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상담 성매수 처벌과 사례
미성년자 성매수는 어떤 조항으로 처벌될까요?
미성년자 성매수는 법정형에 하한이 있는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선택하더라도 2천만원이 하한이라는 점이 이 조항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대화와 약속 단계에서 중단된 경우에도 이 조항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이 끝이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따라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생기고, 아청법 제49조와 제50조에 따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제56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느냐입니다. 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항은 그 질문 자체가 쉽게 성립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다툴 수 없는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아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는 어떤 조항으로 처벌될까요?
19세 미만인 상대방이 관련된 사건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성인 상대 성매수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리되는 것과 형의 폭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제1항과 제2항의 경계입니다. 대화로 조건을 정하고 장소로 이동하다 중단된 사건, 만났으나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은 사건, 금전만 건넨 사건이 각각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의 하한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놓치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뭉뚱그려 진술하면, 제2항으로 정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 제1항으로 굳어집니다.
또한 대화 과정에서 사진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으면 별개의 혐의가 추가됩니다. 이 경우 형량은 성매수 혐의보다 그쪽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전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기 어려울까요?
법정형에 하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13조 제1항의 징역형은 1년 이상이고, 벌금형을 선택해도 2천만원 이상입니다. 다른 많은 범죄처럼 소액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구간이 조문 자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실질적인 목표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첫째,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나, 성을 사는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는 방향입니다. 둘째, 적용 조항을 제2항이나 다른 조항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유죄가 전제될 때 감경 사유를 모아 집행유예와 부수처분의 범위를 다투는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징역 1년 이상의 하한이 있으므로,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의 범위 자체가 좁습니다. 감경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세울 수 있는지가 곧 결과를 정하는 셈입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통할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의 법리에 따라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실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황은 분명합니다. 대화에서 학교나 학년, 수업, 시험 같은 표현이 나왔던 경우, 상대방이 스스로 나이를 밝혔는데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진이나 통화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경우, 낮 시간대에 만나기 어렵다는 사정이 대화에 드러난 경우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였고 신분 확인 시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상대방이 속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연령 판단의 기준 시점이 범행 당시라는 점입니다. 조사 시점에 상대방이 성년이 되었더라도 그때의 나이로 판단됩니다.
유죄가 되면 어떤 처분이 따라올까요?
형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가 여러 개 있고,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이쪽이 더 큽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직업이 걸린 분들에게는 형량보다 이쪽이 더 중요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의 대응
첫 단계는 사건의 경계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의 사건에는 대개 여러 갈래가 섞여 있습니다. 저희는 대화 시작 시점부터 마지막 연락까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어느 대화가 제13조 제2항의 유인이나 권유에 해당하는지, 실제 행위에 이른 사실이 있는지, 사진이나 영상에 관한 별개 혐의가 붙는지를 나눕니다. 이 작업을 먼저 하지 않으면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불리한 방향으로 한 덩어리로 묶입니다.
두 번째는 연령 인식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대화 전체를 읽어 상대방이 나이에 관해 무엇을 말했는지, 본인이 확인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 학교나 일상에 관한 표현이 언제 나왔는지를 짚습니다. 다툴 수 있는 사건과 다툴 수 없는 사건이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가장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없애는 방법,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법,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 답변을 맞추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상대방은 아동·청소년이고, 접촉 자체가 별개의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기록 삭제는 대부분 복원되며, 복원되었다는 사실이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가장 불리한 정황으로 쓰입니다. 부모나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도 같습니다.
네 번째는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일입니다.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건이라면 그 부분을 부인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오히려 해롭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특정하고, 초범 여부, 치료와 상담의 실제 이행, 생활 여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바꾼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양형과 부수처분을 다투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다섯째는 부수처분을 별도의 목표로 삼는 일입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은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직업과 가족 상황, 재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형이 같아도 이 부분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화 기록과 계정을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방 측에 기록이 남아 있고 복원도 됩니다. 삭제 사실 자체가 가장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합의를 위한 접촉이라도 이 유형에서는 별개의 무거운 문제가 되고,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도 같게 평가됩니다.
셋째,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 답변을 맞추지 마십시오. 통화와 메시지가 그대로 확보되고, 조율 정황은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넷째, 사실과 다른 부인을 하지 마십시오. 대화 원문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의 부인은 재범 위험성 판단을 악화시킵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첫 조사에 출석하지 마십시오. 연령 인식과 진행 정도에 관한 첫 답변이 적용 조항을 사실상 정합니다.
여섯째,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전제하고 대응하지 마십시오. 법정형에 하한이 있는 조항이라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다툴 부분과 다툴 수 없는 부분이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갈립니다. 적용 조항이 제13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연령 인식을 다툴 자료가 대화에 남아 있는지, 별개 혐의가 붙는지, 그리고 부수처분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가 차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대화 전문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적용 조항을 다투어 온 사건들, 인정할 부분을 특정하고 양형과 취업제한을 별도로 준비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대화 기록과 사건 경위를 함께 확인하고, 지금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인정해야 하는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FAQ
Q.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벌금형은 2천만원 이상이 하한입니다. 소액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구간이 조문에 없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Q.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같은 조 제2항은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화 단계에서 중단되었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를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Q. 조사받을 때 상대방이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령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성년이 되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Q.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징역 1년 이상의 하한이 있어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위가 좁습니다. 감경 사유를 자료로 세우는 일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Q. 신상정보 공개는 무조건 되나요?
A. 법원이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판단하고,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Q.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기록을 지우는 일,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연락하는 일,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 답변을 맞추는 일입니다. 모두 사건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