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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업무방해 사례와 처벌 대응, 유형 변호사 조력

업무사례 유형


업무방해로 고소당해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범죄가 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항의를 했을 뿐이고, 느낀 대로 리뷰를 썼을 뿐이고, 예약을 취소했을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는 생각보다 넓게 걸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일이 멈추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그것으로 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하나는 수단의 범위입니다. 위력은 폭력 같은 유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위나 권세 같은 무형적인 것까지 포함합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성립 요건이 비교적 분명한 죄라서 다툴 지점도 분명합니다. 아래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 위계를 쓰는 것, 위력을 쓰는 것입니다.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보호받는 업무는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도 포함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이라도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이 하는 공무는 이 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입니다.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안이라면 죄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유형 1. 매장이나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

가장 흔합니다. 항의하러 갔다가 목소리가 커지고, 다른 손님이 나가고, 영업이 멈춘 상황입니다.


유형 2. 허위 리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없는 사실을 지어내 올리거나, 위생 문제 등을 허위로 신고해 점검이 나오게 한 경우입니다.


유형 3.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민원을 넣은 경우

한 번의 항의가 아니라 반복성이 문제됩니다.


유형 4.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은 경우

특히 대량으로 주문하거나 예약한 뒤 이행하지 않아 실제로 영업에 차질을 준 경우입니다.


유형 5. 시험이나 채용에서 속인 경우

대리로 응시하거나 서류를 꾸며 낸 경우가 위계에 해당합니다.


유형 6. 전산을 조작하거나 매크로를 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손상시키거나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 별도의 항이 적용되지만 형은 같습니다.


유형 7. 쟁의행위와 관련된 경우

파업이 언제나 위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별 정리

유형

해당하는 수단

주로 다투는 지점

매장 소란

위력

정당한 항의와의 경계

허위 리뷰

허위사실 유포

허위인지 의견인지

허위 신고

위계

신고 내용의 진위

반복 전화·민원

위력

반복성과 정도

예약 불이행

위계, 위력

실제 차질의 정도

대리 응시·서류 위조

위계

착오 유발의 정도

전산 조작

제2항

부정한 명령 여부

쟁의행위

위력

전격성과 정당행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어떤 행위로 고소되었는지 특정할 수 있다
☐ 그 일이 있었던 날짜와 시간을 안다
☐ 그 자리에 CCTV가 있었는지 안다
☐ 녹음이나 영상이 남아 있다
☐ 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해 보았다
☐ 사실이라면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
☐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지 정리했다
☐ 상대가 실제로 영업에 지장을 받았는지 안다
☐ 상대 쪽 직원과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다
☐ 고소 이후 다시 찾아가거나 글을 올린 적이 없다
☐ 상대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
☐ 자료를 지운 적이 없다


어떻게 다투는가?

업무방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네 개입니다.

첫째는 보호받는 업무였는지입니다. 계속성이 없는 일회적인 일이라면 이 죄의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공무원이고 문제된 것이 공무라면 죄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판단을 처음에 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다투게 됩니다.

둘째는 수단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된 사안이라면 내가 쓴 문장 하나하나를 사실인지 의견인지 과장인지로 나눠야 합니다. 사실을 적은 것이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는 있어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게시글이나 리뷰 사건에서 문장을 표로 나눠 놓고 시작합니다. 어느 문장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붙이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보입니다.

위력으로 고소된 사안이라면 정당한 항의와의 경계가 관건입니다. 목소리를 높인 것과 남의 영업을 못 하게 만든 것은 다릅니다. 몇 시에 갔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몇 번째 방문이었는지, 다른 손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직원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CCTV가 있다면 그것이 전부를 정합니다.

셋째는 방해의 위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죄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약합니다. 위험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고 영업이 계속되었으며 다른 손님이 그대로 있었다는 사정들을 자료로 세우는 방식입니다.

넷째는 고의와 정당행위입니다. 소비자로서 정당하게 항의한 것인지, 근로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가 여기서 다뤄집니다.

쟁의행위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이 언제나 위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목적, 절차, 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노동 사건에서 이 죄가 문제될 때는 여기부터 검토합니다.

고소하는 쪽에서 오신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료가 전부입니다. 가장 급한 것은 CCTV입니다. 대개 몇 주 지나면 덮어씌워지므로 즉시 보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이 녹음, 직원 진술서, 예약이나 주문 기록, 그날의 매출 자료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에는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인지 위계인지 위력인지를 나눠서 적어야 합니다. 뭉뚱그려 억울함만 적은 고소장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없는 사실을 보태거나 부풀리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으니 사실 그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민사도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은 따로 굴러가고, 형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민사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합의에 관해서도 짚겠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하지 못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합의는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초범이고 정도가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된 뒤에 다시 찾아가는 것, 글을 추가로 올리는 것, 상대나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그리고 자료를 지우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사건에서 글을 더 올리는 순간 반복성이 인정되어 사건이 커집니다. 억울하시더라도 그 이야기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하셔야 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제된 행위를 특정하고, 상대의 업무가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고, 내 행위가 어느 수단에 해당하는지 나누고, 위험이 실제로 생겼는지를 자료로 따진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나눕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매장에서 항의 후 고소

체류 시간과 반복성

CCTV, 녹음

위력 해당성 다툼

리뷰 게시로 고소

사실과 의견의 구분

게시글, 뒷받침 자료

허위성 다툼

반복 민원 지적

횟수와 간격

통화·민원 기록

정도의 소명

예약 불이행

실제 차질

예약·매출 자료

위험 발생 여부

관공서에서의 소란

공무 해당 여부

현장 자료

죄명 자체 검토

쟁의행위 관련

전격성과 절차

교섭·통보 기록

정당행위 주장


CCTV가 있는 사안이라면 오늘 안에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고소하는 쪽이든 고소당한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상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나중 문제이고, 없어지고 나면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글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신 채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 사건은 대부분 한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참다가 한 번 목소리를 높였거나, 화가 나서 글을 하나 올렸거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상담에 오시면 억울하다는 말씀부터 하십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그날 몇 시에 어디서 얼마나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그것이 정리되면 다툴 수 있는 폭이 보입니다.




FAQ

Q. 실제로 손해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법원은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해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위험 자체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다투게 됩니다.

Q.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도 위력인가요?

A. 위력은 폭력 같은 유형적인 것뿐 아니라 지위나 권세 같은 무형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다만 정당한 항의와의 경계는 시간, 장소, 반복성, 주변 반응으로 판단하므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사실을 그대로 쓴 리뷰도 문제되나요?

A. 허위사실 유포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과 반복 정도에 따라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으니, 문장을 사실과 의견으로 나눠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도 같은 죄인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가 이 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다른 죄명이 적용됩니다.

Q. 파업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목적과 절차, 방법이 정당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처벌하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서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실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초범이고 정도가 무겁지 않으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고소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CCTV 보존 요청이 가장 급합니다. 대개 몇 주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다음 녹음, 직원 진술, 예약과 매출 자료를 모으고, 어떤 행위가 어떤 수단에 해당하는지 나눠서 고소장을 작성하십시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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