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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칼럼

인플루언서 계약이 갑자기 끊겼다면, 무단 해지인가

인플루언서 계약 유형

이 상담은 양쪽에서 옵니다. 광고주나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인플루언서 쪽 상담이 있고, 인플루언서가 갑자기 못 하겠다고 한다는 브랜드 쪽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건 무단 해지 아니냐는 것입니다.


답은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서를 열어 보면 해지 조항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한쪽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2023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은 SNS 마케팅 계약 분쟁에서 단순 변심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보았습니다. 위약금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아 직권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이 판단이 알려진 뒤 환불을 거부하던 업체들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조항이 살아 있는 조항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유형부터 나눠 보겠습니다

소속사와 맺는 전속계약, 브랜드와 맺는 단건 광고나 협찬 계약, 일정 기간 활동하는 앰배서더 계약, 콘텐츠를 만들어 납품하는 제작 계약, 공동구매나 커머스 계약,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를 통한 계약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의 기본값이 다릅니다.


유형 1. 광고주가 캠페인을 취소한 경우

이미 준비에 들어간 상태에서 통보를 받는 경우입니다. 콘텐츠 제작 성격이 강하다면 발주한 쪽은 완성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취소 자체보다 무엇을 얼마나 배상받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유형 2.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전속계약은 위임과 도급의 성격이 섞인 계약입니다. 위임의 성질이 인정되는 부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계약으로 달리 정해 두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유형 3. 인플루언서 쪽에서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미 잡아 둔 일정과 집행한 광고비가 문제됩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의 유효성과 금액이 쟁점이 됩니다.

유형 4. 논란이나 이슈를 이유로 끊긴 경우

이른바 품위 유지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무엇이 해지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유형 5. 정산을 받지 못해 끊은 경우

이때는 끊는 쪽에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유형 6. 자동연장 조항에 묶인 경우

통지 기한을 놓쳐 계약이 그대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전속계약에서 특히 자주 생깁니다.


유형별 정리

유형

기본 법리

주된 쟁점

다툴 여지

캠페인 취소

완성 전 해제와 배상

배상 범위

있음

소속사 일방 통보

위임의 해지, 특약 우선

불리한 시기 여부

있음

창작자 이탈

채무불이행

위약금의 유효성

사안별

논란 사유 해지

약정 해지 사유

조항의 구체성

큼

정산 미지급

이행 최고 후 해지

절차 준수

낮음

자동연장

약관 조항의 효력

부당성 심사

있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계약서 원본을 지금 열어 볼 수 있다
☐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다
☐ 나에게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적혀 있다
☐ 위약금 조항의 실제 금액을 계산해 보았다
☐ 계약이 상대가 미리 만들어 둔 양식이었다
☐ 계약 기간과 자동연장 조건을 안다
☐ 통보를 서면이나 메시지로 받았다
☐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정리할 수 있다
☐ 다른 제안을 거절한 기록이 있다
☐ 이미 올린 게시물의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다
☐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
☐ 아직 감정적인 글을 올리지 않았다


인플루언서 계약해지 확인 사항

인플루언서 계약 해지 사건에서 저희가 보는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첫째,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법의 기본값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사무 처리를 맡긴 것인지, 결과물을 사는 것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위임의 성질이 강하면 원칙적으로 각자 언제든 끊을 수 있고, 대신 불리한 시기에 끊었다면 손해를 물어야 합니다. 결과물을 사는 성격이라면 발주한 쪽이 완성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유효한지 봅니다. 상대가 미리 만들어 둔 정형화된 양식으로 계약하셨다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의 해제나 해지권을 부당하게 넓게 인정하거나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 그 밖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판결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지 마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위약금을 봅니다.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한 범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했습니다. 다만 감액을 받으려면 소송을 거쳐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상한을 정해 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넷째, 손해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이 가장 확실합니다. 촬영비, 스튜디오 대관료, 소품 구입비, 편집 외주비 같은 것들입니다. 그다음이 다른 제안을 거절한 부분인데, 이건 거절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형 계약이라면 남은 기간분이 문제되지만 일실이익은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 단계에서 취소 시 단계별 정산을 넣으시라고 권합니다. 제작 착수 전에는 몇 퍼센트, 촬영을 마친 뒤에는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는 식입니다. 이 조항 하나가 나중의 분쟁 대부분을 없앱니다.

논란을 이유로 한 해지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위를 손상한 경우라는 문구만 있는 계약이 많은데, 이런 표현은 범위가 넓어 다툴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브랜드 입장이시라면 어떤 사안을 해지 사유로 볼 것인지, 확정 판결이 필요한지 보도만으로 충분한지, 해지 전에 소명 기회를 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실제로 쓸 수 있는 조항이 됩니다.

콘텐츠 처리도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계약이 끝난 뒤 이미 올린 게시물을 내려야 하는지, 광고주가 그 사진과 영상을 계속 쓸 수 있는지, 쓴다면 언제까지 어느 매체에 쓸 수 있는지입니다. 이용 범위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 자기 얼굴이 낯선 광고에 쓰이는 일이 생깁니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 목소리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절차를 지키셔야 합니다. 곧바로 활동을 멈추면 오히려 이쪽이 계약을 어긴 것이 됩니다.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기한을 정해 최고한 뒤에 해지하는 순서를 밟으십시오. 내용증명 한 통이 이후 전체를 좌우합니다.

전속계약이라면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동안 활동을 이어 가야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다툴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보 없이 연락을 끊는 것, 이미 올린 게시물을 임의로 지우는 것, SNS에 상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것, 그리고 정리되기 전에 경쟁 브랜드와 먼저 계약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는 명예훼손 문제로 번져 피해자였던 쪽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억울하시더라도 그 이야기는 서면과 법정에서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 오시는 분들께는 참고 자료도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시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소속사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서, 조항을 비교해 보시기에 좋습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촬영 직전 취소 통보

계약의 성질

지출 내역, 일정표

배상 범위 산정

소속사 일방 통보

해지 사유의 존부

통보 문서

효력 다툼 검토

위약금 청구받음

조항의 유효성

계약 양식

약관 심사와 감액

논란 사유 해지

조항의 구체성

사실관계 자료

사유 해당성 다툼

정산 미지급

지급 기한

계약서, 청구 이력

최고 후 해지

게시물 계속 사용

이용 범위와 기간

계약 조항

사용 중지 요구


계약서와 함께 계약 전에 주고받은 제안서와 메시지를 그대로 보내 주십시오. 계약서에는 없지만 약속되었던 내용이 거기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답장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실린 한 줄이 나중에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인플루언서 계약 해지, 시점이 곧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언제 어떤 문서를 주고받았는지입니다. 통보를 받은 날, 회신한 날, 지출이 발생한 날이 표로 정리되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확정됩니다.


인플루언서 계약 해지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미 몇 주를 혼자 끙끙 앓다가 오십니다. 그 사이 게시물을 지우거나 감정적인 글을 올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기면 조치보다 확인이 먼저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FAQ

Q.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그 조항대로 가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미리 만들어 둔 정형화된 양식이라면 약관에 해당할 수 있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해지권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판단한 판결이 있습니다.

Q. 위약금이 너무 많은데 줄일 수 있나요?

A.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보고,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했습니다.

Q. 촬영 직전에 취소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지출한 비용이 가장 확실하고, 다른 제안을 거절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취소 시 단계별 정산을 넣어 두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Q.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었습니다.

A. 위임의 성질이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각자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에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Q. 논란이 생겼다고 계약을 끊어도 되나요?

A. 계약에 적힌 해지 사유가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품위 손상 같은 넓은 표현만 있으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Q. 계약이 끝났는데 광고에 제 사진이 계속 쓰입니다.

A. 계약서의 이용 범위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범위를 넘었다면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정산을 안 해 줘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A. 바로 활동을 멈추면 이쪽이 계약을 어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기한을 정해 최고한 뒤 해지하는 순서를 밟으십시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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