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칼럼
대표이사 해임무효소송 유형과 소송 방법
대표이사 해임의 유형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에서 해임되었는가입니다.
대표이사직에서만 해임되고 이사 지위는 그대로인 경우가 있고, 이사 지위까지 함께 해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상 한 줄 차이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024년 9월 대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도록 정한 회사에서 대표이사직에서만 해임되고 이사직은 유지된 사안에서,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경우의 손해배상을 규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와 대표이사는 지위와 권한이 다르고, 대표이사에서만 해임된 사람은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해임되었으니 남은 임기의 보수를 손해배상으로 받겠다는 접근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국면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다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유형 1.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만 해임된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사 지위는 유지되고, 앞서 본 판례에 따라 잔여 임기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유형 2.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직만 해임된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한 회사에서 벌어지는 형태입니다. 2024년 판결의 사안이 바로 이것이고, 결론은 위와 같습니다.
유형 3.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사 지위까지 해임된 경우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가 정해진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잔여 임기의 보수 상당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4. 소집통지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주주총회라면 소집통지가 누락되었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이사회라면 일부 이사에게 통지가 가지 않았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반대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형 5.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어긋나면 결의 자체가 흔들립니다.
유형 6.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에 참가한 경우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수는 정족수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이 사람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하자 있는 결의가 됩니다.
유형 7. 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경우
의사록만 만들어졌거나 소집 절차가 전혀 없었다면 결의 부존재가 문제됩니다.
유형 8. 해임과 동시에 보수가 끊긴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보수와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유형 9. 근로자로서 다투려는 경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목만 대표이사였고 실질은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면 예외적으로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형별 정리
어떤 소송을 어떤 순서로 내야 하나요?
첫째, 사실을 확정합니다. 어느 기관이 언제 어떤 절차로 무엇을 해임했는지입니다. 확인할 서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관, 법인 등기부,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사록, 소집통지 자료, 그리고 참석자 명단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놓고 보면 다툴 지점이 대체로 보입니다.
여기서 정관이 출발점입니다. 대표이사를 이사회가 뽑는 회사인지 주주총회가 뽑는 회사인지에 따라 다툴 대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관을 확인하지 않고 소를 냈다가 대상을 잘못 잡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둘째, 기간을 계산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는 결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는 구할 수 없고 무효나 부존재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반면 이사회 결의에는 별도의 제소기간 규정이 없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결의가 위법했다는 것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지금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셋째,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그사이 회사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함께 봅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사건에서 실질적인 승부가 이 단계에서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넷째, 손해배상의 가능 여부를 정확히 가립니다. 앞서 본 2024년 판례 때문에 대표이사직에서만 해임된 경우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잔여 임기 보수 상당액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사 지위까지 해임되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와 의사록에서 무엇이 해임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곧 청구 가능 여부를 정하는 일이 됩니다.
다섯째, 정당한 이유를 다툽니다. 이사 지위까지 해임된 사안이라면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주장할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사정이 제시되는데, 단순한 경영 방침의 차이나 다수 주주와의 갈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직 기간의 실적 자료와 이사회에서의 논의 경과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여섯째, 보수와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보수는 해임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합니다.
일곱째,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단을 확보합니다. 해임되고 나면 자료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분이 있다면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하게 해 달라는 신청, 검사인을 선임해 달라는 청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을 검토합니다. 이 절차들은 본안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인감이나 서류를 들고 나오는 것,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 거래처에 일방적으로 자신이 여전히 대표라고 통보하는 것, 그리고 등기를 임의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행동은 곧바로 형사 문제로 번지고 이후 모든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툴 것은 서면과 법정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유형에서 이사회 소집통지 누락을 근거로 결의의 효력을 다툰 사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지적해 정족수 계산을 뒤집은 사례, 그리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회사의 일방적 운영을 멈춘 사례를 맡아 왔습니다.
이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는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셨다면 정관과 등기부, 의사록부터 챙겨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Q. 해임되면 남은 임기의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A. 무엇에서 해임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사 지위까지 해임되었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대법원 판례는 대표이사직에서만 해임된 경우에는 그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표이사는 누가 해임하나요?
A. 원칙적으로 이사회입니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하도록 정할 수 있으므로 정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A.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는 결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별도의 제소기간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다툴 수 있습니다.
Q.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회사가 그 사람에게 계속 직무를 맡길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어야 합니다. 경영 방침의 차이나 지배주주와의 갈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송 중에 회사가 계속 굴러가면 어떻게 하나요?
A.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로 다툴 수는 없나요?
A.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목만 대표이사였고 실질은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회사 자료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A. 지분이 있다면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하게 해 달라는 신청이나 검사인 선임 청구,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안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