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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칼럼

공사대금미지급 소송, 절차와 변호사의 역할

공사대금청구소송 단계별 진행

  • 공사대금 소송의 승패는 대체로 감정에서 갈립니다. 특히 공사가 중단된 사건에서는 기성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곧 판결 금액이 됩니다. 대법원 2017년 12월 28일 선고 2014다83890 판결은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같은 판결은 계약금액에서 미시공 부분을 단순히 차감하는 방식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쓰이던 계산을 정면으로 바로잡은 것이어서, 감정 신청서에 어떤 기준을 적는지가 결과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에 앞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판결까지 1년 전후가 걸리는 사이에 상대방의 재산이 움직이면 판결문이 의미를 잃습니다.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와 건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형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이길 수 있는지입니다. 두 질문의 답은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를 알면 기간도 가늠할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정해집니다.


소송은 어떤 단계로 진행됩니까?

단계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단계

내용

대략 기간

준비

자료 정리·가압류

2~4주

소장 제출

관할·소가 확정

1주

답변서

상대방 반박

1개월

준비서면 공방

쟁점 정리

2~4개월

감정

기성고·하자

3~6개월

조정 회부

합의 시도

1~2개월

판결

1심 선고

전체 1년 전후

집행

회수 절차

사안별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인 지정과 현장 조사, 감정서 제출, 감정 결과에 대한 양측의 이의가 이어지면서 몇 달이 흐릅니다. 그래서 감정을 줄일 수 있는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하자 주장이 없고 금액만 다투는 사건이라면 감정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회부도 실무에서 비중이 큽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양쪽의 예상 금액이 좁혀지면 법원이 조정을 권하고, 상당수가 여기서 정리됩니다. 조정으로 끝내면 항소로 인한 추가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청구원인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급계약의 체결과 내용, 약정된 공사대금, 시공을 완료했거나 어느 범위까지 시공했다는 사실, 목적물을 인도했다는 사실, 지급받은 금액과 남은 잔금입니다.


여기서 실무의 요령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견적서와 착공 전 대화, 기성 청구와 입금 내역, 현장 사진으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계약 금액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첫 관문입니다. 총액으로 정했는지 단가와 수량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이후 감정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입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액과 송달료가 정해지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소가가 큰 사건에서는 이 비용도 무시할 수 없어, 청구 금액을 어디까지 잡을지 먼저 정합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로, 없으면 법정이율로 구하고, 소 제기 이후 기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공사가 중단된 사건은 금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이 부분이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됩니다. 즉 이미 시공한 부분의 대금은 남습니다.

그 금액을 정하는 방법이 기성고 비율입니다. 2014다83890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기성고 비율을 산출하고, 그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해야 합니다.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기성 부분만 감정해 그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 또는 계약금액에서 남은 공사의 예상 비용을 빼는 방식은 모두 틀린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비용까지 감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 단계에서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적느냐가 판결 금액을 사실상 정합니다.


감정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감정

확인 대상

기성고 감정

시공 비율과 금액

공사비 감정

적정 공사비

추가공사 감정

계약 외 시공 범위

하자 감정

하자 존재와 보수비

지체 관련 감정

공기 지연 원인


감정은 비용과 기간이 모두 부담입니다. 감정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고, 원칙적으로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합니다. 그래서 어느 항목을 감정에 넣고 어느 항목을 서증으로 다툴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하자 감정은 상대방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하자의 존재가 인정되어도 공사대금 전액이 아니라 보수에 필요한 비용만 공제 대상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공제 범위를 다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감정서가 나온 뒤에는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와 보완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고, 산정 기준이 판례에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합니까?

판결과 회수는 별개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 압류와 경매를 진행합니다. 미리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대표자의 개인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확정합니다. 다만 일부 승소한 사건에서는 비율로 나뉘므로, 청구 금액을 무리하게 늘리면 이 부분에서 손해가 생깁니다.


공사대금변호사의 대응

첫째, 소송 전에 회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과 그 법인의 재산 상태, 다른 채권자의 움직임, 보증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승소 판결이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기성 부분과 추가공사,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계산하고, 증명이 약한 항목을 무리하게 넣지 않습니다. 청구액을 부풀리면 인지대가 늘고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불리해집니다.

셋째, 감정 사항을 작성합니다. 저희가 이 유형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입니다. 2014다83890 판결의 기준에 맞추어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모두 산정하도록 감정 사항을 구성하고, 감정 대상 도면과 현장 범위를 명확히 특정합니다. 이 서면 한 장이 판결 금액을 정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항변에 대응합니다. 하자와 미완성, 추가공사 부인, 지체상금이 전형적 항변입니다. 하자 지적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공기 연장 사유가 있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반박합니다.

다섯째,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는 시공하지 않은 범위를 포함해 청구액을 늘리는 방법, 내역서나 작업일지를 사후에 만드는 방법, 현장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부탁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감정에서 시공 범위가 그대로 드러나고, 부풀린 부분이 확인되면 정당한 청구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발주자 측을 대리하는 경우에도 하자를 만들어 내거나 지체 사유를 조작하는 방식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조정의 시점을 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가 협상의 적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로 이어질 때의 추가 기간과 비용, 지연손해금의 증가를 계산해 상대방에게 실익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정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중단 사안

공사 중 계약 해제

기성고 감정 사항을 판례 기준으로 작성

미시공 비용의 산정

계약서 부재 사안

구두 계약으로 착공

견적과 입금 내역으로 계약 특정

금액 합의의 증명

하자 항변 사안

상대방이 하자 감정 신청

보수비 범위로 공제 한정

지적 시점과 원인

추가공사 사안

구두 지시로 시공

대화 기록으로 합의 입증

지시 기록의 존재

감정 불리 사안

감정 결과가 낮게 산정

기준을 다투고 보완 감정 신청

산정 방식의 적법성

회수 사안

승소 후 미이행

재산명시와 압류 진행

재산의 존재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압류를 검토하지 않고 소만 제기하지 마십시오. 판결까지의 기간에 재산이 움직입니다.

둘째, 감정 사항을 감정인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산정 기준을 적어 넣지 않으면 판례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청구액을 무리하게 늘리지 마십시오. 인지대와 소송비용 부담에서 손해가 생깁니다.

넷째, 작업일지나 내역서를 사후에 만들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3년의 시효를 넘기지 마십시오.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여섯째,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산정 기준부터 확인하면 다툴 여지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서면 공방보다 감정에서 결론이 나는 유형입니다. 특히 공사가 중단된 사건에서는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모두 산정해 비율을 구해야 한다는 판례 기준에 맞추어 감정 사항을 작성하는 일이 판결 금액을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와 건설 사건을 맡는 팀이 기성고 감정 사항을 판례 기준으로 작성해 온 사건들, 하자 항변의 공제 범위를 다투어 온 사건들, 가압류와 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간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계약서와 내역서, 기성 자료를 함께 보고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회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정로는 건설,부동산 분쟁을 다수 수행한 로펌입니다.


FAQ

Q. 소송은 얼마나 걸립니까?

A.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1심에 1년 전후가 걸리고, 감정 없이 금액만 다투는 사건은 더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Q.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A.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기성 부분의 대금은 남습니다.

Q. 기성고 비율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A.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비율을 산출해 약정 공사비에 적용합니다. 계약금액에서 미시공분을 단순히 빼는 방식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Q. 감정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A. 원칙적으로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최종적으로는 소송비용 부담에 따라 정산됩니다.

Q. 계약서가 없어도 소송이 됩니까?

A. 견적서와 대화 기록, 입금 내역, 현장 자료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금액을 어떻게 특정할지가 첫 관문입니다.

Q. 하자가 있다고 하면 전액을 못 받습니까?

A. 하자가 인정되어도 보수에 필요한 비용만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범위를 다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Q.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A. 가집행으로 압류를 진행하고,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검토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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