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종목토론방 모욕 고소당할 수 있는 사례와 법적 처벌 변호사 대응
종목토론방 모욕은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할까요?
종목토론방 모욕은 형법상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온라인 글이라도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다면 명예훼손,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만 했다면 모욕으로 갈립니다.
다만 거친 표현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8일 선고한 2025도3012 판결에서, 단순히 무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표현,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나 경미한 욕설을 동반한 부정적 의견 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은 사회적 규범이나 민사적 해결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실제로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한 상장회사는 종목토론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 작성자들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익명 아이디로 쓴 글도 접속 기록과 계정 정보로 작성자가 특정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과 기업 법률자문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대체로 두 부류입니다. 주가가 내려 답답한 마음에 한두 줄 남겼다가 경찰 연락을 받은 개인 투자자, 그리고 근거 없는 비방이 반복되어 대응을 고민하는 기업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같습니다. 어떤 표현이 법적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어떤 표현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종목토론방 모욕은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할까요?
세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공개된 종목토론방과 커뮤니티 게시판은 이 요건을 쉽게 충족합니다. 소수만 있는 대화방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성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회사명과 직책, 사건 정황을 종합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됩니다. 반대로 대상이 모호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경멸적 표현입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요건입니다. 앞서 본 2025도3012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모욕죄가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 즉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고,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과 전체적인 의미, 충동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었는지, 대화가 이루어진 공간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표현이 문제되고, 어떤 표현은 아닐까요?
표에서 보시듯 같은 불만이라도 향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실적이나 경영 판단을 향한 말은 대체로 의견의 영역이고,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는 말은 모욕의 영역입니다. 또한 한 번의 충동적인 표현과, 같은 표현을 며칠에 걸쳐 여러 게시판에 반복해 올린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회사를 욕한 것도 모욕이 될까요?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을 직접 적고 그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을 했다면 회사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집단으로 뭉뚱그려져 있을 때는 다릅니다. 판례는 집단을 표시한 표현이라도 그 구성원 개개인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업계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식의 막연한 표현과, 특정 회사의 대표를 지목한 표현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친고죄라는 점이 왜 중요할까요?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익명 게시글이라면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므로, 오래된 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무조건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기간이 지난 뒤의 고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소 취소입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은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욕 사건에서는 합의가 사실상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삭제와 사과, 재발 방지 약속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회사나 개인이 다수의 게시글 작성자를 동시에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각자의 사건은 각자의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이유로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벌금을 받았다고 본인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대응을 함께 맞추려 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진술을 조율하거나 공동 대응 문구를 정하는 행위는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셋째, 회사의 방침에 따라 합의가 열리는 시점이 다릅니다. 초기에는 선처 없이 진행한다고 밝히다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므로, 합의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는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첫 단계는 문제된 게시물을 문장 단위로 나누는 일입니다. 종목토론방 모욕 사건에서 고소장은 대개 여러 게시물을 묶어 제출되지만, 판단은 문장마다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각 문장을 의견 표명인지 경멸적 표현인지, 대상이 특정되는지,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닌지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 작업만으로 혐의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2025도3012 판결의 기준에 비추어 모욕에 이르지 않는 표현이 상당수 발견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맥락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판례는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화가 오간 공간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앞선 글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상대방의 글이 먼저 있었는지, 게시판의 일반적인 표현 수위가 어떠한지를 자료로 제출합니다. 한 문장만 떼어 보면 거칠어 보이는 표현도 앞뒤 맥락 속에서는 감정의 토로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인격을 겨냥한 모멸적 표현을 반복했다면, 저희가 하는 일은 그것을 정당한 비판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립하지 않는 부분은 걷어 내되, 성립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삭제와 사과, 합의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이 방향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해결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 가거나 자료를 만들어 내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을 대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상 게시물을 선별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정당한 비판까지 무리하게 고소하면 기각될 뿐 아니라 여론이 악화되어 회사에 더 큰 손해가 됩니다. 저희 기업법무팀은 게시물을 유형별로 나누어 형사 고소가 필요한 것, 삭제와 접근 차단 요청으로 충분한 것, 대응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을 구분해 방침을 정합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전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검토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소 사실을 안 뒤 글을 지우고 계정을 없애지 마십시오. 상대는 이미 캡처를 보관하고 있고, 삭제와 탈퇴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힙니다.
둘째, 같은 게시판에 고소에 관한 글을 올리지 마십시오. 상대를 다시 비난하는 글은 새로운 사건이 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셋째, 다른 작성자들과 대응을 맞추지 마십시오. 각자의 표현으로 각자 판단되며, 조율한 정황은 모두에게 불리합니다.
넷째,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표현이 어긋나면 협박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서 그냥 썼다"는 답변 하나가 경멸의 의도를 인정하는 진술로 읽힐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종목토론방 모욕 사건은 표현 하나하나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이 2026년에 다시 확인한 것처럼 무례하거나 다소 거친 표현이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인격을 겨냥한 모멸적 표현이 반복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과 기업법무팀이 함께 이 유형을 봅니다. 글을 쓴 분을 대리해 성립하지 않는 표현을 걷어 내고 합의로 정리한 사건, 기업을 대리해 대상 게시물을 선별하고 삭제와 배상으로 이어 간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글을 지우기 전에, 답변서를 쓰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문제된 게시물을 함께 펼쳐 놓고 어느 표현이 실제로 문제이고 어느 표현은 아닌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욕설을 했으면 무조건 모욕죄인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8일 선고한 2025도3012 판결에서 무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표현, 경미한 욕설을 동반한 부정적 의견 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표현의 경위와 맥락, 반복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익명으로 썼는데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나요?
A. 확인됩니다. 수사기관은 접속 기록과 계정 정보로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익명 게시판이라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있었다면 모욕입니다.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겁고, 모욕은 형법이 적용되며 친고죄입니다.
Q. 회사를 욕한 것도 고소 대상인가요?
A. 법인도 모욕의 대상이 되므로 회사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막연한 집단으로 뭉뚱그려져 있어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오래된 글인데 지금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익명 글이라면 작성자를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므로, 고소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삭제와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이 합의의 기본이 됩니다.
Q. 여러 명이 함께 고소당했는데 같이 대응해도 되나요?
A. 각자의 표현으로 각자 판단되므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단체로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각자 자신의 게시물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