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중학교 학폭위가 개최되는 경우 대응
학폭위는 어떤 절차로 열립니까?
학폭위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이 있으면 21일 이내에 개최되고,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이 14일 안에 조치합니다. 학교 안에서 담임선생님과 이야기해 정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열리기 전에 끝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의2의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고, 지속적이지 않았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가능하며, 여기에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은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중학교 기록이 고등학교와 그 이후까지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 문제로 오시는 부모님들은 대체로 두 가지를 동시에 걱정하십니다. 아이가 받을 조치, 그리고 그 기록이 남는 기간입니다. 두 가지 모두 준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고, 절차가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학폭위는 어떤 절차로 열립니까?
첫째, 신고와 통보입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알립니다.
둘째, 사안조사입니다. 학교의 전담기구가 확인하고, 2024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며, 여기에 적은 내용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셋째, 자체해결 심의입니다. 전담기구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합니다.
넷째, 심의위원회 개최입니다. 요청이 있으면 21일 이내에 열리고, 학생과 보호자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치 결정과 이행입니다. 교육장이 14일 안에 조치하고, 조치는 원칙적으로 즉시 이행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놓치시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급하게 작성한 진술서가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근거가 되는데, 그때는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습니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까지는 객관적 요건이지만 다섯째는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는 결국 피해학생 측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가해 측이라면 이 단계에서 진정한 사과와 회복이 중요합니다. 다만 접촉 방식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복이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연락은 오히려 요건을 깨뜨리고 2호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학교를 통해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 측이라면 서둘러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료가 필요한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 번 동의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심의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조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시행령이 정한 판정 요소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기본 요소이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와 선도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이미 있었던 사실이라 바꿀 수 없지만, 뒤의 두 가지는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눈 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기록을 남기도록 합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투어야 합니다. 전부 인정하는 것이 반성으로 평가되지는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하면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얼마나 남습니까?
2024년 3월 1일 이후 사안 기준입니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조기 삭제가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해졌고 진정한 사과와 회복이 있었는지가 평가됩니다. 9호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에서 제외되므로 중학교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학생 사건에서 실질적인 최고 조치는 8호 전학입니다.
3호와 4호 사이에 선이 하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사라지고, 4호부터는 졸업 후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실질적 목표가 조치의 호수를 이 선 아래로 내리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에 불복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해 측과 피해 측 모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는 원칙적으로 즉시 이행되므로,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당장 효력이 생기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으신 뒤 빠르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불복 절차에서 다투게 되는 것은 사실관계 자체와 조치의 적정성입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뒤에 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대응은?
첫 단계는 조사 단계부터 함께 보는 일입니다. 학폭위 사건에서 결과를 가장 많이 바꾸는 시점은 심의위원회 당일이 아니라 사안조사 단계입니다. 저희는 전담조사관 조사와 진술서 작성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확인된 부분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두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을 나누는 일입니다. 신고 내용에는 실제 있었던 일, 과장된 부분, 아예 없었던 일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대화 기록과 목격 학생의 진술, 폐쇄회로 영상 확인 가능성을 점검해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쌍방 신고 사건이라면 선후 관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판정 요소입니다. 다만 방식이 잘못되면 역효과가 납니다. 저희는 학교를 통한 사과 의사 전달,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참여,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안내합니다.
네 번째는 이 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희는 피해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방법, 목격한 학생들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부탁하는 방법,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연락은 즉시 알려지고, 압박으로 평가되면 2호 조치와 함께 심각성 판정이 올라갑니다. 진술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면 원래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잃습니다.
다섯째는 기록의 기간을 목표로 삼는 일입니다. 조치의 호수가 3호 이하인지 4호 이상인지에 따라 졸업 후까지 남는지가 갈립니다. 저희는 이 선을 기준으로 삼아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불복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여섯째는 형사와 민사를 함께 보는 일입니다.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나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므로, 학교에 제출한 진술과 다른 절차에서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피해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의 뜻이라도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둘째, 목격한 학생들에게 진술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학생들 사이에서 곧 알려지고, 조율 정황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대화 기록을 지우거나 편집하지 마십시오. 상대방 단말기에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넷째, 준비 없이 진술서를 쓰지 마십시오. 조사 단계의 진술이 심의위원회의 기초가 됩니다.
다섯째,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전부 인정하지 마십시오. 인정이 곧 반성으로 평가되지는 않고 조치만 무거워집니다.
여섯째, 통지를 받고 불복 기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중학교 학폭위는 절차가 빠르고, 결과가 졸업 후까지 남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조치가 3호 이하로 정리될 수 있는지, 사실관계 가운데 다툴 부분이 어디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 사건을 맡는 팀이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온 사건들, 회복 조치를 자료로 세워 조치의 호수를 다투어 온 사건들, 불복과 집행정지로 기록을 다투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과 남아 있는 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인정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FAQ
Q. 학폭위는 학교에서 여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요청이 있으면 21일 이내에 개최됩니다.
Q.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
A. 네 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사실상 관건입니다.
Q. 중학생도 퇴학될 수 있나요?
A.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퇴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최고 조치는 전학입니다.
Q. 생활기록부에는 얼마나 남습니까?
A.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와 5호는 졸업 후 2년,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 후 4년입니다.
Q. 기록을 미리 삭제할 수 있나요?
A.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조기 삭제가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하고 진정한 사과와 회복 여부가 평가됩니다.
Q. 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즉시 효력이 생기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아이가 기억하는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시고, 대화 기록은 그대로 보존하시고, 상대방 측에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