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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동업사기변호사 동업자가 잠적했다면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됩니까?

  •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업이 실패해 연락을 피하는 경우는 민사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업재산을 가져갔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무단으로 소비하면 자기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전액에 대해 횡령 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소재를 몰라도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보정과 사실조회로 거주지를 확인하고,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와 형사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동업사기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사기 고소부터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유형에서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길은 대부분 민사입니다. 두 절차를 어떻게 쓰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됩니까?

경계가 있습니다.

상황

성격

사업 실패 후 회피

민사

수익 분배 다툼

민사

손실 규모 이견

민사

처음부터 사업 의사 없음

사기 검토

허위 사업 내용으로 유치

사기 검토

동업재산 임의 소비

횡령 검토


사기 여부를 가리는 자료는 돈을 받은 시점의 사정입니다. 그 시점에 다른 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고 있었는지, 제시한 매출이나 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받은 돈을 사업에 쓴 흔적이 있는지입니다. 투자금이 들어온 직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빠져나갔다면 사기나 횡령 쪽으로 평가가 기울어집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발주 내역이 남아 있고 실제로 운영한 흔적이 있다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고소를 먼저 넣으면 불송치로 끝나고, 상대방은 그 결과를 민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씁니다.


동업재산을 가져갔다면 어떤 죄입니까?

행위

조항

법정형

재산 임의 소비

횡령

5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업무상 보관 중 소비

업무상횡령

10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제3자 명의로 이전

배임

5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

투자금 편취

사기

10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 유형에서 중요한 판단이 있습니다. 동업재산은 합유이므로 자기 지분이 절반이라고 해서 절반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단으로 소비한 금액 전부가 횡령액이 됩니다. 본인은 내 몫을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하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이 처벌 수준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상대방을 찾을 수 없으면 소송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주소를 확인합니다. 소를 제기한 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로 거주지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법원 게시를 송달로 보아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이렇게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가 중요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으로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게 하고, 재산조회로 금융과 부동산을 확인하고, 응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 명부에 올라가면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기므로 잠적한 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쪽에서도 잠적이 끝은 아닙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소중지와 지명통보가 이루어지고, 뒤에 소재가 파악되면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아직 남아 있다면 가압류입니다. 잠적한 사람은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보다 보전처분이 먼저입니다.


민사는 어떤 청구를 합니까?

관계의 성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조합 관계입니다.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산청구나 탈퇴를 거쳐 정산을 구하게 됩니다. 조합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원금과 확정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대여에 가깝고, 대여금 청구를 합니다. 손실은 부담하지 않고 수익만 받기로 했다면 투자 약정의 내용에 따라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합니다.

여기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입금 내역, 수익 분배 기록, 대화,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명의, 세금 신고 자료로 관계의 성격을 밝힐 수 있습니다. 동업사기변호사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모으는 자료가 이것입니다.

시효도 보셔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


동업사기변호사의 대응 방법은?

첫째, 관계의 성격을 확정합니다. 조합인지 대여인지 투자인지에 따라 청구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료를 모아 성격을 먼저 정합니다.

둘째,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차량, 받을 대금을 확인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잠적 사건에서 이 단계를 놓치면 판결이 종이로 남습니다.

셋째,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투자금이 들어온 뒤 어디로 나갔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정리가 민사의 정산액 산정과 형사의 혐의 판단에 모두 쓰입니다.

넷째, 형사 요건을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사기로 볼 수 있는 사건인지, 횡령 쪽인지, 둘 다 어려운 사건인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건이 약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소재 파악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정과 사실조회, 필요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이어 갑니다.

여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정리하는 방법, 상대방 가족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 상대방 명의 계좌나 재산을 임의로 처리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별개의 문제를 만듭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조합 사안

손익을 함께 나눔

해산청구와 정산 청구

분배 약정

대여 사안

확정 이자 약정

대여금으로 청구

이자 기록

계약서 부재 사안

구두 합의만 있음

입금과 대화로 성격 규명

기록 분량

재산 소비 사안

투자금이 개인 용도로

횡령 요건을 검토

사용 시점

소재불명 사안

송달이 되지 않음

보정과 공시송달 진행

등록 주소

집행 사안

판결 후 미이행

재산명시와 명부 등재

남은 재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재산 확보 없이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잠적한 사람은 재산을 먼저 정리합니다.

둘째, 요건이 약한 사기 고소를 먼저 넣지 마십시오. 불송치 결과가 민사에서 상대방의 자료가 됩니다.

셋째, 내 지분이라며 남은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마십시오. 같은 법리로 본인이 횡령 문제에 놓입니다.

넷째, 상대방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다섯째, 자료를 사후에 만들지 마십시오. 저희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소재를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고 집행 절차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사라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세우는지, 남은 재산을 제때 묶었는지, 자금 흐름을 어디까지 추적했는지입니다. 형사는 요건이 맞는 사건에서 함께 쓰는 수단이고, 회수는 민사와 집행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팀과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계약서 없이 입금과 대화로 관계를 밝혀 온 사건들, 가압류로 회수 대상을 확보해 온 사건들, 공시송달과 집행 절차로 판결을 현실화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입금 내역과 대화, 사업 자료를 놓고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형사가 가능한 사건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FAQ

Q. 연락을 끊은 것만으로 사기가 됩니까?

A. 돈을 받은 당시 사업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사업 실패 후 회피하는 경우는 민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내 지분만큼 가져간 것도 횡령입니까?

A. 동업재산은 합유이므로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무단 소비액 전부가 횡령액이 될 수 있습니다.

Q. 동업계약서가 없습니다.

A. 입금 내역과 대화, 사업자등록과 세금 자료로 관계의 성격을 밝힐 수 있습니다.

Q.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이 됩니까?

A. 보정과 사실조회로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판결을 받아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A.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Q. 동업 관계를 해제하면 끝납니까?

A. 조합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해제할 수 없고, 해산청구나 탈퇴를 거쳐 정산하게 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부터 검토하시고, 입금 내역과 대화를 정리해 상의해 주십시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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