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피의자의 처벌과 사례
연령에 따라 성립 여부가 어떻게 갈립니까?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근거합니다.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제297조와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고,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도 같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해당하면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하한이 3년이므로,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자체가 좁습니다.
공소시효도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일정한 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로 안심하실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서로 좋아해서 만났고 상대방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바로 그 점을 문제 삼지 않는 조항입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다툴 수 없는지를 처음에 정확히 아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연령에 따라 성립 여부가 어떻게 갈립니까?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가 함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13세 미만은 행위자의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미성년자여도 성립하며, 이 경우 소년부 송치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둘째, 13세 이상 16세 미만 구간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8세와 15세 사이의 사건은 이 조항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셋째,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고,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사정이 있으면 같은 법 제8조의2가 적용됩니다. 금전이 오갔다면 성매수 문제로 넘어갑니다. 조항이 바뀌는 것일 뿐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왜 처벌됩니까?
이 조항은 일정 연령 아래의 사람은 성적 자기결정을 온전히 할 수 없다고 보고, 동의의 존재 자체를 판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 교제하던 관계였다는 사정,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정들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양형에서는 평가됩니다. 관계의 성격과 기간, 나이 차이, 지속적인 교제였는지, 상대방과 그 보호자의 태도, 강제적 요소가 없었는지가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성립을 다투는 주장으로 쓰지 않고,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주장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만 받게 됩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형이 어떻게 다릅니까?
준용되는 조항에 따라 나뉩니다.
간음과 유사 성행위는 하한이 있어 벌금형이 없고, 추행은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로 특정되는지가 결과를 근본적으로 정합니다. 사실관계가 모호한 사건에서 조사 초기의 진술이 이 특정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검토됩니다. 직업이 걸린 분들에게는 이쪽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통할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죄도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므로, 나이를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의 법리에 따라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실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황은 분명합니다. 대화에 학교나 학년, 수업, 시험 같은 표현이 나온 경우, 상대방이 나이를 밝혔는데 확인하지 않은 경우, 낮 시간대에 만나기 어렵다는 사정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연령 판단의 기준 시점은 행위 당시이므로, 조사 시점에 상대방이 성년이 되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세 가지 특례가 겹칩니다.
첫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행위 시점이 아닙니다.
둘째, 디엔에이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셋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일정한 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십 년이 훨씬 지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시효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대응
첫 단계는 성립 요건을 항목별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저희는 행위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 본인의 나이, 행위의 내용과 횟수, 연령 인식에 관한 자료를 각각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이었는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 본인이 19세 이상이었는지에 따라 조항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의 특정을 정확히 하는 일입니다. 간음과 유사 성행위, 추행은 하한이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게 넓게 특정되면 형의 하한이 생겨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실제로 있었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진술합니다.
세 번째는 연령 인식을 다툴 자료가 있는지 보는 일입니다. 대화 전문을 읽어 상대방이 나이에 관해 무엇을 말했는지, 본인이 확인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를 짚습니다. 다툴 수 있는 사건과 다툴 수 없는 사건이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네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법, 상대방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방법, 함께 있던 사람과 답변을 맞추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이고, 직접 접촉은 그 자체로 별개의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보호자나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도 같게 평가됩니다. 삭제된 기록은 대부분 복원되며, 복원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다섯째는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건이라면 부인에 힘을 쓰는 것이 해롭습니다. 인정 범위를 특정하고, 관계의 성격, 강제적 요소가 없었다는 사정, 초범 여부, 치료와 교육의 실제 이수, 생활 여건을 자료로 세워 작량감경 사유를 주장합니다.
여섯째는 부수처분을 별도 목표로 삼는 일입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화 기록과 계정을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방 단말기에 같은 기록이 남아 있고 복원됩니다. 삭제 사실 자체가 인식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방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나 합의의 뜻이라도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셋째,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성립을 부정하는 논리로 쓰지 마십시오. 통하지 않고 반성이 없다는 평가만 남습니다.
넷째, 행위 내용을 모호하게 진술하지 마십시오. 넓게 특정되면 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다섯째, 오래전 일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시효 특례가 세 가지 겹칩니다.
여섯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연령 인식과 행위 특정에 관한 첫 답변이 사실상 결론을 정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동의 여부로 다툴 수 없는 대신,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본인의 연령, 행위의 특정, 연령 인식, 그리고 시효가 각각 쟁점이 됩니다. 간음으로 특정되면 하한이 3년이어서 감경 사유를 자료로 세우는 일이 곧 결과를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연령 구간과 행위 범위를 정리해 적용 조항을 다투어 온 사건들, 연령 인식을 다툴 자료를 찾아 온 사건들, 인정할 부분을 특정하고 양형과 취업제한을 별도로 준비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대화 기록과 경위를 함께 확인하고, 지금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인정해야 하는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FAQ
Q. 서로 동의했는데도 처벌됩니까?
A. 이 조항은 동의의 존재를 판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관계의 성격과 강제적 요소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평가됩니다.
Q. 법정형은 어떻게 됩니까?
A. 간음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 성행위는 2년 이상,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18세인데 15세와 교제했습니다.
A. 13세 이상 16세 미만 구간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조항의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나이를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A. 연령 인식이 요건이므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 노력을 했는지를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가 가능합니까?
A. 간음으로 특정되면 하한이 3년이어서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위가 좁습니다. 감경 사유를 자료로 세우는 일이 실질적 준비입니다.
Q. 오래전 일인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 미성년자 피해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 피해의 일정한 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형사처벌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습니까?
A.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