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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칼럼

주식 양도세소송 유형과 변호사 조력을 통한 해결 방법

무엇이 문제되어 세금이 나왔는지?

고지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의 첫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다투느냐입니다. 세금은 곧장 법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그 청구 기간은 90일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각하로 끝납니다.

숫자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심판청구 인용률은 13.9퍼센트, 국세청 심사청구 인용률은 14.7퍼센트였습니다. 열 건 중 한두 건입니다. 그러니 주식 양도세 사건은 억울함을 길게 설명해서 뒤집는 사건이 아니라, 다툴 지점 한두 개를 정확히 세워서 그것만 파고드는 사건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세액보다 먼저 볼 것은 과세관청이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가입니다. 근거가 다르면 다툴 방법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형 1. 대주주로 판정된 경우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판정 자체가 첫 번째 전장입니다. 종목당 보유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시장별로 정해진 지분율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가 되고, 판정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입니다.

여기서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기준일 현재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과세된 경우가 있고, 가족의 보유분이 합산되면서 기준을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기준일 현재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유형 2.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팔았다고 본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는 이유로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시가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핵심인데, 소득세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해서 거래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을 쓰고 최대주주에게는 할증까지 적용합니다. 법인세법은 거래일 종가만 보고 할증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인데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시가가 달라집니다.


유형 3.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오래 보유한 주식일수록 자주 생깁니다. 신고할 때 환산한 금액을 썼는데 과세관청이 실제 취득가액을 찾아내 다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법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나 장부로 실제 가격이 확인되면 환산가액을 쓸 수 없습니다.


유형 4.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다른 경우

거래 사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유형 5.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이 합산된 경우

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제 소유자의 지분에 더해진 경우입니다. 소유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유형 6. 거래를 다시 짜서 본 경우

여러 단계를 거친 양도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경우입니다. 각 단계에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쟁점별 정리

쟁점

과세관청의 논리

다툴 지점

필요한 자료

대주주 판정

기준일 보유 요건 충족

실제 보유 여부, 합산 범위

잔고증명, 가족관계 서류

저가 양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

특수관계 여부, 정당한 사유

계약서, 협상 기록

시가 산정

준용 규정에 따른 평가

평가 기간과 할증 적용

거래 자료

취득가액

실제 가액 확인됨

확인 가능성의 정도

계약서, 이체 내역

비상장 평가

보충적 평가 결과

순손익가치 산정

재무제표, 세무조정

명의신탁 합산

실질 소유자 동일

자금 출처와 관리

취득 자금 흐름

거래 재구성

실질과세

각 단계의 사업 목적

이사회 기록, 계약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고지서에 적힌 과세 근거 조항을 확인했다
☐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 그 통지를 받은 날짜를 안다
☐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안다
☐ 90일 중 며칠이 남았는지 계산했다
☐ 대주주 판정이 문제라면 기준일 잔고를 확인했다
☐ 가족의 보유분이 합산되었는지 확인했다
☐ 취득 당시 계약서나 이체 내역이 남아 있다
☐ 매매계약서와 대금 흐름이 일치한다
☐ 상대가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했다
☐ 아직 어떤 불복 절차도 제기하지 않았다
☐ 자료를 사후에 만들거나 고친 적이 없다


상황별 조력 사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이 고지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아직 고지 전입니다. 이때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은 30일입니다. 여기서 정리되면 세금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 가장 부담이 적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통지 없이 곧바로 과세가 이뤄졌다면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되어 위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가 나왔다면 경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각각 90일이고 셋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 결정을 받은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결정 기간인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통계를 보면 인용률은 두 곳이 비슷한데 처리 속도가 다릅니다. 국세청 심사청구는 평균 54일 정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175일 정도가 걸립니다.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라면 심사청구를 소송으로 가는 길목으로 쓰기도 하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펼쳐야 하는 사안이라면 심판청구를 택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정합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불복 단계에서 세운 쟁점이 소송까지 그대로 갑니다. 심판 단계에서 낸 서면이 나중에 소장의 뼈대가 되고, 그 단계에서 하지 않은 주장을 소송에서 새로 꺼내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 불복 서면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써야 합니다. 주식 양도세 사건에서 초반에 세무대리인과 변호인이 함께 붙는 것이 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액 계산과 소송의 논리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쟁점별로 준비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주 판정을 다투신다면 기준일 현재의 잔고를 증명하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매도한 뒤인데 결제일 때문에 보유한 것으로 잡힌 경우가 있고, 유상증자 이후 지분율이 달라졌는데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보유분이 합산되었다면 가족관계의 변동을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시가를 다투신다면 규정 자체를 공격하기보다 사실관계로 접근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대법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평가 방식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특수관계인이 맞는지, 그 가격으로 거래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최대주주 할증의 전제가 충족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취득가액을 다투신다면 오래된 자료 싸움이 됩니다. 취득 당시의 계약서, 대금이 나간 이체 내역, 법인의 주주명부와 장부, 세금 신고 내역을 모읍니다. 실제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야 환산가액을 쓸 수 있는데, 과세관청이 장부나 증빙에서 실제 가액을 찾아내면 그것으로 정해집니다.

납부와 불복은 별개라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불복 중이라도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되고 가산금이 붙습니다. 자금 사정과 사건의 승산을 함께 보고 납부 여부를 정해야 하며, 압류나 공매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집행을 멈추는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소급해서 만드는 것, 대금이 오간 것처럼 흐름을 만드는 것, 자료를 없애는 것입니다. 세액을 다투던 사건이 조세포탈 사건으로 넘어가는 가장 흔한 경로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원래 다툴 수 있었던 쟁점까지 함께 잃습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결과통지 수령

고지 전 단계

조사 결과 내용

과세전적부심사

고지서 수령

남은 기한

고지서, 통지일

불복 경로 선택

대주주 판정 다툼

기준일 보유

잔고증명, 거래내역

판정 요건 부인

가족 합산

합산 범위

가족관계 서류

범위 다툼

취득가액 부인

실제 가액 확인 여부

계약서, 이체 내역

산정 방법 다툼

압류 임박

집행 위험

재산 내역

집행 정지 검토


의뢰인께 부탁드리는 것

고지서와 통지서를 날짜가 보이게 보내 주십시오. 이 사건은 남은 날짜부터 세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주식이라면 그 시절 서류를 찾아봐 주십시오. 계약서 한 장이 세액을 절반으로 바꾸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사건은 감정이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조문과 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을 고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함께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다툴 방법이 정해지고, 다툴 방법이 정해지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정해집니다.


저희는 사건을 많이 맡지 않습니다. 오래된 거래 자료를 한 장씩 찾아 취득가액과 지분을 세워야 하는 사건일수록, 한 사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결과를 바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적게, 더 깊이. 저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조세사건, 기업자문, 민사소송, 형사사건


FAQ

Q.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국세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각 청구 기간은 90일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Q.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2024년 기준 인용률은 심판청구 13.9퍼센트, 심사청구 14.7퍼센트로 비슷합니다. 다만 처리 기간은 심사청구가 평균 54일, 심판청구가 175일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사건의 성격과 시간 계획에 따라 정합니다.

Q. 고지서를 받기 전에도 다툴 수 있나요?

A.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되면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Q. 대주주가 아닌데 과세되었습니다.

A. 기준일 현재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같은 취지로 과세를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잔고증명과 거래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Q. 오래전에 산 주식이라 취득가액을 모르겠습니다.

A.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씁니다. 다만 계약서나 장부로 실제 가액이 확인되면 환산가액은 쓸 수 없습니다.

Q. 불복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되고 가산금이 붙습니다. 자금 사정과 승산을 함께 보고 정하셔야 하고, 압류가 임박했다면 집행을 멈추는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Q. 세무사가 있는데 변호사도 필요한가요?

A. 세액 계산과 소송의 논리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불복 단계에서 세운 쟁점이 소송까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첫 서면부터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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