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칼럼
임금체불 사업주 실제 사례와 처벌 형량
어떤 처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얼마나 나오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처벌은 하나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있고, 그와 별개로 행정 제재가 있으며, 여기에 민사 부담이 더해집니다. 세 가지가 각자의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형사만 놓고 봐도 조항이 하나가 아닙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것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준 것이 각각 다른 법의 다른 조항입니다.
실제 사례 두 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 장비제조업체 대표는 근로자 19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5억원 이상을 지급기일부터 14일 안에 주지 않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납품 회사 부도로 인한 경영 악화 때문이었다는 주장은 충분한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변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수십 명에게 1억 4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공동대표들은 1심에서 징역 8월과 6월의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악의적이라기보다 회사 재정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근로자들이 국가 제도로 일부 피해를 보전받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같은 유형인데 결과가 갈린 지점이 보이실 겁니다. 아래에서 처벌의 전체 모습과 그 지점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사 쪽부터 보겠습니다
임금을 정해진 날에 주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 8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고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밀렸다면 두 개의 죄가 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붙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되는 항목들입니다.
법인 사업장이라면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를 한 대표와 법인이 함께 처벌됩니다.
행정 제재는 따로 진행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명단이 공개되고 신용 제재가 이뤄지며, 정부 지원과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 부담도 별개입니다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고, 이는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법원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회수됩니다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아 갔더라도 국가가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서 회수합니다.
처벌의 종류별 정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밀린 항목이 임금인지 퇴직금인지 구분되어 있다
☐ 가산수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한 기간이 없는지 검토했다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했다
☐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하고 있다
☐ 총 체불액과 인원을 정확히 안다
☐ 감독관이 산정한 금액을 검증해 보았다
☐ 일부라도 지급한 이체 내역이 있다
☐ 대출이나 자산 처분을 시도한 기록이 있다
☐ 근로자들과 합의를 시도한 기록이 있다
☐ 과거에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적이 없다
형량이 갈리는 지점
앞의 두 사례를 다시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5억원 사건에서 법원이 지적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변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1억 4천만원 사건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이유는 항소심 단계에서도 계속 합의를 이어 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임금체불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를 못 줬느냐가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실무에서 대략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벌금 수백만원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여럿이고 금액이 수천만원대로 올라가면 벌금이 커지거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징역형이 실제로 검토됩니다. 다만 이것은 경향일 뿐이고, 같은 구간 안에서도 회복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먼저 금액을 확정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정리한 체불액이 그대로 공소사실의 금액이 되고, 그 금액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 통상임금에 무엇을 넣어 계산했는지, 퇴직금 산정 기간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본인 계산서를 만들어 제출하십시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투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떠안게 됩니다.
다음이 변제입니다. 전액이 어렵다면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무작정 목소리가 큰 사람부터 주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과 퇴직금이 걸린 사람, 금액이 큰 사람을 함께 놓고 합의 가능성과 양형에서의 효과를 같이 보고 정합니다. 그리고 금액보다 계속성이 중요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조금씩이라도 이체한 기록이 쌓이면 그 자체가 태도를 보여 줍니다.
그다음이 합의입니다. 이 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 번 표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분할로 합의하실 경우에는 지급 일정과 불이행 시 처리까지 합의서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되어 명단이 공개된 기간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이 길이 막힙니다.
마지막이 자료화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출을 알아본 기록, 자산을 처분한 내역, 거래처 대금보다 임금을 먼저 지급한 흔적, 직원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일정을 협의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제도를 알아본 기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5억원 사건에서 경영 악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의 공백이었습니다.
시기도 확인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10월 8일부터 벌칙이 올라갑니다. 지금 밀려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전에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상환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습체불 지정에 따른 제재가 유예될 여지도 있으니,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행한 뒤 그 이행을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법인이라면 회사와 대표 개인의 위험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양쪽이 함께 처벌되지만, 회사의 벌금과 대표의 형사 위험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대표가 실형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면 처음부터 개인 쪽 준비를 따로 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짚겠습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직원에게 임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것, 임금을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것, 그리고 사업자 명의를 넘긴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여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그동안 쌓아 온 변제 노력 주장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계좌 내역을 그대로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근로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을 협의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그 기록이 양형에서 실제로 작동합니다.
임금체불 처벌은 정해진 표에서 뽑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례에서 보셨듯 같은 유형의 사건이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립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은 계속된 변제와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에서 형량을 예측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무엇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것인지를 함께 정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것은 결국 그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노동사건, 기업자문, 형사사건, 민사소송
FAQ
Q. 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밀렸으면 처벌도 두 번인가요?
A.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각각의 위반이 됩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퇴직금 미지급은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고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수백만원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가 여럿이고 금액이 수천만원대면 훨씬 커지거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Q. 실형이 나오기도 하나요?
A. 나옵니다. 19명에게 5억원 이상을 체불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변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Q.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1억 4천만원대 사건에서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 회복하셔야 합니다.
Q. 회사와 대표가 모두 처벌되나요?
A.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를 한 대표와 법인이 함께 처벌됩니다. 회사의 벌금과 대표 개인의 형사 위험은 별개이므로 나눠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Q.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아 갔으면 부담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국가가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서 회수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Q. 형사 외에 또 무엇이 있나요?
A.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출국 제한이 따릅니다. 여기에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와 최대 3배의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