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수년에 걸친 회사 자금 유출, 5억 이상 횡령이라면
업무상횡령 5억 이상이라면
5억원이라는 선이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업무상 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반복된 사건에서는 금액을 합산하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행위라면 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되고, 범의가 끊어진 별개의 행위라면 각각의 죄가 되어 특경법 적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이 제한됩니다. 같은 법 제14조는 실형의 경우 집행 종료일부터 5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종료일부터 2년간 금융회사등과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22두44354 판결에서 취업제한 기간의 시기는 유죄판결 확정 때부터라고 보아 집행유예 기간도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회사 내부 감사에서 먼저 지적을 받으신 뒤에 오십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말씀은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거나, 회사 일에 쓴 부분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방어가 됩니다.
업무상횡령 5억 이상이라면
형의 하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5억원 미만이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고 집행유예의 폭도 넓습니다. 5억원을 넘으면 징역 3년이 하한이 되어,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 자체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4억원대와 5억원대는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공소시효도 달라집니다. 형량의 상한에 따라 시효 기간이 정해지므로,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시효가 더 길어집니다. 포괄일죄로 묶인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오래된 초기 행위까지 함께 처벌 대상에 남습니다.
수년간의 행위는 하나의 죄입니까?
이 판단이 금액을 정합니다.
포괄일죄로 평가되려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되었고, 시간적으로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계좌를 통해 매월 일정한 방식으로 자금을 옮긴 사건은 포괄일죄로 묶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으면 별개의 죄가 됩니다. 중간에 상당한 기간 행위가 중단되었던 경우, 방법이 전혀 달라진 경우, 다른 자금원과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그렇습니다. 직위가 바뀌어 권한의 성격이 달라진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저희가 하는 작업은 이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전체 목록을 시기와 방법, 자금원, 사용 목적으로 분류해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없는 구간을 찾아냅니다. 이 분류로 합산액이 5억원 아래로 정리되면 사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물론 사실관계가 명백히 하나의 흐름인 사건에서 이를 억지로 나누려는 주장은 통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청구된 금액과 실제 이득액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회사 업무에 쓰인 부분입니다. 대금 결제나 거래처 접대, 직원 경비로 실제 지출된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증빙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반환된 부분입니다. 중간에 되돌려 넣은 금액이 있다면 그 사정은 이득액 산정과 양형에서 각각 평가됩니다. 다만 일단 영득한 뒤 나중에 반환한 것은 성립 자체를 없애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주장할지 정해야 합니다.
셋째, 형식의 문제입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된 자금은 절차와 승인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사회 결의나 대표의 승인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기고, 사후에 서류만 갖춘 경우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넷째, 세무와 민사입니다. 같은 자금이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로 이어지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의 주장과 세무 소명, 민사 답변이 어긋나면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유죄가 되면 취업은 어떻게 됩니까?
형과 별개로 진행되며,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제한 대상은 금융회사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그리고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시행령은 그 기업체의 범위를 공범이나 수익자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기업체, 임원이나 간부직원으로 재직한 기업체, 범죄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은 기업체와 그 자회사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2022두44354 판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의 시기는 유죄판결 확정 때부터이므로, 집행유예 기간도 제한 기간에 들어갑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아도 상당 기간 같은 업종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실 분들에게는 형종만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반환과 합의는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크게 영향을 줍니다. 횡령 사건의 양형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비중이 큰 요소에 속합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을 검토합니다. 반환의 시점도 평가에 영향을 주므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가능한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동시에 현실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야 하고, 회사의 민사 청구와 세무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대응은?
첫째, 목록을 재분류합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수사기관의 혐의 목록을 받아 시기와 방법, 자금원, 사용 목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분류에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는 구간과 실제 업무에 쓰인 항목이 드러납니다.
둘째, 증빙을 찾습니다. 회사 업무에 쓰인 부분은 영수증과 거래처 확인, 내부 결재 기록으로 소명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느 항목까지 증빙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셋째, 승인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대표나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던 자금, 관행적으로 처리되어 온 항목이 있다면 그 사정을 정리합니다. 다만 사후에 서류를 갖추는 방식은 하지 않습니다.
넷째,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장부나 결재 서류를 사후에 만들거나 고치는 방법, 관련 직원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옮기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회계 자료에는 수정 이력이 남고, 계좌 흐름은 그대로 확인되며, 재산 처분은 강제집행면탈이라는 별개의 문제를 만듭니다. 이런 처리가 드러나면 반환과 반성으로 얻을 수 있었던 부분까지 잃습니다.
다섯째, 반환과 합의의 순서를 정합니다.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수사 단계부터 이행하고, 회사와의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민사 청구와 세무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섯째, 취업제한을 별도 목표로 삼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형종과 함께 이 부분이 실질입니다. 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와 승인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회계 자료나 결재 서류를 사후에 만들거나 고치지 마십시오. 수정 이력이 남습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손질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둘째, 함께 일한 직원과 답변을 맞추지 마십시오. 같은 사건에서 조사받게 되고, 조율 정황은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셋째,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옮기지 마십시오. 별개의 문제가 되고 반환 의지에 대한 평가도 무너집니다.
넷째,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설명에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불법영득의사 판단에서 그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섯째, 4억원대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합산 여부에 따라 5억원을 넘기면 하한이 생깁니다.
여섯째, 형사만 보고 대응하지 마십시오. 세무와 민사,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수년간 이어진 업무상 횡령 사건은 금액을 합산하는지, 실제 이득액이 얼마로 정리되는지, 반환과 합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5억원을 넘으면 징역 3년이 하한이 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이 집행유예 기간까지 포함해 진행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형사팀이 혐의 목록을 재분류해 포괄일죄를 다투어 온 사건들, 업무에 쓰인 항목을 증빙으로 분리해 이득액을 줄여 온 사건들, 반환과 합의를 정리하고 취업제한까지 함께 준비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내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거나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자료를 정리하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계좌 흐름과 회계 자료를 함께 보고, 합산 여부와 다툴 수 있는 항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FAQ
Q. 5억원이 왜 기준입니까?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이득액 5억원 이상부터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이 생깁니다.
Q. 여러 해에 걸친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까?
A.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방법으로 반복된 경우 포괄일죄로 합산됩니다.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별개의 죄로 나뉩니다.
Q. 회사 업무에 쓴 부분도 이득액에 들어갑니까?
A. 증빙으로 확인되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영수증과 결재 기록의 존재가 관건입니다.
Q. 돈을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A. 성립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반환과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비중이 큰 요소에 속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일할 수 있습니까?
A. 특경법 제14조에 따라 집행유예 종료일부터 2년간 제한되고, 판례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도 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Q. 어떤 회사에 취업할 수 없습니까?
A. 금융회사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 그리고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계좌 흐름과 회계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시고, 아무것도 정리하지 마시고, 혐의 목록을 확보해 상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