼저 알게 되었더라도 결론은 대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납니다. 출입국사범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입건한 사건도 관할 출입국관서로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첫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그대로 출입국관서의 판단 자료가 되고, 범칙금으로 끝날지 고발로 갈지를 가릅니다.

  •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외국인 고용이 최대 3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단속 환경도 엄격해졌습니다. 2026년 1월 법무부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약 35만 4,576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약 270만명의 13퍼센트 수준이고, 정부 합동단속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조선업처럼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서 적발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정로에서 형사 사건과 기업 법률자문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공장이나 식당, 건설 현장을 운영하다 단속을 받은 사업주, 인력을 소개하다 알선 혐의를 받게 된 분, 그리고 체류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본인과 그 가족입니다. 세 경우 모두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비슷합니다. "몰랐다", "다들 그렇게 한다",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그 사정을 어떤 자료로, 어떤 순서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은 왜 경찰에서 시작돼도 결론은 출입국관서에서 날까요?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사범에 대해 고발 전속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하려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고발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경찰처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건했다면 관할 출입국관서에 인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한참 뒤에 출입국관서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일이 생깁니다.


출입국관서는 조사 결과 범죄가 확인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범칙금을 정해 내도록 통고하는 통고처분, 또는 고발입니다.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정도라면 바로 고발해야 합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사건의 첫 갈림길은 법원이 아니라 출입국관서의 판단입니다. 범칙금으로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지만, 고발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경찰과 출입국관서에서의 진술, 그리고 제출한 자료입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일까요?

유형

전형적인 모습

제재의 무게

불법고용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외국인을 고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 제한

고용 알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사업장에 소개하거나 인력 공급을 업으로 함

업으로 한 경우 형사처벌, 반복성과 수익 규모에 따라 가중

체류기간 초과

체류기간이 끝났는데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

형사처벌 대상이나 실무상 범칙금과 출국 조치가 중심

체류자격 외 활동

유학이나 방문 자격으로 들어와 취업

본인은 형사처벌·강제퇴거, 고용주는 불법고용

근무처 무단 변경

허가받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

본인과 새 고용주 모두 문제

허위 초청·허위 서류

실제 목적과 다른 초청, 허위 재직증명이나 서류 제출

형사처벌, 사안에 따라 공문서 관련 범죄 병합

위장결혼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혼인신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형법상 범죄가 함께 적용

밀입국 알선

영리 목적으로 입국을 돕거나 이동·은닉을 도움

가장 무거운 유형, 조직성 있으면 중형


이 가운데 사업주 사건의 대부분은 첫 번째 칸입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체류자격 자체가 없는 외국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자격은 있지만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이거나, 취업은 가능하지만 허가받은 사업장이 따로 정해져 있는 외국인을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해도 불법고용이 됩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하루 이틀 쓴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뜻일 뿐, 그 사람이 내 사업장에서 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체류자격의 종류, 체류기간의 만료일, 그리고 그 자격으로 허용되는 취업의 범위와 근무처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불법고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확인 노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 당시 무엇을 확인했는지,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 외국인이 제시한 서류가 위조였는지, 인력업체가 적법한 체류자격이라고 보증했는지는 고의를 다투거나 정상을 참작받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복사해 둔 등록증 사본, 인력업체와의 계약서, 확인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제도 변화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동포 대상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이 2026년 2월 폐지되고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전환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격이 바뀌면 허용되는 업종과 범위도 달라지므로, 예전에 문제없던 고용 형태가 지금도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라오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사업주에게는 외국인 고용 제한이 가장 큰 타격입니다. 불법고용으로 처벌받으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고, 그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이라면 벌금보다 이 제한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외국인 본인에게는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그리고 이후의 입국금지가 따릅니다. 형사 절차가 벌금으로 끝나도 체류 문제는 별도로 판단되고, 한 번 강제퇴거되면 일정 기간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족이 국내에 있거나 국내에서 형성된 생활 기반이 있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알선한 사람에게는 범죄수익 문제가 따릅니다. 소개비나 수수료로 받은 돈은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한 경우 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사실관계를 사람별, 기간별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고용 인원과 고용 기간은 범칙금 액수와 고발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이 다섯 명이라도, 각자 언제부터 일했고 어떤 경로로 들어왔으며 고용 당시 어떤 서류를 제시했는지는 모두 다릅니다. 저는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인력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받아 한 사람씩 표로 정리합니다.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기간이 수사기관이 처음 파악한 것보다 짧거나, 일부는 적법한 체류자격이었던 경우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조사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부 몰랐다"고 일괄 부인하는 것입니다. 급여 내역이나 동료 진술로 바로 반박되는 부인은 오히려 정상 참작의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인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보다 넓게 인정하면 그만큼 범칙금이 올라가고 고발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그 범위를 사실에 맞게 정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출입국관서 단계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인계되면 출입국관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상 자료를 제출합니다. 적발 이후 즉시 해당 외국인과의 고용을 정리했는지, 체불 임금은 없는지, 앞으로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했는지, 초범인지, 사업장 규모와 인력 사정은 어떤지 같은 자료입니다. 특히 체불 임금 문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별도의 노동법 위반이 됩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본인 사건에서 체류 문제를 함께 다루는 일입니다. 형사 사건과 체류 판단은 따로 움직이지만 서로 영향을 줍니다. 국내에 가족이 있는지,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인도적 사정이 있는지를 정리해 출입국관서에 제출합니다. 외국인이 조사를 받을 때에는 통역을 받을 권리가 있고, 영사관에 연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이 부정확해 진술이 왜곡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조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제조업체 단속 사안

합동단속에서 외국인 근로자 여러 명의 불법 취업이 적발

사람별 고용 기간과 확인 서류를 정리, 일부는 적법 자격이었음을 소명해 범칙금으로 마무리

고용 당시 서류 확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인력업체 경유 사안

인력사무소가 보낸 일용직 외국인이 체류자격 없는 것으로 확인

인력업체와의 계약과 보증 내용을 제출해 고의를 다툼

사업주가 직접 채용과 지휘를 했는지

근무처 변경 사안

다른 사업장에 허가된 외국인을 채용

이전 사업장 퇴사 경위와 변경 신청 여부를 확인해 정상 자료로 제출

변경 허가 신청이 진행 중이었는지

알선 혐의 사안

지인들에게 외국인 인력을 소개하고 사례금을 받음

소개 횟수와 받은 금액을 특정해 업으로 한 것인지를 다툼

반복성과 수익 규모, 모집 행위가 있었는지

외국인 본인 사안

유학 자격으로 체류하며 허가 범위 밖에서 아르바이트

체류 경위와 학업 상황, 가족 관계를 정리해 체류 판단 자료로 제출

허가받을 수 있었던 활동인지, 위반 기간과 반복성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단속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그 순간 사건은 단순 불법고용에서 은닉이나 도피 방조의 문제로 번집니다.

둘째, 급여 기록이나 출퇴근 기록을 지우거나 고치지 마십시오. 계좌 거래와 동료 진술, 현장 영상으로 대조되고, 수정 사실이 드러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감추거나 바꾸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셋째, 적발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진술을 맞추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고용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진술을 요구한 정황은 매우 불리하게 평가되고, 별도의 문제를 만듭니다.

넷째,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기한을 넘기지 마십시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섯째, 체불 임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불법 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 지급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은 경찰 조사, 출입국관서 조사, 체류 판단, 고용 제한이 서로 맞물려 움직입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오래 다뤄 온 박상능 변호사가 조사 대응을 맡고, 기업법무팀과 인사노무팀을 함께 이끄는 김의중 변호사가 고용 관계와 임금, 향후 외국인 고용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월 정액 법률자문계약을 통해 외국인 채용 단계에서부터 체류자격 확인 절차를 점검해 드리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저희는 유사한 사건에서 사람별·기간별로 사실을 정리해 범칙금 단계에서 마무리하고, 고용 제한과 체류 문제를 함께 관리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단속을 받으셨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해 진술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어디까지가 실제 문제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출입국사범은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이 입건한 사건은 관할 출입국관서로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이후 출입국관서에서 다시 조사하고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결정합니다.

Q. 범칙금을 내면 전과가 남나요?

A.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 형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Q.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고 채용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은 합법 체류를 보여 줄 뿐, 그 자격으로 내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지는 체류자격의 종류와 취업 허용 범위, 근무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 과정의 자료는 고의를 다투거나 정상을 참작받는 데 중요합니다.

Q. 인력사무소를 통해 쓴 사람인데 저도 책임이 있나요?

A. 실제로 누가 채용하고 업무를 지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직접 지휘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고용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력업체와의 계약서와 보증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불법고용으로 처벌받으면 앞으로 외국인을 못 쓰나요?

A.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최대 3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이라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Q.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임금을 줘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체불하면 별도의 노동법 위반이 됩니다. 체불 여부는 출입국 사건의 정상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외국인 본인이 조사를 받을 때 통역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확인받아야 하며, 통역이 부정확하다고 느끼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영사관에 연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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