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칼럼
채무자의 재산 명의이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 문제도 함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를 제기할 상대가 다릅니다. 취소 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이익을 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내 시간을 잃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 늦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기간 안에 있고 요건이 맞으면 등기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자나 전득자가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는 사정을 몰랐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이전은 다투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채권의 발생 시점도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내 채권이 처분행위보다 먼저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금전채권이 기준이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정 물건 자체를 넘겨받기로 한 권리로는 이 소송을 쓰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사해행위로 평가됩니까?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해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반대로 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분할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이혼과 동시에 부동산 전부가 배우자에게 넘어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변제는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형사는 어떤 요건입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판례는 채권의 존재가 성립 요건이므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둘째,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시기에 이루어진 처분은 이 요건에서 걸립니다.
셋째,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위험성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시간 순서입니다. 독촉이나 소 제기, 가압류 신청이 언제 있었고 이전 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 순서가 형사 성립 여부를 거의 결정합니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먼저 재산 이전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로, 차량은 등록 원부로, 주식과 예금은 소송 과정의 조회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보전처분을 합니다. 이전받은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넘기면 회수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단계를 놓치면 소송 중에 또 한 번 넘어갑니다.
그 뒤 본안을 진행합니다.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등기의 말소이고, 목적물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의 배상을 구합니다.
판결의 효력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취소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즉 되돌아온 재산은 내 몫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의 대상이 될 뿐이고, 다른 채권자가 들어오면 함께 배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알게 되었다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명의이전 변호사의 해결 방법
첫째, 등기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등기원인과 접수일, 거래 금액을 확인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둘째, 기간을 계산합니다. 알게 된 시점과 법률행위 시점을 확정해 1년과 5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다툴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셋째, 처분을 막습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재차 이전을 차단합니다.
넷째, 무자력을 입증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 상태를 확인해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다섯째, 형사 요건을 함께 봅니다. 독촉과 보전처분, 이전 등기의 시간 순서를 정리해 강제집행면탈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요건이 약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채권 발생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정리하는 방법, 차용증을 사후에 만드는 방법, 상대방 가족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작성 시점은 확인되며, 그 시도가 전체 주장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1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입니다.
둘째, 채무자를 상대로만 소를 내지 마십시오.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셋째, 가처분 없이 본안만 진행하지 마십시오. 소송 중에 다시 넘어갑니다.
넷째, 자료를 사후에 만들지 마십시오. 저희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형사 고소를 먼저 넣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요건이 맞지 않으면 민사에서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여섯째, 되돌아온 재산이 전부 내 몫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칩니다.
재산이 넘어간 뒤에도 길은 있습니다. 등기원인과 시점을 확인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고, 처분을 막아 두고, 무자력과 사해의사를 자료로 세우는 순서로 움직이면 등기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팀이 이 유형에서 가족 간 이전을 되돌려 온 사건들, 전득자까지 포함해 소를 구성해 온 사건들, 가압류와 이전 등기의 시간 순서로 형사 요건을 함께 검토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등기부에서 변동을 확인하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등기부와 채권 자료를 놓고 기간 안에 있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FAQ
Q. 이미 명의가 넘어갔는데 되돌릴 수 있습니까?
A. 요건이 맞고 기간 안에 있으면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A.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Q. 누구를 상대로 소송합니까?
A. 이익을 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채무자가 아닙니다.
Q. 상대가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몰랐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사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까?
A.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강제집행면탈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되돌아온 재산은 제 것이 됩니까?
A.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칩니다. 집행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될 수 있습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등기부 등본으로 이전 시점과 등기원인을 확인하시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