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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폭처분 조치가 너무 낮게 나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조치가 왜 그렇게 낮게 나왔을까요?

원인 1. 인정된 행위 자체가 좁은 경우

여러 일이 있었는데 그중 한두 가지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폭행은 인정되었는데 몇 달에 걸친 따돌림이나 메신저 괴롭힘은 빠지는 식입니다. 인정 범위가 좁아지면 심각성과 지속성 점수가 함께 내려가므로 조치 수위가 두세 단계 떨어집니다. 결정문에 어떤 행위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인 2. 지속성이 낮게 평가된 경우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데 마지막 한 번만 신고 대상으로 정리된 경우입니다. 아이가 오래 참다가 견디기 어려워진 시점에 이야기를 꺼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시기별로 정리해 내지 않으면 단발성 사건으로 잡힙니다.


원인 3. 고의성이 낮게 평가된 경우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그런데 장난이라는 말과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반복되었는지, 그만하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계속했는지, 여러 명이 함께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원인 4. 반성 정도가 높게 평가된 경우

심의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말한 것만으로 점수가 내려간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웃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렸다면 실제 태도는 다릅니다. 심의 이후의 정황이 확인되면 이 항목은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인 5.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정리된 경우

가장 억울해하시는 유형입니다. 상대 부모가 전화 한 통 하고 사과했다고 기재되었거나, 아이가 그 자리에서 어색하게 괜찮다고 말한 것이 화해로 정리된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기재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원인 6. 가해학생이 여럿인데 일부만 조치된 경우

함께 있었던 아이들이 목격자로만 정리되고 실제 가담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각자의 관여 정도를 나누어 세워야 합니다.


원인 7. 피해 정도가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말로만 설명한 경우입니다. 진단서나 상담 기록, 출결과 성적의 변화 같은 자료가 없으면 심각성 점수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원인 8. 절차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부족했던 경우

심의 일정을 늦게 통보받았거나, 자료를 낼 시간이 없었거나, 진술 기회가 형식적으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과 별개로 절차 자체를 다툽니다.


원인별 다툴 지점

낮게 나온 원인

관련 항목

필요한 자료

다툼의 방향

인정 범위가 좁음

심각성, 지속성

시기별 정리표

사실인정 확대

반복인데 단발로 정리

지속성

대화 기록, 목격자

기간 입증

장난으로 평가

고의성

중단 요구 정황

고의 인정

반성했다고 평가

반성 정도

심의 이후 정황

재평가 요구

화해로 기재

화해 정도

사과 여부 확인

기재 정정

일부만 조치

전체 판단

가담 정도 자료

형평 주장

피해 미입증

심각성

진단서, 상담 기록

피해 증명

절차 문제

처분 전체

통지 이력

절차 하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택해야 하나요?

먼저 두 절차의 차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수수료가 들지 않고 상대적으로 빠르며, 재결로 조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내는 것이고 피고는 교육장입니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판단의 폭이 넓고 심리가 깊습니다.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무엇을 다투느냐로 정합니다. 점수 산정이 명백히 어긋난 경우처럼 서면만으로 드러나는 사안이라면 심판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반면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하거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같은 절차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다투느냐도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인정된 사실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 그리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무의 출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사 자료, 그리고 판정 점수표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보십시오. 결정문에는 결론만 있지만 점수표에는 어느 항목에 몇 점이 매겨졌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지속성에 1점이 매겨졌는데 실제로는 여섯 달 동안 이어진 일이었다면, 그 항목 하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 조치가 두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점수표를 읽는 것입니다.

그다음이 자료입니다. 심의 당시 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다른 학생의 진술, 그 무렵의 상담 기록과 진단서, 결석이 늘고 성적이 떨어진 생활기록부입니다. 특히 마지막 자료가 힘이 있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출결과 성적의 변화를 보여 주는 편이 훨씬 잘 전달됩니다.

집행정지도 검토합니다. 반대로 가해학생 쪽이 집행정지를 신청해 조치가 멈춘 경우라면, 그 절차에서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셔야 합니다.

기간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다투는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1심은 90일,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60일 안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정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결과에 관해서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조치가 바로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취소되고 교육장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심의한 결과가 반드시 더 무거워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상담에서 실익을 함께 계산해 봅니다. 아이가 몇 학년인지, 졸업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 조치가 아이의 학교생활에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입니다.

형사와 민사도 함께 봅니다. 이 세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고 서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행정 절차에 그대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서를 함께 잡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아이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시키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한 번,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다시 소송에서 또 한 번 말하게 되면 절차 자체가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한 진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자료로 채웁니다. 그리고 상대 부모나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도 피하셔야 합니다. 억울함을 알리려고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가 피해자 쪽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경우를 실제로 봅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정리한 자료

대응 방향

결정 통지 수령

남은 기한

통지서

기한 역산과 자료 청구

점수가 낮게 산정

항목별 배점

판정 점수표

항목별 다툼

반복인데 단발로 정리

기간과 횟수

시기별 대화 기록

지속성 재평가

화해로 기재됨

사과의 유무

접촉 이력

기재 정정 요구

피해가 반영 안 됨

학교생활 변화

진단서, 생활기록부

심각성 보강

상대의 집행정지

정지의 영향

현재 상태 자료

의견서 제출


 

저희는 피해학생 쪽에서 조치에 불복해 다투는 사건을 여러 건 맡아 왔습니다. 판정 점수표에서 지속성과 고의성 항목이 실제와 다르게 매겨진 것을 확인해 조치가 상향된 사례, 화해가 이뤄졌다는 기재를 뒤집은 사례, 심의 이후 확인된 자료로 인정 범위를 넓힌 사례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결정문이 아니라 점수표와 회의록을 열어 보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통지서를 받고 억울하시다면, 그 서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90일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학교폭력, 행정사건, 형사사건, 민사소송


FAQ

Q. 피해학생 쪽도 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있습니다. 법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도 불복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Q.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입니다.

Q. 조치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A.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매겨 합산하고, 그 합계를 기준으로 조치 수위가 정해집니다. 여기에 선도 가능성 같은 감경 사유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같은 가중 사유가 반영됩니다.

Q.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사 자료, 판정 점수표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보십시오. 어느 항목에 몇 점이 매겨졌는지를 알아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A. 서면만으로 점수 산정의 잘못이 드러나는 사안이라면 심판이 빠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세워야 하거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하면 소송이 낫습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Q. 이기면 조치가 바로 올라가나요?

A. 처분이 취소되고 교육장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심의한 결과가 반드시 더 무거워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실익을 함께 계산한 뒤 진행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이가 또 진술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줄여야 합니다. 이미 한 진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담 기록이나 생활기록부 같은 자료로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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