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기내 난동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기내에서 어떤 행위가 금지되어 있을까요?
기내 난동은 항공법이 아니라 항공보안법으로 처리됩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승객이 폭언과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전자기기 불법 사용, 기장의 승낙 없는 조종실 출입 기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준은 행위별로 크게 다릅니다. 운항 중의 소란행위와 음주·약물 후 위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는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어집니다.
실제 통계도 확인해 두실 만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내 범죄는 203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21년 20건, 2022년 10건, 2023년 34건, 2024년 57건, 2025년 42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 등 소란행위 96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46건, 폭행과 협박 21건, 음주 후 위해 행위 15건이며, 노선별로는 국제선이 155건으로 76.4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의 사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술을 몇 잔 마셨고, 좌석이나 기내식 문제로 승무원과 말이 오갔고, 목소리가 높아진 뒤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고는 며칠 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놀라 오십니다.
기내에서 어떤 행위가 금지되어 있을까요?
기내 난동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조항마다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목소리를 높인 사건과 승무원의 팔을 잡은 사건, 조종실 쪽으로 걸어간 사건은 같은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첫째, 운항 중인지 계류 중인지에 따라 같은 행위의 처벌이 달라집니다. 둘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신체 접촉에 이르면 항공보안법의 벌금 조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평가되면 형량 자체가 달라지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로 2026년 8월까지 승무원 대상 범죄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17건으로 42.5퍼센트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는 점을 보면, 이 구분이 실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일반 폭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사실상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항의 기내 폭행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과 원만히 합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와 기소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평가되는 자료가 됩니다. 소란행위나 음주 후 위해 행위 역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이 유형에서 준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합의만 해 두면 끝난다고 생각해 조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작 다툴 수 있었던 부분을 놓친 상태로 사건이 굳어집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툴 만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에 해당하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이 저항이나 우발적 동작이었는지, 소란행위가 운항 중이었는지, 승무원의 업무 방해가 위계나 위력에 이르렀는지,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입니다.
국제선 안에서 일어난 일도 국내에서 처벌될까요?
됩니다. 형법 제4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적 항공기 안이라면 하늘 위 어디였는지와 무관하게 국내법으로 처리되는 셈입니다.
절차도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무원이 기내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장을 전달하며, 상황에 따라 좌석을 분리하거나 구금 장비를 사용합니다. 착륙 후에는 도착지 공항의 경찰에 인계되고, 국내 공항이라면 항공사가 신고해 곧바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해외 공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현지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고, 귀국 후 국내에서 다시 조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증거는 이미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승무원의 업무 보고서와 진술서, 기내 대응 기록, 주변 승객이 촬영한 영상, 승객이 제출하는 진술이 남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무엇이 따라올까요?
첫째, 손해배상입니다. 회항이나 지연이 발생하면 연료비와 착륙료, 다른 승객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된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형사처벌보다 부담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둘째, 탑승 거절입니다. 항공사는 사안에 따라 이후 탑승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국제선 이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셋째, 성범죄로 평가되는 경우의 부수처분입니다.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형과 별개로 따라옵니다. 직업이 걸린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사건의 실질입니다.
넷째, 직장과 자격입니다. 공무원, 금융기관 종사자, 면허가 필요한 직업이라면 유죄 확정 자체가 별개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첫 단계는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기내 난동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은 술을 드신 경우가 많아 기억이 조각조각입니다. 저희는 탑승 시간과 기내식 제공 시점, 음주량과 종류, 승무원과의 대화가 시작된 시점, 경고장을 받은 시점, 착륙과 인계까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승무원 보고서와 대조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보고서와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고, 그 어긋남 하나가 전체 진술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적용 조항을 나누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은 소란행위와 폭행, 업무 방해를 함께 적용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신체 접촉의 존재와 성격, 소란이 있었던 시점이 운항 중인지, 승무원의 업무가 실제로 중단되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10년 이하의 조항이 적용될 사건과 3년 이하의 조항으로 정리될 사건이 여기서 갈립니다.
세 번째는 음주 상태를 어떻게 다룰지 정하는 일입니다. 음주는 양날의 자료입니다. 사물 변별 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음주 후 위해 행위 자체가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오히려 혐의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방향을 정한 뒤에 진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는 승무원이나 목격 승객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방법, 영상을 내려 달라고 압박하는 방법, 동행한 사람과 답변을 맞추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피해자는 업무 중이던 승무원이고, 항공사를 통하지 않은 직접 접촉은 그 자체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인정할 부분을 정리하고 자료로 세우는 일입니다. 소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면 그 범위를 특정해 인정하고, 항공사와 승무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음주 습관에 관해 실제로 바꾼 부분, 초범 여부와 생활 여건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는 분명히 평가됩니다.
여섯째는 민사와 부수 절차의 관리입니다. 항공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청구 항목과 금액의 근거를 미리 검토하고, 형사에서의 주장과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정리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승무원이나 목격 승객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의 목적이라도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항공사나 절차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둘째, 영상을 지우거나 내려 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 사람이 촬영하고 항공사에 제출된 경우가 많고, 삭제 요구 정황은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셋째, 동행한 사람과 답변을 맞추지 마십시오. 같은 사건에서 함께 조사받게 되고, 어긋나면 양쪽 모두 불리해집니다.
넷째,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음주 사건에서 이 답변은 방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위해 행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말씀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합의만 하고 조사 준비를 미루지 마십시오. 기내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여섯째,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신체 접촉과 업무 방해가 함께 적용되면 조항 자체가 달라집니다.
기내 난동 사건은 목소리를 높인 일과 신체에 닿은 일, 승무원의 업무를 멈추게 한 일이 각각 다른 조항으로 평가되는 유형입니다. 그 구분에 따라 벌금으로 정리될 사건과 징역형이 논의되는 사건이 갈리고,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폭행 사건과도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승무원 보고서와 사실관계를 대조해 적용 조항을 다투어 온 사건들, 접촉의 성격을 소명해 추행 평가를 다투어 온 사건들, 항공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형사와 함께 정리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누군가에게 연락하거나 기록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탑승부터 인계까지의 경위를 함께 복원하고, 어느 조항이 실제 쟁점인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목소리만 높였는데도 처벌되나요?
A.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소란행위에 해당하면 운항 중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승무원과 합의하면 끝나나요?
A. 항공보안법의 기내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평가되지만 수사와 기소는 진행됩니다.
Q. 기내 폭행은 일반 폭행과 처벌이 다른가요?
A. 제46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 정해져 있어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겁습니다.
Q. 국제선에서 일어난 일도 국내에서 처벌되나요?
A. 형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착륙 후 경찰에 인계되어 조사가 시작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 후 위해 행위 자체가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기억이 없다는 답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Q. 회항 비용까지 물어야 하나요?
A. 회항이나 지연이 발생하면 항공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과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범죄가 되나요?
A. 접촉의 부위와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검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