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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칼럼

떼인돈민사소송 3천만원 이상 빌려주고 못받았다면

3천만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소가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에 적용되므로, 그 금액을 넘으면 1회 변론으로 끝나는 간이 절차나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대리할 수 있는 특례,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민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 이자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대여기간 중 이자는 청구할 수 없지만,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퍼센트, 상행위로 인한 대여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퍼센트가 적용되고,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퍼센트가 적용됩니다.


  • 시효와 재산 확보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며, 판결을 받는 일보다 상대방의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 묶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떼인돈민사소송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씀은 차용증이 없어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입금 내역과 대화만으로 받아낸 사건이 많습니다. 다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이기고도 받지 못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항목

3천만원 이하

초과

절차

소액사건

일반 민사

변론

1회 원칙

여러 차례

가족 대리

가능

불가

판결 이유

생략 가능

기재

이행권고

있음

없음

준비 분량

간이

서면 중심


차이의 핵심은 서면입니다. 소액사건은 법원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정리해 주지만, 금액이 넘어가면 대여 사실과 금액, 변제기, 변제 여부를 각각 서면으로 세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라고 주장하면 그 반박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채권을 나누어 여러 건의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하나의 채권을 쪼개어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고를까요?

수단

특징

지급명령

서면 심리로 빠름

이의 시

소송으로 이행

일반 소송

변론과 증거조사

가압류

재산 확보

조정

합의 가능성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하는 사안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송달이 되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라고 주장할 사안, 주소를 알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시간만 쓰게 됩니다.


무엇을 고르든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판결은 종이로 남습니다.


이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간

이율

대여기간 중

약정이 있을 때만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

상행위 대여

연 6퍼센트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한 기록을 남기는 일이 금액을 늘립니다.

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이자 부분만으로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청구취지에 적용 이율과 기산일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잘못 적으면 보정으로 시간이 지체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자금 이동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가장 기본 자료입니다. 현금으로 준 경우에는 그 시기의 인출 기록과 당시 대화를 함께 제출합니다.

둘째, 대화와 약속입니다. 빌려 간다는 표현,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일부를 보내면서 남은 금액을 언급한 메시지가 모두 자료가 됩니다.

셋째, 일부 변제입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은 사실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시효 중단의 의미도 갖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이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상대방의 반박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였다거나 투자였다는 주장이 가장 흔하므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약정이 없었다는 점과 반환을 전제로 한 대화를 함께 정리합니다.


떼인돈민사소송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와 거래 은행, 차량, 상대방이 받을 대금을 확인해 가압류 대상을 정합니다. 떼인돈민사소송은 판결이 목적이 아니라 회수가 목적입니다.

둘째, 시효를 계산합니다. 대여 시점과 변제기, 마지막 변제나 채무 인정 시점을 확인해 남은 기간을 확정합니다.

셋째, 성격을 확정합니다. 대여인지 투자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청구 내용이 달라지므로, 입금 내역과 대화로 대여라는 점을 먼저 세웁니다.

넷째, 수단을 선택합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주소 파악 가능성을 보고 지급명령과 소송 중에서 정합니다.

다섯째, 이자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기산일과 이율을 정리해 청구취지에 반영하고, 변제 요구 기록이 없으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여섯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차용증을 사후에 만드는 방법, 대화를 편집해 제출하는 방법, 상대방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작성 시점은 확인되고, 가족에 대한 요구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일곱째, 집행까지 이어서 합니다. 판결 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구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차용증 부재 사안

입금 기록만 있음

대화로 대여 입증

메시지 분량

투자 주장 사안

상대가 투자라 주장

수익 약정 부재 소명

분배 기록

변제기 부재 사안

기한을 안 정함

내용증명 후 기산

발송 시점

시효 임박 사안

10년에 근접

일부 변제 기록 확보

인정 시점

재산 정리 사안

명의 이전 정황

가압류와 취소 검토

이전 시점

집행 사안

판결 후 미이행

재산조회와 명부 등재

남은 재산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회수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저희는 승소 가능성만 말씀드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받을 수 없는 사건이라면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둘째, 보전처분을 먼저 봅니다. 가압류는 시점이 전부입니다.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등기와 거래 은행을 확인해 묶을 대상이 있는지 먼저 판단하고, 있다면 소송보다 먼저 진행합니다.

셋째, 자료가 부족한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계좌 내역과 대화만 남은 사건에서 대여 사실을 세우는 작업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순서대로 배열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시간순 정리와 상대방 반박에 대한 대비를 함께 준비합니다.

넷째, 형사 요건을 냉정하게 가립니다.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약한 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권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업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만 함께 진행합니다.

다섯째, 집행까지 한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판결과 집행을 나누면 그 사이에 재산이 사라집니다. 저희는 재산명시와 조회, 명부 등재까지 같은 담당자가 이어서 진행합니다.

여섯째, 비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가압류 담보, 집행 비용을 포함한 전체 부담을 상담에서 먼저 알려 드립니다. 금액에 비해 비용이 과한 사건이라면 진행하지 않는 선택도 함께 검토합니다.


3천만원을 넘는 대여금 사건은 간이 절차가 아니므로 서면으로 사실을 세워야 하고, 이자와 시효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무엇보다 재산을 먼저 묶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민사팀이 차용증 없는 사건에서 입금과 대화로 대여를 입증해 온 사건들, 가압류로 회수 대상을 먼저 확보해 온 사건들, 판결 후 집행 절차까지 이어서 진행해 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입금 내역과 대화를 놓고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전체 비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FAQ

Q. 3천만원을 넘으면 절차가 달라집니까?

A. 소액사건은 소가 3천만원 이하에 적용되므로, 넘으면 일반 민사 절차로 진행되고 서면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Q.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이 됩니까?

A. 됩니다. 계좌 내역과 대화, 일부 변제 기록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이자는 얼마를 받습니까?

A.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 상행위라면 연 6퍼센트이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입니다.

Q.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A. 반환을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Q. 지급명령이 더 낫습니까?

A.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빠릅니다. 다툴 것이 있는 사안은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A.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기산이 달라집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상대방의 부동산과 거래 은행을 확인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시고, 입금 내역과 대화를 정리해 주십시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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