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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고등학교 학폭위 대학입시에 영향을 끼칠까?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대학은 학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감점하거나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예전처럼 일부 전형만 피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 실제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2026학년도 수시에서 전국 170개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된 3,273건 가운데 2,460건인 75.2퍼센트가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대학에서는 반영된 139건 중 138건이 탈락했고, 경희대는 61건 가운데 1건만 합격했습니다.

  • 가장 주의하실 점은 조치의 호수와 결과가 거의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1호 서면사과의 불합격률이 78퍼센트로 8호 전학의 75.6퍼센트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벼운 조치를 받았으니 괜찮다는 이해는 실제 결과와 맞지 않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 문제로 오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1호만 받으면 입시에 영향이 없다는 말을 학교나 주변에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왜 맞지 않는지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반영 범위가 전면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 여부와 범위를 정했고, 학생부를 보지 않는 전형에서는 사실상 영향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수시의 학생부 전형과 교과 전형, 논술 전형은 물론 정시의 수능 전형까지 모든 전형에서 반영됩니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정량적으로 감점하는 방식, 정성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감점 폭이 크게 설정된 대학에서는 성적으로 만회하기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학 경로 전체가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폭위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전제에서 대응을 정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2026학년도 수시 결과입니다.

조치

불합격률

1호 서면사과

78퍼센트

2호 접촉 금지

64.9퍼센트

3호 학교봉사

74.2퍼센트

4호 사회봉사

76.5퍼센트

5호 심리치료

74.3퍼센트

6호 출석정지

75.2퍼센트

7호 학급교체

76.7퍼센트

8호 전학

75.6퍼센트

9호 퇴학

63.6퍼센트


전체로는 3,273건 중 2,460건이 불합격했습니다. 주요 대학 현황을 보면 중앙대 32건, 한국외대 14건, 고려대 12건, 한양대 7건, 연세대 5건, 성균관대와 서강대 각 3건, 이화여대 1건이 반영되었고 서울대는 해당 사례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를 그대로 인과관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영 대상자의 성적 분포나 지원 경향 같은 다른 요인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호수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은 뚜렷하고, 그것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1호면 괜찮다는 말이 왜 틀립니까?


기재 여부가 호수로 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활기록부의 삭제 시점은 호수에 따라 다르지만, 재학 중에는 1호부터 8호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지원 시점의 학생부를 봅니다. 즉 고등학교 재학 중에 조치를 받고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지원하면, 1호든 8호든 기재된 상태로 평가를 받습니다.


삭제 규정은 이렇습니다.

조치

보존

1호~3호

졸업과 동시 삭제

4호·5호

졸업 후 2년

6호~8호

졸업 후 4년

4호~7호

졸업 직전 심의로 조기 삭제 가능


여기서 고등학생 부모님들이 가장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사라지지만, 그 삭제는 졸업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재학 중 지원하는 수시와 정시에는 기재된 상태로 반영됩니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조기 삭제도 4호부터 7호가 대상이고 시점이 졸업 무렵이어서, 재학 중 대입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고등학생 사건에서 실질적인 목표는 호수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일 또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투어야 합니까?

세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학교장 자체해결입니다.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고, 지속적이지 않았고, 보복행위가 아니라면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조치가 없으므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진정한 사과와 회복이 가장 값어치가 큽니다.

둘째,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거나 쌍방 다툼이거나 신고 내용에 과장이 섞여 있다면 조치 없음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정 비율의 사건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납니다.

셋째, 조치가 내려진 뒤의 불복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조치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으신 뒤 바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고등학교 학폭위 사건에서는 입시 일정과 절차 일정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요청이 있으면 21일 이내에 열리고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하므로, 원서 접수 시점과의 관계를 계산해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둘째, 조사 단계부터 함께 봅니다. 전담조사관 조사와 진술서 작성이 심의의 기초가 됩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확인된 부분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두도록 합니다.


셋째, 사실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신고 내용에는 실제 있었던 일과 과장된 부분, 없었던 일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기록과 목격 학생의 존재, 영상 확인 가능성을 점검해 다툴 부분을 특정합니다.


넷째, 회복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게 합니다. 판정 요소 가운데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학교를 통한 사과 의사 전달, 상담과 교육 참여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안내합니다.


다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피해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소를 요청하는 방법, 목격한 학생들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방법,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즉시 알려지고, 압박으로 평가되면 심각성 판정이 올라가 오히려 호수가 높아집니다. 입시가 걸려 있다는 사정이 그런 방법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형사와 민사를 함께 관리합니다.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나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므로 학교에 제출한 진술과 다른 절차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정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자체해결 사안

경미한 다툼

요건 정리와 회복 이행

피해 측 동의

사실 다툼 사안

신고 내용에 과장

항목별로 분리해 다툼

대화 기록 보존

쌍방 사안

양쪽 모두 신고

선후 관계를 소명

최초 행위 특정

고3 사안

원서 접수 직전

일정을 함께 놓고 대응

심의 개최 시점

불복 사안

조치 통지 수령

집행정지와 심판 검토

통지일과 기간

병행 사안

경찰 수사 동시 진행

진술을 일치시켜 정리

사안의 성격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1호면 입시에 영향이 없다고 전제하지 마십시오. 재학 중에는 기재되어 있고, 실제 불합격률도 호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둘째, 피해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압박으로 평가되면 조치가 무거워집니다.

셋째, 목격한 학생들에게 진술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넷째,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편집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손질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준비 없이 진술서를 쓰지 마십시오. 조사 단계의 진술이 심의의 기초가 됩니다.

여섯째, 통지를 받고 불복 기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고등학교 학폭위는 학교 안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진학 경로가 걸린 절차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되고, 실제 불합격률이 75퍼센트를 넘는다는 자료가 나와 있으며, 조치의 호수와 결과가 거의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호수를 낮추는 일이 아니라 조치가 기재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 사건을 맡는 팀이 자체해결 요건을 정리해 종결해 온 사건들,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다투어 조치 없음 판단을 받아 온 사건들, 불복과 집행정지로 기재를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과 남아 있는 기록, 그리고 입시 일정을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에 반드시 반영됩니까?

A.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됩니다. 감점이나 지원 제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Q.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A. 2026학년도 수시에서 반영된 3,273건 중 2,460건인 75.2퍼센트가 불합격했다는 자료가 보도되었습니다.

Q. 1호 서면사과면 괜찮지 않습니까?

A. 같은 자료에서 1호의 불합격률이 78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재학 중에는 호수와 무관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Q. 1호부터 3호는 졸업하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A.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그 시점은 졸업 때입니다. 재학 중 지원하는 대입에는 기재된 상태로 반영됩니다.

Q.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A. 4호부터 7호가 대상이고 시점이 졸업 무렵이어서 재학 중 대입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Q. 그럼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합니까?

A. 자체해결로 종결하거나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조치가 기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Q.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A.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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