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같은반 여학생에 대한 음담패설 학교폭력 신고 당했다면
말로 한 것도 학교폭력이 됩니까?
말로 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과 언어폭력, 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은 학교 절차에서 성 관련 사안으로 다루어집니다.
형사 조항은 수단에 따라 갈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만나서 말로 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5도986 판결에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하므로 상대가 실제로 읽었는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도 검토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정서적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형사책임은 14세 이상에서 문제 되고, 19세 미만이면 소년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 사건과 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음담패설 학교폭력 사안에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 장난이었는지를 상대 학생의 반응과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무엇이 기준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로 한 것도 학교폭력이 됩니까?
판단의 중심은 상호성과 반복입니다. 양쪽이 비슷한 수준으로 주고받던 관계와, 한쪽이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한 경우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이 있다면 그 전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다수 앞에서 했는지도 봅니다. 교실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받는 영향이 커지므로 심각성 평가가 올라갑니다.
전해 들은 말로 지목된 경우는 다릅니다. 직접 들은 학생이 없고 전달된 내용만 있다면 그 출처와 경로를 확인해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 조항은 어떻게 갈립니까?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메시지나 전화로 보낸 경우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상대가 읽지 않았더라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실에서 직접 말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면전 발언이 문제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내용과 정도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은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발언의 수단입니다. 음담패설 학교폭력 사안에서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여부로 형사 위험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쟁점이 됩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발언의 내용과 횟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몇 번 했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신고서에 포괄적으로 적힌 내용만으로는 조치 수준을 정하기 어렵고, 저희는 각 발언의 시점과 상황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둘째, 맥락입니다. 평소 관계, 주변 학생들의 참여 정도, 상대 학생의 반응이 자료가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대도 웃었다거나 같이 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셋째, 거부 의사입니다. 그만하라는 말이 있었는지, 그 뒤에도 계속했는지가 고의성 판단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넷째, 전달 경로입니다. 직접 들은 학생과 전해 들은 학생을 구분해야 하고, 단체 대화방 기록이 있다면 전체 맥락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은?
첫째, 발언을 특정합니다. 날짜와 상황, 함께 있던 학생을 기준으로 각 발언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둘째, 수단을 확인합니다. 메시지가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형사 위험이 함께 있으므로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같이 준비합니다.
셋째, 기록을 그대로 확보합니다. 단체 대화방 기록은 전체 맥락이 보이도록 보존합니다. 일부만 캡처하면 유리한 부분도 신뢰를 잃습니다.
넷째, 다툴 수 없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계속한 사정이 기록에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을 부인하는 방향은 결과를 나쁘게만 만듭니다. 그런 사안에서는 횟수와 범위를 정확히 하고 조치 수준을 다투는 쪽으로 갑니다.
다섯째, 회복 노력을 절차 안에서 진행합니다. 학교를 통한 사과 의사 전달과 상담 참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직접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대화 기록을 지우는 방법, 같은 반 학생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방법, 상대 학생에게 연락해 신고를 돌리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모두 조치 수준을 올리고 보복으로 평가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상대 기기에 남아 있습니다.
둘째,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려는 마음이어도 접촉 금지 위반이나 보복으로 평가됩니다.
셋째,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진술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대조되면 전체 주장이 무너집니다.
넷째, 상대도 같이 했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일부만 캡처해 제출하지 마십시오. 전체 맥락이 보이도록 해야 신뢰를 얻습니다.
여섯째, 말로 한 것이니 가볍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성 관련 사안으로 다루어지면 조치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 유형은 발언의 내용과 횟수, 거부 의사 전후의 행동, 그리고 수단이 메시지인지 면전인지로 결과가 갈립니다. 각 발언을 나누어 특정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기록을 전체 맥락으로 제출하는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 팀과 형사팀이 이 유형에서 발언을 시점별로 특정해 조치 수준을 다투어 온 사건들, 전해 들은 진술로 지목된 부분의 출처를 확인해 온 사건들, 메시지가 남은 사안에서 형사 위험을 함께 관리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관 면담 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대화 기록과 신고 내용을 함께 보며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FAQ
Q. 말로 한 것도 학교폭력입니까?
A. 성폭력과 언어폭력이 모두 학교폭력에 포함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은 성 관련 사안으로 다루어집니다.
Q. 형사처벌도 받습니까?
A.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메시지나 전화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조항이 검토되고, 면전 발언은 모욕 등이 검토됩니다.
Q. 상대가 메시지를 읽지 않았으면 괜찮습니까?
A. 대법원은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도달로 보고, 실제 인식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로 농담을 주고받던 관계였습니다.
A. 맥락은 고려되지만 거부 의사가 표시된 뒤의 행동이 결정적입니다. 그 전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Q. 아동복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A. 내용과 정도에 따라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기록에는 얼마나 남습니까?
A.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부터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남습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시고, 각 발언의 시점과 상황을 정리해 상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