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입었는데 학교에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학교가 그냥 넘기려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체해결은 피해 측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행위가 아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에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고 밝히면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 경로는 학교만이 아닙니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와 관할 교육지원청, 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가 접수를 미루면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초등학생 사안은 책임 구조가 다릅니다. 10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 대상도 아니어서 형사 절차가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지며,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에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지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학교가 아이들끼리 있었던 일로 정리하려 하고, 그 말에 밀려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절차는 피해 측에 권한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그냥 넘기려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상담에서 구두로 요청한 내용은 뒤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는 의사, 분리 요청, 치료 지원 요청은 서면이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안조사는 2024년부터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임명한 전담조사관이 담당합니다. 담임 교사가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학교 안에서만 이야기가 돌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절차대로 가지 않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있습니다.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21일 이내에 열어야 하고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자체해결로 끝났는데 되돌릴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가해학생 보호자가 약속한 재산상 손해의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뒤에 다른 피해 사실이나 반복된 행위가 드러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해결 서면에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료비와 상담비의 범위,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아이가 말하지 않은 일이 더 있는지입니다. 서명한 뒤에 되돌리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학교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입니다. 초등학생은 의무교육과정에 있으므로 퇴학은 할 수 없고, 전학이 사실상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형사 책임은 14세 이상부터이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10세 미만이면 두 절차 모두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교폭력에서는 민사가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판례는 대체로 15세 무렵부터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흐름이므로, 초등학생 사안에서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로 보아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호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학교나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대리감독 책임을 집니다. 다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되고, 사고의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쟁점은 예측가능성입니다. 이전에 같은 일이 있었는데 학교가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또는 보호자가 여러 차례 알렸는데 기록조차 남지 않았다면 그 사정이 자료가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하라고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책임 주체는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국공립학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학교 설치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의 학폭 피해 대응
첫째, 요청을 문서로 바꿉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와 분리 요청, 치료 지원 요청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둘째, 경로를 넓힙니다. 학교에서 진행이 멈추면 교육지원청과 117, 필요하면 경찰 신고를 병행합니다.
셋째, 피해를 기록으로 세웁니다. 아이의 진술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상담과 진료 기록, 상처 사진,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2주 이상의 치료 소견은 자체해결 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입니다.
넷째, 보호조치를 받습니다.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를 요청하고 비용 부담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사이버폭력이 포함된 사안이라면 삭제 지원도 요청합니다.
다섯째, 민사와 학교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보호자에 대한 청구와 학교 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나누어 봅니다.
여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찾아가 압박하는 방법, 다른 학부모들에게 사안을 알려 여론을 만드는 방법, 아이에게 진술을 외우게 하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부담이 되고, 진술의 신뢰도만 떨어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구두 요청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기록이 남지 않으면 뒤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둘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자체해결 서면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안의 성격이 흐려집니다.
넷째,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더 특정됩니다.
다섯째, 아이에게 같은 설명을 반복해 외우게 하지 마십시오.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여섯째, 진료와 상담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요건 판단과 비용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학교가 움직이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체해결은 피해 측의 서면 확인 없이 할 수 없고, 신고 경로는 학교 밖에도 있으며, 초등학생 사안에서는 보호자에 대한 민사와 학교의 보호감독의무가 실질적인 책임 영역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학교폭력 팀이 이 유형에서 요청을 문서로 바꾸어 절차를 진행시킨 사건들, 과거 신고 이력으로 예측가능성을 소명해 온 사건들, 보호자 책임과 치료비 부담을 정리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학교에서 진행이 멈춰 있다면 지금 문서를 남기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아이의 진술과 진료 기록, 학교와 주고받은 내용을 함께 보며 무엇을 어디에 요구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FAQ
Q. 학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지 않습니다.
A.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확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최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Q. 학교 말고 어디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A.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와 관할 교육지원청, 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자체해결에 동의했는데 후회됩니다.
A. 약속한 재산상 손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가해 학생이 10세 미만이면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A. 형사와 소년 절차는 열리지 않지만 학교 조치와 보호자에 대한 민사 책임은 남습니다.
Q. 보호자가 책임을 부인합니다.
A.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Q. 선생님이나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A.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에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과거 신고 기록이 중요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아이의 말을 날짜별로 기록하시고, 진료와 상담 기록을 남기신 뒤 요청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