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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진단서 위조 및 허위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 변호사 조력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진단서 위조가 문제된 사건은 죄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서를 만든 행위, 그것을 보험사에 낸 행위, 그로 인해 보험금을 받은 행위가 각각 별개의 죄로 평가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서류가 개입된 사건은 형량의 폭이 다릅니다.


  • 의사와 환자의 책임 근거가 다릅니다. 의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준 경우에는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환자가 발급받은 서류를 고쳐 쓰거나 만들어 낸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됩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제11조는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사건이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은 두 갈래입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서류를 받았거나 날짜를 조금 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던 환자, 그리고 환자의 요청에 응해 주었던 의료인입니다. 어느 쪽이든 서류가 남아 있어 사실관계를 감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유형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행위 단계별로 나뉩니다.

행위

근거

법정형

의사가 허위 기재

형법 제233조

3년 이하, 자격정지 7년

환자가 위조·변조

형법 제231조

5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위조 서류 제출

형법 제234조

제231조와 같은 형

공공병원 명의 문서

형법 제227조

7년 이하 또는 2천만원

보험금 취득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10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득액 5억원 이상

같은 법 제11조

3년 이상 유기징역

지급 거절된 경우

같은 법 제10조

미수범 처벌

의료법상 작성 위반

의료법 제89조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사문서입니다. 다만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발급한 경우에는 공문서가 되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되고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어느 병원에서 발급되었는지가 실제로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양형에서는 위조와 변조를 반복했는지,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사회적 폐해가 컸는지가 가중 요소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지, 자수했는지가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사와 환자의 책임은 어떻게 갈립니까?

의사에게 적용되는 제233조는 의사가 스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진료 결과와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를 의사가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환자의 호소만으로 판단한 경우, 검사 결과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경우, 입원 필요성에 의학적 판단이 개입된 경우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적용되는 제231조는 문서 자체를 만들거나 고친 경우입니다. 발급받은 진단서의 날짜나 병명을 수정한 행위, 다른 사람의 진단서를 이용한 행위, 서식을 구해 직접 작성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친 정도가 사소하다는 설명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요청과 응답의 내용입니다. 환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내용을 요구했고 의사가 그에 맞추어 적었다면 공동정범 관계가 문제되고, 의사가 진료 판단에 따라 작성했는데 환자가 이후 이를 고쳤다면 의사는 무관해집니다. 그래서 진료 당시의 대화와 접수 기록, 검사 결과의 시점이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의료인이라면 면허는 어떻게 됩니까?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며, 실제 타격은 이쪽이 더 큽니다.

처분

근거

내용

자격정지

의료법 제66조

1년 범위 내 정지

면허 취소

의료법 제65조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재교부 제한

의료법 제65조

3년 이내 불가

형사처벌

의료법 제89조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여기서 반드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 취소가 따르고 재교부에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즉 의료인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정리되는지 여부가 직업의 존속 자체를 정하는 갈림길이 됩니다. 형량을 낮추는 것과 형종을 벌금으로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목표이며, 후자가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양급여나 실손보험이 관련되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와 보험사의 민사 청구가 병행되고, 사무장병원이나 페이백 문제가 함께 조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사고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서류와 달리 사고는 물리적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진술과 어긋날 때 사건이 시작됩니다.

첫째, 손상 형태입니다. 차량 파손의 방향과 높이, 긁힘의 각도가 신고된 사고 경위와 맞지 않으면 감정 대상이 됩니다.

둘째, 위치와 시간 기록입니다.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이력, 통행료 기록, 휴대전화 위치, 차로의 폐쇄회로 영상이 대조됩니다.

셋째, 반복성입니다. 같은 인물이 반복해 등장하는 사고, 같은 정비소와 병원으로 이어지는 흐름, 동승자가 매번 바뀌는 정황이 분석됩니다.

넷째, 부상과 진료의 정합성입니다. 사고 규모에 비해 입원 기간이 길거나, 손상 부위와 치료 부위가 다른 경우가 확인 대상입니다. 진단서 위조가 이 지점에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조력 절차

첫 단계는 문서의 원본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진단서 위조가 쟁점인 사건에서 저희는 병원 전산 기록의 원본 내용, 발급 대장, 서식과 서명, 보험사에 제출된 사본을 대조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내용이 달라졌는지가 확인되면 의사의 책임과 환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갈립니다. 이 작업 없이 조사에 임하면 양쪽이 서로를 지목하며 모두 불리해집니다.

두 번째는 의학적 판단의 여지를 짚는 일입니다. 입원의 필요성, 치료 기간의 적정성, 증상의 일관성은 해석이 개입되는 영역입니다. 저희는 검사 결과의 시점과 내용, 동일 증상에 대한 통상적 처방 범위를 정리해 허위 기재와 판단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세 번째는 이득액을 나누는 일입니다. 실제 치료에 대응하는 부분과 과장된 부분, 아예 허위인 부분을 분리합니다. 앞서 본 5억원 기준이 있어 이 계산이 실형 여부를 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진료기록을 사후에 보완하는 방법, 발급 대장을 정리하는 방법, 병원 관계자나 환자와 진술을 맞추는 방법,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전산 기록에는 수정 이력이 남고, 상대방 진술과 대조되며, 정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 문서죄에 증거인멸이 더해져 사건이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다섯째는 형종을 목표로 삼는 일입니다. 의료인이라면 벌금형 유지가 최우선 목표이고, 일반인이라면 인정 범위를 특정한 뒤 반환과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는 자수와 자백의 시점, 반환 방식,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날짜 수정 사안

환자가 발급일 변경

의사 관여 없음을 소명

전산 원본과의 차이

입원 기간 사안

통원 가능한데 입원 처리

의학적 판단 범위를 다툼

검사 결과의 내용

요청 응답 사안

환자 요구로 병명 기재

대화 내용으로 고의를 다툼

요구의 구체성

이득액 사안

청구액 전부를 이득액 산정

정당 치료분을 분리

항목별 자료 유무

허위사고 사안

손상 형태와 경위 불일치

감정 결과와 이동 기록 대조

블랙박스 보존 여부

면허 사안

의료인 피의자

형종 유지를 목표로 준비

반복성과 대가 수령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료기록을 사후에 보완하지 마십시오. 전산 기록에 수정 이력이 남습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만들거나 손질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둘째, 병원 관계자나 환자와 답변을 맞추지 마십시오. 같은 사건에서 함께 조사받고,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 불리해집니다.

셋째, 휴대전화와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복원되며, 삭제 자체가 고의의 정황이 됩니다.

넷째, 고친 정도가 사소하다는 설명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문서죄는 변경의 크기로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지급받지 못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여섯째, 의료인이라면 형사만 보고 대응하지 마십시오. 금고 이상의 형이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진단서 위조 사건은 서류가 남아 있어 사실 자체를 감추기 어렵고, 대신 어느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가리는 일이 결과를 정합니다. 문서죄와 보험사기가 겹쳐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의료인에게는 면허가, 일반인에게는 이득액 산정이 실질적 쟁점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전산 원본과 제출본을 대조해 책임을 구분해 온 사건들, 의학적 판단의 여지를 소명해 온 사건들, 이득액을 분리하고 형종 유지를 목표로 준비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기록을 정리하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진료기록과 청구 서류를 함께 확인하고, 지금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인정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날짜만 고쳤는데도 위조인가요?

A. 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나 변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경의 크기로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Q. 의사와 환자 가운데 누가 더 무겁게 처벌됩니까?

A.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의사는 형법 제233조, 환자는 제231조가 기본이며, 요청의 구체성과 대가 수령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 관계가 문제됩니다.

Q. 보험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Q. 의료인인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A.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고 재교부에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형종 유지가 핵심 목표가 됩니다.

Q.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A. 실제 치료에 대응하는 부분과 과장된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5억원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Q. 허위사고는 무엇으로 밝혀집니까?

A. 손상 형태 감정, 블랙박스와 위치 기록, 반복성 분석, 부상과 진료의 정합성 확인이 주된 경로입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진료기록과 청구 서류를 그대로 보존하시고, 어느 단계에서 내용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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