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와 랜덤채팅으로 성착취목적대화를 한 경우 어떤 예시 사례가 있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
랜덤채팅 성착취목적대화는 어떤 요건으로 성립할까요?
랜덤채팅 성착취목적대화는 실제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찰이 2021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진행한 위장수사 1,503건 중 성착취 목적 대화가 562건으로 전체의 37.5퍼센트를 차지했고, 이 기간 위장수사로 검거된 인원은 2,873명, 구속된 인원은 164명입니다.
성립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한 경우, 그리고 성교행위나 신체 노출,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입니다. 앞의 유형은 반복성이 요건이지만, 뒤의 유형은 반복성 요건이 없어 단 한 번의 메시지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법원이 따로 선고하면 공개와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선고됩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미수범 처벌 규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냥 대화만 했을 뿐인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사진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만남이나 결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화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대응이 시작됩니다.
랜덤채팅 성착취목적대화는 어떤 요건으로 성립할까요?
첫째,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대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어야 하고,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둘째, 대화의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노골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신체나 성적 경험을 묻는 질문, 성적인 상상을 유도하는 표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유형에 따라 반복성 요건이 다릅니다.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간 경우에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하지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는 반복성이 요건이 아닙니다. 한 번의 제안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확정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 대화를 이어 갔다면 미필적 고의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은 대화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시 사례로 보면 어디서 갈릴까요?
표의 마지막 줄은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상대가 먼저 말을 꺼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상대의 동의나 주도 여부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줄도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받았다면 성착취물 제작이나 소지 문제로 넘어가고, 형량은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처벌과 그 밖의 불이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성착취 목적 대화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화에 그쳤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상대의 연령이 낮거나 대화가 장기간 이어졌거나 여러 명을 상대로 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부수처분이 더 오래 남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고, 집행유예를 받아도 징역형이므로 등록 대상이 됩니다.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변동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취업제한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선고되며,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대상입니다. 직업이 이 범위에 걸리는 분이라면 형량보다 이 처분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랜덤채팅에서만 생기는 쟁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연령 확인입니다. 랜덤채팅은 익명이고 프로필도 허위가 많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밝혔고 대화에도 학생임을 짐작할 단서가 없었다면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나 학년, 방과 후 시간대 같은 단서가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둘째, 대화의 분량입니다. 랜덤채팅은 짧게 끊기는 경우가 많아 반복성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인이나 권유가 있었다면 반복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위장수사입니다. 상대가 실제 아동이 아니라 수사관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25년 10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된 뒤에는 실제 아동이 없었더라도 입건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장수사의 승인과 법원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수사관이 범의를 유발한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됩니다.
넷째, 압수와 포렌식입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문제된 대화 외의 기록까지 확인됩니다. 다른 계정이나 다른 대화가 함께 드러나 혐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대응
첫 단계는 대화 전체를 시간 순으로 복원하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은 성적인 표현이 담긴 부분을 중심으로 제시합니다. 저희는 처음 접촉한 경위부터 마지막 대화까지 전체를 놓고,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나이에 관한 언급이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성적인 대화의 비중과 반복 정도가 어떠했는지, 유인이나 권유로 볼 표현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작업에서 반복성 요건을 다툴 수 있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이 갈립니다.
두 번째는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하는 일입니다. 대화에 그쳤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는지, 실제로 받았는지, 만남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넓게 잡은 부분 가운데 실제 행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갔다면,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혐의를 사실에 맞는 범위로 한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실제로 준비하며,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을 재판 단계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전문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문제가 된 앱과 계정의 정리, 필요하다면 중독적 이용에 대한 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어 내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대화 기록이 이미 확보된 사건에서 그런 시도는 오히려 결과를 나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위장수사 사건에서 절차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신분비공개수사였는지 신분위장수사였는지, 승인과 법원 허가가 있었는지, 허가 범위와 기간을 지켰는지를 확인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부수처분 대비입니다. 직업과 자격, 거주 상황을 정리해 취업제한과 공개명령이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주장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화 기록과 계정을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의 기기와 서버, 또는 수사기관에 이미 기록이 있고, 삭제는 증거인멸로만 평가됩니다. 오히려 전체 흐름이 남아 있어야 다툴 부분이 보입니다.
둘째, 상대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접촉 자체가 2차 피해로 평가되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필요한 절차는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다른 계정으로 같은 앱을 계속 쓰지 마십시오. 수사 중의 추가 행위는 재범으로 평가되어 결과를 크게 악화시킵니다.
넷째,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주장을 방어의 중심에 두지 마십시오. 성립을 없애지 못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답변 하나가 적용 조항을 정합니다.
랜덤채팅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만남이나 결과가 없어도 성립하고, 유인이나 권유라면 단 한 번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형량보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히 나누고, 부수처분을 재판 단계에서 함께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을 맡아, 대화 전체를 복원해 요건을 다투고, 사진 요구나 제작으로 확대되는 부분의 경계를 분명히 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준비해 부수처분을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지금 두렵고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에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상대에게 연락하는 선택을 하시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대화 기록을 함께 펼쳐 놓고,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받아들여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대화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만남이나 결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대화 자체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한 번 말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유형에는 반복성 요건이 없어 단 한 번의 메시지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적인 대화를 이어 간 유형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Q.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확정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청소년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 대화를 이어 갔다면 미필적 고의로 충분합니다. 다만 학교나 학년 같은 단서가 전혀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상대가 먼저 성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A.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대의 동의나 주도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사진을 요구했는데 받지는 않았습니다.
A. 요구만으로도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받았다면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확대되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요구와 수신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가 경찰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10월부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되어 실제 아동이 없었더라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장수사의 승인과 법원 허가가 적법했는지, 범의를 유발한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됩니다.
Q. 벌금으로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부수처분은 재판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며 확정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