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학교폭력 4호 처분, 불복을 검토한다면?
학교폭력 4호는 무엇인가요?
4호는 사회봉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봉사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놀라시는 지점은 봉사 자체가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4호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되고 졸업한 뒤에도 2년간 남습니다. 1호에서 3호까지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과 다릅니다. 봉사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기록이 남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정시를 포함한 전 전형입니다.
그래서 3호와 4호 사이의 한 칸이 실제로는 훨씬 큰 차이가 됩니다. 불복을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제목 1. 4호가 어디에 서 있는가
조치별 기록의 차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남습니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입니다. 종전에는 2년이었는데 2024년 3월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9호 퇴학은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조기 삭제라는 길이 있습니다
4호에서 7호까지의 조치를 받았더라도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성의 정도,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재학 중 조치를 두 번 이상 받았거나 조치 결정 이후 졸업까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불복 사유는 이렇게 나뉩니다
유형 1.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
하지 않은 행위가 인정되었거나, 여러 사람이 관련된 일에서 역할이 잘못 정리된 경우입니다.
유형 2. 가담 정도에 비해 무거운 경우
가장 많습니다. 옆에 있었을 뿐인데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었거나, 단발적인 일인데 지속적인 것으로 잡힌 경우입니다.
유형 3. 쌍방인데 한쪽만 조치된 경우
서로 다툰 사안에서 한쪽만 가해자로 정리된 경우입니다.
유형 4. 판정 요소가 잘못 평가된 경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를 각각 평가해 조치 수위를 정하는데, 이 평가가 제출한 자료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유형 5.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치별 기록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안다
☐ 그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
☐ 인정된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
☐ 판정 요소별 점수를 확인해 보았다
☐ 회의록과 조사 자료를 받아 보았다
☐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았다
☐ 제출한 자료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했다
☐ 쌍방 사안인지 일방 사안인지 정리되어 있다
☐ 접촉 금지 조치가 함께 부과되었는지 확인했다
☐ 피해학생 쪽에 연락한 적이 없다
☐ 조치 이행 일정을 알고 있다
☐ 아이가 졸업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보았다
학교폭력 불복 행정심판에 대하여
먼저 날짜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입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이 한 달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통지서를 받으신 날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다음이 집행정지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4호 처분처럼 기재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이 신청이 사실상 첫 단계입니다.
통계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가해학생 쪽 집행정지 인용률은 행정소송에서 39.67퍼센트, 행정심판에서 41.18퍼센트였습니다. 열 건 중 네 건 정도가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시간을 버는 절차이지 처분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결국 본안에서 다퉈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지할 때는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단계에서 상대 쪽에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있으면 그 자체로 결정에 반영됩니다.
본안에서 다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인정과 조치의 적정성입니다.
여기서 실무의 출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사 자료, 그리고 판정 요소별 점수표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보십시오. 결정 통지서에는 몇 호 조치라는 결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를 각각 평가한 점수의 합으로 나옵니다. 어느 항목에 몇 점이 매겨졌는지를 봐야 어디를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지속성 점수가 높게 매겨졌는데 실제로는 한 번의 일이었다면 그 항목 하나만 바뀌어도 조치 수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새 자료도 힘을 갖습니다. 심의 당시에는 없었던 목격자의 진술, 뒤늦게 확인된 대화 기록, 상대 쪽과 오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반대로 이미 냈던 자료를 다시 내는 것만으로는 결론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반성과 화해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 이후에 이뤄진 사정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접촉 금지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라면 피해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순간 새로운 위반이 됩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서 하십시오. 직접 연락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조치 이행도 챙기셔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불복 중이라도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되고, 나중에 삭제 심의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실무 이야기입니다.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졸업 직전의 삭제 심의입니다. 4호는 조기 삭제가 가능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복 절차와 별개로 이 준비를 함께 시작합니다. 봉사를 성실히 이행한 기록,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기록, 재발 방지를 위해 한 일들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몇 년에 걸쳐 쌓이는 것이라 나중에 몰아서 만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상담에서 어디까지 갈지를 함께 정합니다. 심판까지만 할지, 소송까지 갈지, 아니면 불복 대신 이행과 삭제 심의에 집중할지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아이가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인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정 통지서와 함께 조치 이행 일정을 알려 주십시오. 회의록과 점수표는 저희가 청구해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쪽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연락 한 번이 이후 모든 절차를 어렵게 만듭니다.
학교폭력 4호 처분으로 오시는 부모님들은 대체로 두 가지를 함께 안고 오십니다. 아이가 한 일에 대한 책임과, 기록이 대입까지 따라간다는 걱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이행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과 과하게 평가된 부분은 자료로 다투면 됩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점수표를 먼저 보고, 기한을 지키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삭제 심의를 위한 기록은 그때부터 쌓기 시작합니다.
FAQ
Q. 4호는 학생부에 남나요?
A. 남습니다. 4호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과 다릅니다.
Q. 대입에 영향이 있나요?
A.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정시를 포함합니다.
Q. 불복하면 처분이 멈추나요?
A.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통계상 가해학생 쪽 집행정지 인용률은 행정소송에서 39.67퍼센트, 행정심판에서 41.18퍼센트였습니다.
Q. 무엇을 근거로 다투나요?
A.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점과 조치가 과하다는 점입니다.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를 각각 평가한 점수표를 먼저 확인하셔야 어디를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Q.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입니다.
Q. 불복이 안 되면 기록은 그대로인가요?
A. 아닙니다. 4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조기 삭제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접촉 금지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라면 그 자체가 새로운 위반이 됩니다.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셔야 합니다.
