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학교폭력피해 불복 행정심판 가해 학생의 처분이 너무 낮다고 느끼신다면
불복 행정심판이 가능한 사례
심의위원회 결과를 받고 오시는 부모님들의 말씀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가 겪은 일에 비해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것, 여러 일 중 일부만 인정되었다는 것, 심하게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피해학생 쪽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숫자 하나를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학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가해학생 쪽이 피해학생 쪽보다 행정소송에서 12.5배, 행정심판에서 10.6배 많았습니다. 인용률도 가해학생 쪽이 높아서, 행정소송 집행정지에서 가해학생은 39.67퍼센트, 피해학생은 28.30퍼센트였습니다.
이 숫자가 보여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피해자 쪽은 이 절차를 잘 쓰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소제목 1. 어떤 경우에 다툴 수 있는가
불복의 대상은 교육장이 내린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대상이 됩니다. 절차는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방법과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형 1. 조치가 너무 가벼운 경우
가장 많습니다. 서면사과나 접촉 금지에 그쳤는데 아이는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형 2.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난 경우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입니다. 사실인정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유형 3. 여러 행위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폭행은 인정되었는데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은 빠진 경우입니다. 인정 범위가 조치 수위를 결정하므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유형 4. 가해학생이 여럿인데 일부만 조치된 경우
가담 정도가 비슷한데 한두 명만 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유형 5.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부족한 경우
치료비 지원이나 학급 교체처럼 실제로 필요한 조치가 빠진 경우입니다. 이 부분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유형 6.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통지가 누락되었거나,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형 7.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받아 조치가 멈춘 경우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이의 절차 때문에 정지되면 아이는 다시 같은 교실에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조치를 정지할 때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견서를 반드시 내셔야 합니다.
유형별 정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알고 있다
☐ 그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
☐ 통지서에 적힌 조치 내용을 정확히 안다
☐ 어떤 행위가 인정되고 어떤 행위가 빠졌는지 확인했다
☐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았다
☐ 제출한 자료가 결정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했다
☐ 회의록이나 조사 자료를 받아 보았다
☐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다
☐ 결정 이후에 새로 확인된 자료가 있다
☐ 상대가 집행정지를 신청했는지 확인했다
☐ 아이가 지금도 같은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 아이에게 다시 진술을 시키지 않았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가?
가장 먼저 날짜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결과를 받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이에 한 달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을 못 하시겠다면 일단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비용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자체에는 수수료나 접수비가 들지 않습니다. 문턱이 낮은 절차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지만 그것도 결과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자료 확보입니다. 이 절차의 출발점은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사 자료, 결정문을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보십시오. 결정 통지서에는 결론만 적혀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다툴 지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면 어떤 진술이 어떻게 반영되었고 무엇이 빠졌는지가 드러납니다.
무엇을 주장하느냐도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갈래입니다.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인정된 사실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 그리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인정을 다투실 때는 새 자료가 힘을 갖습니다. 심의 이후에 받은 진단서나 상담 소견,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 목격자의 진술, 뒤늦게 찾은 대화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반대로 이미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내는 것만으로는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조치 수위를 다투실 때는 판단 요소를 하나씩 짚습니다. 행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얼마나 심각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상대가 실제로 반성했는지, 화해가 이뤄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서면사과 한 장으로 정리된 사안에서 그 뒤로도 괴롭힘이 이어졌다면 그 사실 자체가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절차를 다투실 때는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봅니다. 형식적으로 부르기만 하고 자료를 볼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상대가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는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지할 때는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십시오. 앞의 통계에서 가해학생 쪽 인용률이 더 높았던 데에는 이 단계에서 피해자 쪽 목소리가 거의 없었다는 사정도 작용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상대적으로 빠르며 재결로 조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더 걸리지만 판단의 폭이 넓습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아이의 학교생활 일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형사나 민사와 별개로 굴러갑니다.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고소나 손해배상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이 이쪽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서를 함께 잡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아이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시키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한 번,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다시 심판에서 한 번 말하게 되면 그 자체가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한 진술을 최대한 그대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담이나 치료 기록으로 채웁니다. 절차를 이기는 것보다 아이가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를 먼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다시 묻지 마시고, 부모님이 알고 계신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적어 오시면 됩니다. 회의록과 조사 자료는 저희가 청구해서 받겠습니다. 그것을 함께 읽는 것이 첫 상담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피해자 쪽이 쓸 수 있는 절차인데도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앞의 통계가 그것을 보여 줍니다. 결과가 억울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또는 이미 지쳐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 비용이 들지 않고 기한만 지키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FAQ
Q. 피해학생 쪽도 불복할 수 있나요?
A. 있습니다. 법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Q.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A.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입니다.
Q. 비용이 많이 드나요?
A. 행정심판 자체에는 수수료나 접수비가 들지 않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실 경우의 비용은 별도이고, 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Q. 무엇을 근거로 다투나요?
A.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점, 인정된 사실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회의록과 조사 자료를 먼저 받아 보셔야 어디를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Q.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받아 조치가 멈췄습니다.
A.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지할 때는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니 아이의 현재 상태와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십시오.
Q. 아이가 또 진술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이미 한 진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담이나 치료 기록으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은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세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오히려 형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이 절차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순서를 함께 잡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