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혐의를 받아 변호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무장병원 면허대여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사건은 형사처벌보다 환수가 더 무섭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데, 그 금액은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은 2조 9,195억원이고, 실제 징수액은 2,632억원으로 징수율은 9퍼센트 수준입니다.
책임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한 2024두47609 판결에서, 실질적 개설자는 개설명의자와 독립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되 서로 연대하는 관계에 있고, 책임의 경중과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역할을 고려해 환수액을 정할 수 있으며,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환수금이 개설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넘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체계도 바뀌는 중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2월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추진 체계를 만들어 37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31명 증원도 승인받았습니다. 다만 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정하는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실제 수사권 부여 시점은 법 개정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과 기업 법률자문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오시는 분들은 두 부류입니다. 자금을 대고 병원을 운영해 온 비의료인, 그리고 면허를 빌려주거나 고용된 원장으로 이름을 올린 의료인입니다. 두 분의 위치는 전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경영을 도와주는 것", "월급 원장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조사 단계에서야 자신이 어느 선을 넘었는지 알게 되신다는 점입니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면 위반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의료인이라도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경영지원 계약입니다. 병원 경영을 지원하는 회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계약이 실질적으로 수익 전부를 가져가거나, 인사와 진료비 결정 같은 핵심 사항을 비의료인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되기 때문에, 계약서만 잘 써 두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적발되면 무엇을 부담할까요?
첫째, 형사처벌입니다. 비의료인 개설자와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가 함께 적용되고, 편취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의 운영 기간이 길수록 청구액이 누적되어 이 기준을 쉽게 넘습니다.
둘째, 환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으로 징수됩니다. 진료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었더라도,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한 기관이라는 이유로 전액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큰 부담입니다.
셋째, 면허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은 면허 대여를 이유로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면허 문제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넷째, 행정처분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가 따르고, 요양기관 지정과 관련한 제재도 이어집니다.
환수는 왜 형사처벌보다 무거울까요?
액수 때문입니다. 벌금은 5천만원 이하이지만 환수액은 운영 기간 전체의 요양급여비용이므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본 통계에서 요양병원 276곳의 환수결정액이 1조 2,219억원, 약국 236곳이 7,056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두47609 판결로 실질 운영자의 부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종래에는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에게 환수처분이 집중되고 실질 운영자에게는 그 범위 안에서 연대책임을 묻는 방식이 논의되었지만, 대법원은 실질적 개설자가 개설명의자와 독립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며 책임의 경중과 역할에 따라 재량으로 환수액을 정할 수 있고, 그 금액이 개설명의자에게 부과된 금액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반대로 이 판결은 명의만 빌려준 의료인에게는 다툴 여지를 남깁니다. 개설과 운영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수익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준다면 책임의 경중을 고려한 판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의 실제 역할입니다. 급여를 정액으로 받았는지 수익에 연동해 받았는지, 직원 채용과 해고에 관여했는지, 진료비와 진료 방침을 누가 정했는지, 임대차 계약과 금융 거래의 명의가 누구였는지, 손실이 났을 때 누가 부담했는지입니다. 이 답이 사무장병원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고용 원장인지를 가릅니다.
고용된 원장이라고 해서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설 명의를 제공한 사실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설 경위를 몰랐거나, 뒤늦게 알고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사정은 형사 처분과 환수액 산정, 면허 처분에서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명의를 빌려준 상태라면,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급여 방식을 소급해 바꾸는 방식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계좌 거래와 세무 신고, 직원 진술로 실질이 드러나고, 서류를 뒤늦게 만든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은 훨씬 나빠집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사무장병원, 변호사를 통한 대응은?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실질을 자료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사건의 결론은 누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개설 당시의 자금 흐름, 임대차와 리스 계약의 명의, 인건비 지급 계좌, 세무 신고 자료, 인사와 진료 방침에 관한 결재 기록, 경영지원 계약의 대가 산정 방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작업을 하면 각자의 역할과 이익의 귀속이 드러나고, 수사기관과 공단이 보는 것보다 좁은 범위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사와 행정을 함께 관리하는 일입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환수처분과 면허 처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세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조사 단계에서 "제가 다 운영했습니다"라거나 "저는 이름만 빌려줬습니다"라는 식의 단순한 진술은 이후 환수액 산정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사실을 정확히, 그러나 본인의 역할 범위에 맞게 진술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환수처분에 대한 대응입니다.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처분의 효력을 멈추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환수액이 크면 그 자체로 사업과 생계가 무너지므로, 집행정지가 인용되는지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툴 내용은 개설 자격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본인의 역할과 이익 귀속에 비추어 환수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입니다. 2024두47609 판결이 제시한 책임의 경중과 역할이라는 기준이 여기에서 쓰입니다.
네 번째는 예방입니다. 아직 개설 단계이거나 경영지원 계약을 검토 중이라면, 계약과 운영 방식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훨씬 저렴한 길입니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손익을 누가 부담할지, 인사와 진료 방침의 결정 권한을 어디에 둘지, 경영지원 대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가 핵심입니다. 저희 기업법무팀은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 방식을 이 기준에 맞추어 검토하고, 월 정액 법률자문계약을 통해 상시로 확인해 드립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계약서나 급여 명세를 소급해 만들거나 고치지 마십시오. 계좌 거래와 세무 자료, 직원 진술로 대조되고, 그 순간 사건은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직원들에게 진술을 맞추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고용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진술을 요구한 정황은 매우 불리하게 평가되고, 별도의 문제를 만듭니다.
셋째, 조사 통지를 받은 뒤 급히 자금을 이동하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지 마십시오. 환수를 피하려는 시도로 평가되어 더 불리해집니다.
넷째, 환수처분 통지를 받고 기한을 넘기지 마십시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는 기한이 있고, 집행정지는 늦어질수록 실익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누가 운영했는지에 대한 한 문장이 형사와 환수, 면허 세 절차 모두를 좌우합니다.
마무리하며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사건은 형사처벌, 환수, 면허, 행정처분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각각의 결론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로 실질 운영자의 부담이 커진 반면 명의자의 역할을 따져 볼 여지도 함께 생겼고, 공단의 전담 수사 체계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과 기업법무팀이 함께 이 유형을 봅니다. 역할과 이익의 귀속을 자료로 정리해 혐의 범위를 좁히고, 환수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으로 대응하며, 개설 단계에서 운영 방식을 정비해 위험을 줄여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환수 예고 통지를 받으셨다면, 서류를 손대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계약과 자금 흐름을 함께 검토하고, 어디까지가 실제 문제이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진료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전액을 환수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는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한 의료기관이라는 점에 근거하므로, 진료의 적정성과 무관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대상이 됩니다.
Q. 명의만 빌려준 의사도 처벌받나요?
A. 처벌 대상입니다. 개설 명의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문제이고, 면허 대여를 이유로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실질 운영자와 명의자의 책임은 같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한 2024두47609 판결에서 실질적 개설자가 개설명의자와 독립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되 연대하는 관계에 있고, 책임의 경중과 역할에 따라 환수액을 정할 수 있으며 실질적 개설자의 환수금이 명의자보다 클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경영지원 계약을 맺는 것도 위법인가요?
A. 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거나 인사와 진료 방침 같은 핵심 결정을 비의료인이 하도록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환수처분을 받으면 바로 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사하게 되나요?
A. 공단은 2026년부터 전담 조직을 꾸려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법경찰 직무 범위를 정하는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실제 수사권 부여 시점은 법 개정에 달려 있습니다.
Q. 개설 전에 미리 검토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금 조달과 손익 귀속, 인사와 진료 방침의 결정 권한, 경영지원 대가의 산정 기준을 미리 점검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